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위수여이행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판시사항】

[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구 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하여 규정한 사립대학 학칙의 학생에 대한 구속력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본 사례.
[3]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사립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 구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고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0조, 제31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제5조, 제81조, 제115조,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2] 헌법 제20조, 제31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 제5조, 제81조, 제115조,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3] 헌법 제31조,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공1989, 160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1742 판결(공1993상, 650) /[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누1123 판결(공1989, 1243),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공1992, 242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숭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4. 선고 95나293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가 사립대학인 숭실대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1991. 3. 숭실대학교의 법학과에 입학하여 1994.까지 그 대학과정을 수료한 사실, 숭실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위 대학교는 기독교 정신과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심오한 학술적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쳐 국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법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50학점 이상이며,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학칙의 위임에 의하여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학사내규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학생은 6학기 이상 대학예배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자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4년 2학기까지 위 대학교의 학칙상 필수교양과목으로 되어 있는 종교교육과목인 기독교개론 및 성서개론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학점을 초과하는 152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까지 제출하였으나, 대학예배를 4학기만 이수하고 나머지 2학기를 이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대학교의 대학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을 평가하지는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구 교육법시행령 제55조는 학칙을 학교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학칙에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고사(또는 시험)와 과정수료에 관한 사항', '입학·편입학·퇴학·전학·휴학·수료·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학의 자율성 및 학교교육의 성질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조항과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숭실대학교에서 법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을 당시 구 교육법시행령 제56조에서 학칙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이나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사립대학의 학칙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교육의 본질에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숭실대학교의 학생인 원고는 대학예배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에 구속된다. 원심판결은 이유를 다소 달리하나 위 학칙의 내용이 원고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그리고 위 대학교의 졸업요건에 관한 학칙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임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과 관련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