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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판시사항】

이의유보없는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9.2. 선고 80구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후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토지소유자인 소외 심인숙이 1차 재결이 있은 후 기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네주어 1980.5.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달 23 원고로부터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52,174,650원 전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은 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재결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전제아래, 같은해 6.23자의 위 소외인의 위 재결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하고 이에 바탕을 둔 이 사건 변경재결 역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이의의 유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