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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옥명도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537 판결]

【판시사항】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판결요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3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하관태

【피고, 상고인】

박준식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8. 7. 10. 선고 68나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간약정이 있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할 필요없이 임대차는 종료하고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이후의 점유는 불법점거가 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