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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도1829 판결]

【판시사항】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성립하는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경합범)

【판결요지】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원심판결】

서울형지방법원 1989.8.8. 선고 89노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물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를 규제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4호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제48조에 대한 특별법규로서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특별법과 일반법에 위반되는 관계인 법조경합관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어느 행위가 각기 다른 법률의 처벌 법규에 정해진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 법률의 처벌 법규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대상,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주차장법은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할을 기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용도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며( 동 제19조) 그와 같이 설치된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동 제19조의4)를 처벌하고 있음( 동 제29조 제4호)에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하고( 건축법 제1조)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및 취락지역과 그 밖의 일정한 구역 안에 있어서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제5조 제1항) 허가 없이 그와 같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동 제48조) 그 행위자체를 처벌하고 있는 것( 동 제54조)이어서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볼때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옳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