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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의)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3 판결]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2] 임신성 고혈압(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있는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와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임산부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듣고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의사와, 급격한 체중증가와 혈압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지 않고 앞서 진찰한 의사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병원장에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공2001상, 936)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공2003상, 705)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오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8. 선고 2000나257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자 원고 정오순에게 22,268,135원에 대한, 원고 박병현에게 20,268,135원에 대한 각 1997. 5. 27.부터 2003. 5. 31.까지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임신성 고혈압의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 중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결과 의료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한편, 의사가 진찰·치료 등을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진료상의 과실 여부는 그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진료를 실시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간전증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임신중독증) 중 단백뇨를 동반하는 증세로서 임신 후반기의 혈압상승, 급속한 체중증가, 부종,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실, 태반조기박리의 일차적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반되는 요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이 임신성 또는 만성 고혈압이고 위 증세는 태아절박가사 등 태아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사실, 자간전증에 대한 조기진단이나 예방법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적어도 철저한 산전진찰을 통하여 이를 진단해내고 절대안정, 저염식의 섭취 등으로 적시에 처치하면 예후가 좋은 사실, 원고 정오순은 1996. 12. 10.(임신 7주 2일)부터 1997. 4. 26.(임신 28주 1일)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1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그 소속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혈압과 체중 및 태아의 발육상태가 정상이었던 사실, 위 원고는 그 무렵부터 두통과 부종이 생기자 1997. 5. 15. 및 같은 달 19.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 이미 체중이 20일 전보다 3㎏이나 증가하였으며(임산부의 체중이 1개월에 2.7㎏이상 증가하면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만하다.) 위 원고의 호소내용 역시 임신중독증의 증세와 부합함에도, 피고 2는 혈압측정결과 정상수치가 나오자 더 이상의 의심을 하지 않고 위 원고에게 2주일 후 진찰을 받으라고만 말한 사실, 위 원고는 증세가 더 심해지자 같은 달 26. 내원하여 피고 1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그 때에는 혈압 140/80㎜Hg, 체중 66㎏(1개월 동안 8㎏ 증가한 수치임)이며 간이소변검사결과 단백뇨 반응이 나타나므로 위 피고는 자간전증 경증의 의증으로 진단하면서 위 원고에게 안정을 취하고 1주일 후에 내원하되 증세가 심해지면 입원하라고만 말하고 위 원고를 귀가시킨 사실, 위 원고는 그 다음날 아침 하혈을 일으켜 내원하였는데 이미 태반조기박리, 양막조기파수로 태아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고, 피고 1이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 1.2㎏의 신생아를 분만시켰으나 위 신생아는 10여분 뒤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의원 소속의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 2로서는 위 원고가 1997. 5.에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내원하여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면서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들었으면 혈압 및 체중측정은 물론이고 뇨단백검사를 하여 위 원고와 같은 임신 후반기의 산모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임신성 고혈압 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채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측정과 소변검사조차 시행하지 아니하고서도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잘못이 있고, 피고 의원의 원장인 피고 1로서도 같은 달 26. 위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비록 두통, 복통, 질출혈 등의 증세가 없고 간이 뇨단백검사와 양측하지 압흔검사에서 중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원고가 예정내원일보다 앞당겨서 내원한 데다가 심한 부종 등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당일 측정한 체중이 66㎏으로서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무려 8㎏이나 증가하였고, 혈압이 140/80㎜Hg로서 임신성 고혈압진단의 경계범주 내에 있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위 원고가 호소하는 위 증상과 내원경위, 체중 및 혈압 등의 수치 및 변화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증세를 자간전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여 반복적인 검사 등 세심한 경과관찰과 산모 및 태아상태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즉시 입원치료를 하게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피고 2의 부실한 진단결과와 당일 1회의 간단한 검사결과만에 의존하여 저염, 고단백식사만을 권유한 채 만연히 귀가케 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피고 2와 피고 1의 잘못이 경합되어 다음 날 위 원고에게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위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위 신생아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임신성 고혈압의 진단 및 처치에 있어서 주의의무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자간전증과 태반조기박리의 인과관계 및 태반조기박리에 관한 의사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여부
위에서 본 것처럼 태반조기박리의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아니하지만 흔히 임신성 고혈압에 동반되는 사실, 원고들이 피고들의 산전진찰 과정에서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였고 태아 사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생아 사망의 직접원인이 된 태반조기박리에 대한 피고들의 예측가능성과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의무 유무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간전증과 태반조기박리의 인과관계 및 태반조기박리에 관한 의사의 예측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미숙아의 생존가능성과 가동능력, 생계비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기록에 의하면 살펴보면, 원고 정오순의 산전진찰 당시 태아의 성장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이 임신중독증을 적기에 발견, 치료하였다면 위 원고가 태반조기박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분만기에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생아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상인의 가동능력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미숙아의 생존가능성과 가동능력, 생계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 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개정 전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소촉법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각자 원고 정오순에게 22,268,135원에 대한, 원고 박병현에게 20,268,135원에 대한 각 1997. 5. 27.부터 2003. 5. 31.까지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