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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요건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시 회사측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였으나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위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위 정리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다.
민법 제139조,
노동조합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공1989,972)
,

1990.1.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공1990,461)


【전문】

【원고, 상대방】

박경규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일

【피고, 신청인】

대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16. 선고 88나452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중기사업소는 토목, 건축, 기타 제건설공사업, 중기, 자동차정비 및 임대업, 해륙운수업,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업 등의 각종 사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여러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불과하고 비록 위 중기사업소가 경영상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위 사업소를 독립한 기업체 내지는 사업체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에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 산하 중기사업소는 피고 회사가 영업으로 하는 각종의 사업 가운데 1급 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해고처분당시 설시와 같은 보유중장비가 있었는데 당시 국내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건설관련 업계에 전반적으로 경영난이 있었고 위 중기사업소의 사업실적도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중중기관리 부분만을 총괄적으로 계상하면, 설시와 같은 적자가 생겨 피고 회사 중기사업소에서는 198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설시의 중장비를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여 덤프트럭, 트럭믹서 등을 설시와 같이 매각하였고, 매각할 장비와 관련하여 덤프트럭과 트럭믹서의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1987.1.15자로 해고하기로 하여 해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31명의 근로자를 위 날짜에 해고하였는데 여기에 원고들도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 1987.이후에 위 중기사업소에서 매각 또는 폐기된 중장비의 대수는 설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는 피고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의 일개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에 불과한 위 중기사업소의 영업상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984.부터 1987.까지 설시의 각 금액임이 인정되므로 위 중기관리부분을 포함한 피고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위 기간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 회사의 영업부문 중 중기관리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고 피고 회사의 순이익규모가 1984.부터 1986.까지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 회사가 1987.경부터 1989.2.경까지의 사이에 설시의 중장비를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매각 또는 폐기된 중장비 가운데는 감량경영과는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처분된 노후장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보유장비의 처분대수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가늠할 지표로 삼을 수 없음은 물론 피고 회사 영업실적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처분과 이에 따른 인원감축은 일시적 수지개선을 위한 감량경영의 목적에서 연유한 것일 뿐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서 연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있기 전에 피고 회사 측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업단축이나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허가신청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박경규,같은 전태영, 같은 김종성, 같은 유병선, 같은 표순길 등 5명은 1987.1.15.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경규 등 5명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과정의 하나로서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위 정리해고 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용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