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공1980, 12999),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공1989, 1222)(변경),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공1992, 112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공1992, 331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28 판결(공1995하, 2629),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공1995하, 275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 케이.디.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계약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는 장기의 근로기간을 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당하게 됨으로써 장기간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부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에 있고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1992. 2. 25. 선고 91다26232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은 단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에 있어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며,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1995. 7. 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원심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위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의 견해를 따르면서 다른 한편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되고 1992. 12. 2. 법률 제4510호로 개정됨, 위 법률은 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된 병역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상의 특례보충역인 원고가 그 법률상의 특례업체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그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주심)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