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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판시사항】

가. 감원이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을지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나.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다.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0누9421 판결(공1992,1877) / 가.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881), 1991.1.29. 선고 90누4433 판결(공1991,884),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공1992,470)


【전문】

【원고, 상고인】

삼흥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근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1구3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65.12.20. 설립된 회사로서 본사[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소재] 외에 서울영업소[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소재]와 초량영업소(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를 각 설치하고 본사에 26명, 서울영업소에 16명, 초량영업소에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본사 및 초량영업소 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벌여 오다가 위 노동조합이 1989.10.24. 파업에 돌입하자 그로 인하여 본사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날로 동래세무서장에게 본사사업의 폐업신고를, 동래구청장에게 그 날부터 1990.4.23.까지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휴지신고를 하는 한편, 본사 및 초량영업소의 근로자 중 노동조합원 27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는 1989.12.말경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폐업한 사정 아래에서는 재개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사 및 초량영업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대한상이군경회 부산지회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0.1.1.부터의 충전사업재개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1.31. 노동조합과의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동래구청장에게 재개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휴지신고를 하고 동구청장에게 초량영업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휴지신고를 하였으나, 초량영업소의 사업에 대한 휴·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1984.10.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안전관리원 겸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가 경영형편상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 예고를 하고, 1990.2.8. 위 소외 1을 해고하는 한편, 2.17.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폐업신고 후에도 종전의 고객들에 대하여 광안가스충전사업소에 위탁하여 가스충전사업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 문화가스사업 주식회사와 액화석유가스운반계약을 체결하고 1990.3.경까지 원고 소유의 액화석유가스운반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운송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1990.5.23. 소외 2에게 본사 및 초량영업소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그 시설을 임대하였으나, 서울영업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계속한 사실, 원고는 본사 사업의 폐업신고를 한 이후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그 경영상태가 좋지는 아니하였으나 폐업 바로 전의 사업연도인 1988.6.1.부터 1989.5.31.까지의 당기순이익이 금 224,480,966원이고, 1989.5.31.을 기준으로 한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금 1,943,700,766원이나 되며, 자산총계가 금 2,815,029,998원임에 비하여 부채총계는 금 788,029,262원이어서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약 28%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도,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고,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본사 및 초량영업소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폐업 또는 휴지한 뒤에도 서울영업소의 사업을 계속하여 왔고, 위 소외 1을 해고할 당시까지도 다른 가스충전사업소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운송영업을 하여 왔으며, 폐업 전 사업연도에 적지 아니한 흑자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과 이익잉여금 등에 비추어 그 재무구조가 건실하였던 사정 아래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을 폐업함으로써 일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을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사 및 초량영업소의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위 소외 1을 고용토록 하였다거나 본사 사업의 폐업후 해고 전까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서울영업소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위 소외 1을 해고하여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들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원 1991.12.10. 선고 91다8647 판결; 1992.5.12. 선고 90나9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원고가 위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본사 소재지 사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 서울영업소에서는 사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본사 소재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인원을 줄일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 본사 소재지 사업장을 폐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원고가 본사 소재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업소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본사 소재지 사업장의 폐쇄만을 이유로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폐업해고 및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거나,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영업소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을 문제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