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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체계도
상습도박{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법 2006. 1. 11. 선고 2005노2065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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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참조판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