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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보호법위반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
[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보호법 제2조
[2]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51조 제8호,
제54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남

【원심판결】

대구지법 안동지원 2009. 5. 26. 선고 2008고정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1이 이전에 공소외 2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여 1989년생인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는 다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공소외 1에게는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고, 공소외 2의 실제 출생일은 1989. 12. 15. 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6. 00:10경 영주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미안’ 식당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공소외 1이 청소년인 공소외 2(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공소외 2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이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연령 계산에 대하여 민법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포함한다.”는 민법 제158조에 따라 청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의 공부상 출생일은 1990. 1. 15.로 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김보영 작성의 출생증명서, 공소외 3( 공소외 2의 아버지)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공소외 2는 실제 1989. 12. 15.에 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외 2는 이 사건 당일인 2008. 6. 16.에는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 해당하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가 청소년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창학(재판장) 이영진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