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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혼ㆍ위자료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8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르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한 경우에 이를 위자하기 위한 금액 즉 위자료의 액수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이에 관한 별도의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59.8.27. 선고 4292민상29 판결, 1976.2.10. 선고 75므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본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그 금액을 금 2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