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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다카2305 판결]

【판시사항】

보건진료원이 결핵환자에게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하는 경우 과민성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주사후의 안전조치 및 용태 관찰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고 또 쇼크가 매우 드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였다면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으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동안 환자를 안정시키고 용태를 관찰하여 쇼크가 나타날 경우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옥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상고인】

평택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5. 선고 87나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평택군 산하의 제1면 보건진료소장 겸 보건진료원인 소외 1이 1984.5.17. 09:30경 위 보건진료소에서 망 소외 2로부터 망 소외 2가 전날 제1면 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 받아온 스트렙토마이신 1그램짜리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망 소외 2의 좌측엉덩이에 주사하였는데, 망 소외 2는 위 주사를 맞고 약20분 후에 위 진료소 밖으로 나갔다가 그날 13:00경 위 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사체로 발견된 사실, 소외 1은 망 소외 2가 주사를 맞은 후에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사후 관찰을 하지 아니한 사실, 망 소외 2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망 소외 2는 약물에 대한 에너필래틱쇼크(anaphylatic shock 과민반응 중 제1형)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 손상으로 급사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스트렙토마이신은 우리나라의 국가 결핵관리 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는 백만주사당 1회, 환자수로는 68,000명에 1명(0.0015%)정도로 발생하며 사전 피부반응시험 등으로 과민성여부를 미리 알아 낼 수 없는 사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쇼크는 즉시 형 과민반응으로서 대개 수분 내지 1시간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과민성쇼크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도확보, 심장 맛사지 및 혈압조절을 하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의 시주, 수액공급 및 필요에 따라 부신피질홀몬제의 투여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스트렙토마이신은 그로 인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견지에서 쇼크사에 대한 인식이 가능했다할 것이므로 위 장동일로서는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쇼크에 대비하여 쇼크시에 사용할 에피네프린 등을 준비하는 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특히 주사 후에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 내지 1시간 동안 위 망인을 안정시키고 그 용태를 관찰하여 쇼크가 나타날 경우에는 위에서 본 기도확보, 약물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장 동일은 앞에서 살펴 본 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의 준비조치 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위 망인에게 주사하고 주사 후의 안정조치와 용태관찰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 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쇼크가 매우 드물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주사하는 자에게 앞서 일정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피고 평택군은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 2를 사망케 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농어촌보건의료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정한 보건진료원의 진료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