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법 2010. 5. 20. 선고 2009가합7616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연기획사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만, 위 판매대행사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행사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 티켓의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티켓 판매대행사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101조,
제103조,
민법 제684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설앤컴퍼니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국제 담당변호사 이태헌)

【피 고】

주식회사 인터파크아이엔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은우)

【변론종결】

2010.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취소수수료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11,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뮤지컬 등의 공연 기획 및 제작업 등을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 관련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인 ‘인터파크’를 통하여 원고들이 기획·제작한 별지 [취소수수료 내역] 목록 ‘상품명’란 기재 각 공연의 티켓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대행수수료로 티켓판매대금의 5%에서 7.5%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티켓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판매대행계약서 ○ 본 약정은 원고들이 주관하는 공연의 티켓을 피고가 운영하는 티켓종합예약 서비스시스템 및 인터파크 지정예매처(이하 ‘인터파크’라 한다)를 통해 판매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수수료 : 원고들은 피고에게 티켓판매대금의 총액의 ( )%를 판매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 : 티켓판매대금은 피고가 보관하고, 판매대금정산은 공연이 완료된 후 영업일 기준 4일 이내에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일체를 공제하고, 피고에게 사전 통보된 원고들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 티켓 예매의 취소 및 환불 : 1) 피고의 인터파크 및 인터파크 지정예매처를 통해 판매된 티켓에 대한 취소 및 환불(교환 포함)은 취소마감시간 전까지만 가능하고, 예매시 지정된 방식에 따라야 하며, 2) 공연의 취소 및 조기종연, 공연시간 변경 통보누락 등 원고들 및 원고들이 계약한 공연장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및 환불 기타 고객민원은 원고들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3)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취소 및 환불 부분은 판매수수료 산정시 판매대금 총액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다.  피고는 구매자들이 피고를 통하여 티켓을 예매하였다가 예매 당일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티켓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 티켓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티켓대금의 10%를 취소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티켓대금만을 환불하되, 공연 전일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판매대행받은 별지 [취소수수료 내역] 목록 기재 각 공연과 관련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파크 시스템을 통하여 예매된 티켓은 같은 목록 ‘예매매수’란 기재와 같고, 그 중 취소된 티켓은 같은 목록 ‘취소매수’ 기재와 같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목록 ‘판매매수(= 예매매수 - 취소매수)’란 기재와 같은 티켓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은 같은 목록 ‘판매대금’란 기재와 같고, 예매취소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같은 목록 ‘취소수수료’란 기재와 같다.
 
