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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청구와 그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망인 자신의 위자료청구 부분만 인용한 경우, 가족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그 부분 청구는 제1심에 계속중이므로 항소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3]
민법 제751조,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공2005하, 12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1. 29. 선고 2007나5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망 허근무가 1943. 11.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62세 남짓 되어 이미 가동연한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위 망인이 67세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 비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그 생명을 침해당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와 그 피해자의 직계비속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6. 10.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로 60,000,00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망인 자신의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인용하였을 뿐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청구가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도 청구하는 취지라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들 자신의 위자료청구는 망인의 위자료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제1심이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판단의 누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그 부분의 청구는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원심에는 이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제1심의 조치가 단순한 판단누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