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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증채무금등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판시사항】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공1998상, 796)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공1999하, 1483)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창)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4. 선고 99나8 10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주식회사 창신(이하 '창신'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고들의 부(父)인 소외 1은 1994. 10. 5. 원고와 사이에, 창신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등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금 8,388,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책임을 지되, 보증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증인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한편,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창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판시 사채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무 금 3,247,500,000원, 판시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대출금채무 금 678,209,052원 등 합계 금 3,925,709,052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약정과 같이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1의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고, 창신의 미지급 채무 합계 금 3,925,709,052원은 그 채무의 성질 및 액수의 면에서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들은 창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5367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등 참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정상 보증한도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4호증의 1)에 대하여 부지라고 인부하였고, '원고 주장사실과 같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거나(기록 70, 75면), 이 사건 보증약정이 '보증범위도 기간도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며(기록 674, 681면) 이를 다투었을 뿐, 자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 '금 8,388,000,000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후에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기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다.
(1) 일반적으로 포괄근보증에 있어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액수는 보증대상이 되는 거래한도액의 120% 정도로 하는 것이 은행의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거래한도액인 금 8,388,000,000원은 원고와 창신과의 금융거래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할 것인데, 보증한도액이 금 8,388,000,000원이 되려면 그 거래한도액은 금 6,990,000,000원(금 8,388,000,000원 ÷ 1.2)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창신 사이의 금융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위 금 6,990,000,000원은 ① 1995. 10. 31.자 제2회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원리금 3,990,000,000원과 ② 1996. 8. 3.자 갱신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당좌대출 및 어음할인 한도액 금 3,000,000,000원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바, 보증한도액이 위와 같이 산정되었다면,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일인 1994. 10. 5. 당시나 소외 1이 사망한 1995. 1. 31. 이전에 원고와 소외 1이 위 ① 1995. 10. 31.자 제2회 사채지급보증약정상의 원리금과 ② 1996. 8. 3.자 갱신된 여신거래약정서상의 거래한도액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여 그 원리금 및 거래한도액 합계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였다는 셈이 되는데 이는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소외 1이 1992. 11. 6.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약정서(갑 제11호증의 1)에는 창신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포함) 등을 포함하여,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일인 1994. 10. 5. 동일한 경위로 체결된 소외 1의 처인 소외 2의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1)에도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보증약정에만 보증한도를 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보증서(갑 제4호증의 1)의 보증한도액의 필체는 그 1년 후에 작성된 소외 3의 근보증서(갑 제5호증의 1)의 보증한도액의 필체와 육안으로 보아도 유사하고, 또 보증한도액의 필체는 이 사건 근보증서 및 소외 2의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1)의 각 주소란의 필체와는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보증서 작성 후 누군가에 의하여 기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정상의 보증한도액의 산출근거와 위 보증한도액이 이 사건 근보증서에 기입된 경위 등을 자세히 심리하여 소외 1과 사이에서 보증한도액이 결정된 바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증의 보증인 지위 및 보증채무의 상속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보증한도액을 다툼 없는 사실로 보고 위와 같이 보증한도액을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되었다고 본 것은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