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판시사항】

[1]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채무자의 상속인은 무효인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 후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15조

[2]

민사소송법 제703조
,

제7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6. 23 선고 75다809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공1991, 1283)


【전문】

【신청인,피상고인】

곽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신청인】

홍봉기

【이의신청인,상고인】

홍소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30. 선고 2000나 116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의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인은 1996. 8. 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부른다)에 대하여 홍봉기를 채무자로 표시한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6.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홍봉기는 위 가처분신청 전인 1996. 8. 5. 사망하여 이의신청인 및 홍진순, 홍진숙, 홍소연, 홍소진이 그 상속인이 된 사실, 신청인은 1996. 10.경 홍봉기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그 판시의 10,900㎡(나중에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산 48의 1로 분할된 부분)와 이 사건 제2, 3, 4 부동산에 관하여 홍봉기가 1992. 5. 21. 신청인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26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4. 9. 신청인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심인 같은 법원에서 1999. 3. 19.(원심판결문상 '1998. 4. 9.'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1999. 7. 23. 99다21066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따라 같은 해 9. 2. 위 산 48의 1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17. 이 사건 제2, 3, 4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의 가처분신청 이전에 가처분 채무자로 지목된 홍봉기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무효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그에 따른 가처분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의신청인은 홍소풍의 일반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 3. 29.자 89그9 결정 등 참조),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그 가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될 운명에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상속인에 의한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시는, 이유가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의신청의 이익이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