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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438 판결]

【판시사항】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제4항(현행 제101조 제5항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9. 선고 2012누29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12. 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 8. 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