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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420 판결]

【판시사항】

군에 입대할 당시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제4요추 분쇄골절이 입소 후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위 상병과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9. 26. 선고 2008누1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7. 15:30경 육군 ○○보충대에 입소한 후 발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다른 입소자들과 달리 제식훈련을 받지 않고 의무대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이 왼쪽 발등 염좌로만 진단받고 의무대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6. 8.부터 비록 발을 절기는 하였으나 이동이나 거동은 가능한 상태로 의무대에서 생활하다가 6. 9. 07:00경 갑자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같은 날 08:00경 군의관으로부터 진통 처방만 받았을 뿐 허리 부위 X-Ray 촬영이나 정밀검사 등의 조치는 받지 못하고 계속 휴식만 취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12:50경 방문한 보충중대 1소대장에게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19:30경 군복을 지급받기 위해 상병과 보충병에게 부축되어 식당까지 이동하여 군복을 수령한 후 보충병의 도움을 받아 군복을 착용하기까지 하였다가 같은 날 24:30경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보고받은 보충중대 1소대장은 원고로 하여금 수면을 취하도록 하기만 한 사실, 그 다음 날인 6. 10. 05:00경 원고가 조식 후 다른 장병들과 함께 군용버스로 약 3시간 가량 신병교육대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사단 의무대에서 원고를 국군강릉병원으로 응급후송하여 CT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6. 11. 새벽 △△병원에서 신경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입대 전에 허리 부위와 관련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대학교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외상으로, 어떠한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생활, 즉 운동·운전·보행 등이 심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계속적으로 8시간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골반부에 충격된 것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무릎 높이에서 양무릎이 수직으로 지면에 바로 충격되는 낙상을 당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날인 2005. 6. 6.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발생하였다면 걸어서 입소한다거나 단순 통증만 느끼며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생활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6. 7. 입소 후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과정에서의 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훈련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 당시에 경미한 추체 골절이 있다가 입소 후의 훈련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사실, ○○보충대는 군복무수행 가능 여부를 위한 신체검사, 특기병을 선발하기 위한 면담, 피복지급, 안보 및 홍보 등의 교육을 통해 군적응을 위한 기초교육을 하면서 신병교육대로 인계·호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개인활동이 보장되는 자유시간은 없으나 군사훈련을 하지는 아니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의병제대한 후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부대 내부 감찰 결과, 원고는 입소 당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보충대에 도착, 입소하였고, 원고가 위병소 앞에 주차해 둔 승용차는 그 다음 날 원고의 부친이 와서 몰고 내려간 사실, ○○보충대는 입소 후 3박 4일간 대기하면서 신체검사 등을 거쳐 입대 유무를 판정하는 부대로서, 판정 결과 이상이 없는 정상자에 한해 신병교육대로 호송하는 역할을 하여 왔고, 생리적 현상까지 반드시 간부나 분대장을 대동하여 하는 등 개인행동이나 장소 이탈은 일절 허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감찰부 민원담당관은 원고에게 보낸 민원회신(갑 제3호증)을 통해, 원고 본인진술과 주변 환자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발병의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 곤란하나 입대전 허리에 이상이 있던 것이 입대 후 악화되었거나 입대 후 위 사실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보충대 간부들이 원고에게 입영 연기나 회피 의도가 있다는 선입견 때문에 허리부위 촬영과 정밀진단 등을 하지 않고 사단에 배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그로 인한 입영장정 관리소홀에 따른 군의관 등 관계자의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입소 당시 왼 발과 허리에 약간의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으나 제4요추 분쇄골절이라는 이 사건 상병에 준하는 정도의 통증까지 호소한 일은 없고, 입소 직후 부대에서 실시한 X-Ray 촬영 결과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상 당시만 해도 최초 진단대로 발등 염좌에 준하는 정도의 상병을 입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로부터 3일간 비록 의무대에서 주로 지내기는 했지만 원고가 일체의 개인행동 없이 지내다가 정상자로 분류되어 장시간 버스를 타고 신병교육대로 이동하던 중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이루어진 진단 결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점, 부대 내부의 감찰 결과로도 입대 전의 허리 부상이 입대 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신병교육대로 내보낸 관리 소홀이 위 상병 발생의 한 원인임을 사실상 시인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생활, 즉 운동, 운전, 보행 등이 심히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초기에 보인 행동처럼 걸어서 입소한다거나 단순히 통증만 느끼며 걸어 다닐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물론, 계속적으로 8시간 운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소 전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혹은 위 교통사고로 입은 경미한 상병이 입소 후의 훈련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입소 후 훈련을 받았다면 훈련과정에서의 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입소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입소 후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당초 경미한 상병이 그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최초 발생 요인은 입소 전에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등 기왕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위 상병이 입소 후 그에 관한 원고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장시간 버스로 이동시키는 등 무리하게 진행한 교육일정 과정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에 대한 부대 내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부 단편적 사정만을 들어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