마.  피고의 인터파크 가입 회원들에 대한 티켓 예매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8조 (티켓 예매 수수료) 피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예약서비스에 대해 예매수수료를 부과하고, 공연/콘서트 등 각 예매 서비스의 경우 회원등급 및 예매방법에 따라 차등화된 예매 수수료를 받는다. 제42조 (예매 티켓에 대한 취소·환불) ① 구매자가 예매한 티켓의 취소는 행사/판매 취소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④ 구매자는 회사가 지정한 예매처나 회사 직영점에서 취소시한 전까지 방문하여 직접 취소할 수 있다. ⑤ 구매자가 티켓 취소시한 전까지 취소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티켓예매 서비스상에서 취소나 환불을 할 수 없고, 영화의 경우 예매한 극장의 취소규정에 따른다. ⑧ 회사는 개별적인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달리 정하고 해당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 (결제방법에 따른 취소처리) ① 신용카드 결제자 - 가. 구매자는 예매 당일 회사의 인터넷사업장 등을 통해 직접 취소가 가능하고, 예매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매자가 예매한 티켓을 취소할 경우 소정의 취소수수료 등의 기타 비용을 피고에 지불하여야 하고, 피고는 예매티켓의 환급금액에서 취소수수료 등을 공제/상계하여 차액을 환불할 수 있다. 다. 예매취소시 카드사의 부분취소 방식에 따라 기존 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최초 결제시의 동일카드로 취소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와 배송료를 재승인하거나, 취소수수료와 배송료를 공제 후 결제금액을 취소한다. ② 온라인무통장 입금 결제자 - 회사는 고객의 인터넷 예매 취소시 고객이 기재한 환불 은행계좌번호와 예금주에 따라 취소수수료와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 환불 계좌에 입금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 내지는 티켓판매업무의 위임에 해당하고, 취소수수료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이므로, 상법 제103조 또는 민법 제684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예매취소를 한 구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취소수수료 상당액인 별지 청구금액 목록 ‘취소수수료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의 내용 및 원고들이 그 동안 취소수수료의 귀속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는 취소수수료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②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을 위탁매매로 볼 수 없으며, 또 취소수수료는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 취득한 금전이 아니라 피고와 구매자 사이의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취소수수료를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소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에서 취소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취소수수료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 정당한 귀속주체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1) 먼저,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티켓판매업무를 위임받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인 인터파크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티켓을 판매하고, 원고들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티켓판매로 인하여 원고들과 구매자들 사이에 직접 공연관람계약이 성립하므로,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구매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공연관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티켓에 공연관람권이 화체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이고, 피고와 구매자들 사이의 티켓판매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는 원고들이 아닌 피고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취소수수료가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 9,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취소수수료의 정산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6. 10. 16. 개정) 중 품목별보상기준(공연업)에 의하면,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한 환불 요구시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을, 공연일 7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한 액을, 공연일 3일 전까지는 20%를 공제한 액을, 공연일 1일 전까지는 30%를 공제한 액을 각 환급할 수 있되, 공연일 3일 전까지 예매 당일 취소할 경우는 전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의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과는 별도로 구매자들과 사이에 인터파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서비스이용계약의 서비스이용약관에 티켓예매, 예매티켓의 취소·환불, 취소수수료에 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예매를 취소한 구매자들로부터 취소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② 피고는 티켓을 판매함에 있어 공연사인 원고들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외에도 구매자들로부터 예매업무 수행의 대가로 소정의 예매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 ③ 취소수수료는 판매대금의 10%로 공연일과의 근접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위탁매매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매자들의 티켓판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취소수수료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취소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 및 구매자들의 예매취소로 인하여 피고 스스로가 입게 되는 판매대행수수료 상실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취소수수료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인 점, ④ 피고는 예매취소로 인하여 판매대금의 3% ~ 7%에 해당하는 판매대행수수료 및 예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취소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므로, 판매대금의 10%에 불과한 취소수수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위탁매매인인 피고로 하여금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 외에 티켓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수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는바, 만약 위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티켓의 취소에 따른 위약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수수하도록 하였다면, 피고는 판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취소수수료 외에도 원고들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로 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근거한 취소수수료를 구매자들에 대하여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은 공연 종료 후 판매대금을 정산함에 있어 티켓판매대금에서 판매대행수수료 및 제반 비용을 공제한 액수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피고가 구매자들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취득한 취소수수료를 정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판매대행계약상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환불 부분을 판매수수료 산정시 판매대금 총액에 포함시키기로 쌍방 약정하였을 뿐 피고가 구매자들과 사이에 서비스이용약관에 의한 거래를 해오면서 구매자들로부터 예매수수료나 예매티켓 취소·환불시의 취소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관여하거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의 판매수수료 정산 과정에서 피고에게 위 예매수수료 및 취소수수료 상당액의 지급청구를 한 흔적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각 수수료의 책정 및 수령은 처음부터 피고의 독자적인 영업판단에 따라 원래 티켓판매대금에서 공제해야 할 “제반 비용”을 피고 스스로 보전하는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쌍방 간에 묵시적으로나마 양해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상법 제10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에 위탁매매의 실행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등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취소수수료가 피고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청구금액 : 생략]
[[별지 2] 취소수수료 내역 : 생략]

판사 황적화(재판장) 최문수 양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