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품대금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취지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2조 제1항
[2]
상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공2005하, 140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테나 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4. 선고 2006나117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영업양도 여부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는 2004. 10. 15.경 미래테크 주식회사의 안테나 제조·판매에 관한 물적 설비 및 인적 조직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그대로 양수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주장사실 및 이 사건 영업양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처분결과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에 관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미래테크로부터 그 판시 영업을 양수한 직후 원고에게 위 미래테크의 상호가 ‘미래테크(주)’에서 피고의 상호인 ‘(주)안테나 텍’으로 변경되었고, 연락처 및 주소도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팩스로 보낸 데 이어 재차 발신자를 ‘(주)안테나텍(구 미래테크)’이라고 표시한 문서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낸 사실, 그 이후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자신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물론 원고에 대한 132,699,189원의 물품대금채무 중 68,840,000원을 변제하기까지 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위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판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것처럼 피고와 위 미래테크의 상호 사이에 객관적 유사성이 없다든지, 피고와 위 미래테크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판시 물품대금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상법 제44조에 근거한 피고의 변제책임을 부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영업양도계약에서 판시 물품대금채무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 사정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그 밖의 주장들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모두 이유 없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