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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판시사항】

의료과오와 환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반외과전문의인 갑이 환자 을을 치료함에 있어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을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시켜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의 구명율이 50퍼센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장순초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2. 선고 87나33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1983.9.29. 자전거에 충격되어 넘어진 소외 망 장갑진의 우측두부에 대한 상처를 진단함에 있어 뒷머리 부분의 외상 등으로 뇌부종 및 뇌출혈 등을 일응 의심하여 동공반응 등 신경외과적 진찰과 머리부분의 방사선촬영 등을 하고서도 그 방사선 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측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망인이 뇌실질내출혈상을 입었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단순히 뇌부종과 뇌좌상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 하여 피고 경영의 병원에 입원시켜 원판시와 같은 치료를 하던중 위 망인이 다음날 11:30경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나아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두부외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방법으로는 우선 약물치료에 의하여 지혈 등을 시도하고, 이러한 약물치료를 하더라도 출혈이 계속될 때에는 두개골을 절단하여 출혈부위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압을 감소시키는 개두수술을 시행하는 것 뿐인데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뇌기저부 출혈로 인한 뇌혈종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자체에 수반하는 고도의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개두수술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례인 사실, 피고가 뇌부종, 뇌좌상 등을 전제로 위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원판시 투약 등의 약물치료는 뇌실질내출혈에 대한 약물치료로서도 동일하게 처방될 수 있는 방법인 사실, 일반적으로 뇌실질내출혈이 시작된 환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의 사망에 이르게 되고 제때에 약물치료나 개두수술을 시행할 경우 그 환자가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은 뇌출혈의 정도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위 망인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5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제때에 완전한 시설을 갖춘 다른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와 위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감정인 한대희의 감정 및 원심의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의하면, 뇌를 손상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뇌의 손상이 중할수록 위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함)이 건의 경우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방사선사진을 정확히 판독하여 최선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더라면 위 장갑진이 사망하지 않거나 생명을 연장시킬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경우에 구명율은 50퍼센트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여기에 위에서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 즉 피고가 위 장갑진을 진찰함에 있어서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우측두부의 약 15센티미터 가량의 선상골절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손상을 입은 중상의 환자를 단순히 뇌부종과 이에 따른 뇌좌상, 뇌진탕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오진하여 그에 관한 약물치료만을 한 점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방사선사진상에 나타나 있는 선상골절상이나 이에 따른 뇌실질내출혈 등을 발견 내지 예견하지 못하여 망인을 제때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전원하여 확정적인 진단 및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위 장갑진의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하므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