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 팝업


본문 바로가기

다자조약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 영문 첨부파일
법령용어 화면내검색 즐겨찾기 저장 인쇄
다자조약 검색결과 상세화면
[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상표법조약
조약명(영문) Trademark Law Treaty
분야명 지적재산권
발효일 1996년 08월 01일 (조약 제1621호) 관보게재일 2003년 02월 08일
(국문번역문)
제1조
약칭

이 조약의 목적상, 명시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 "관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에 의해 표장의 등록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등록"이라 함은 관청에 의한 표장의 등록을 말한다.
3) "출원"이라 함은 등록을 위한 출원을 말한다.
4) "인(人)" 또는 "자(者)"라 할 때는 자연인과 법인 양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5) "권리자"라 함은 표장등록원부에 등록권리자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6) "표장등록원부"라 함은 당해 자료보관의 수단을 불문하고, 모든 등록의 내용과 모든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청에 의해 보관되는 자료집을 말한다.
7) "파리협약"은 1883년 3월 20일 파리에서 서명된 후 개정되고 수정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을 말한다.
8) "니스분류"는 1957년 6월 15일 니스에서 서명된 후 개정되고 수정된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9) "체약당사자"라 함은 이 조약에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나 정부간기구를 말한다.
10) "비준서"라 할 때에는 수락서와 승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11) "기구"라 함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말한다.
12) "사무총장"이라 함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13) "규칙"이라 함은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이 조약에 의거한 규칙을 말한다.


제2조
이 조약의 적용 표장

1. [표장의 성질]
가. 이 조약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로 구성된 표장에 적용한다. 다만 입체표장의 등록을 허용하는 체약당사자만이 당해 표장에도 이 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조약은 홀로그램 표장과 특히, 소리표장 및 냄새표장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장의 종류]
가. 이 조약은 상품에 관한 표장(상표)이나 서비스에 관한 표장(서비스 표장) 또는 상품 및 서비스 양자에 관한 표장에 적용한다.
나. 이 조약은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보증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

1. [출원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는 표시 또는 사항 ; 수수료]
가. 체약당사자는 출원서에 다음의 표시나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2)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3) 출원인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당해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명, 출원인이 어느 국가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명
4)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법적 성질과 동 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직된 당해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국가내 지역단위
5)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경우 당해 주소
7) 출원인이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선언 및 파리협약 제4조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우선권주장을 뒷받침하는 표시 및 증거
8) 출원인이 박람회에서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시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선언 및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당해 선언을 뒷받침하는 표시
9)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표준으로 지정한 문자(문자 및 숫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출원인이 그 표장이 동 표준문자로 등록되고 공고되도록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
10)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서 색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 및 주장하는 색채의 명칭, 각 색채별로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부분의 표시
11) 표장이 입체표장인 경우 그러한 취지의 진술
1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장 견본
13) 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역
14) 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번역
15)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분류되고, 각 분류 앞에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동 분류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 등록 출원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16) 제4항에 언급된 자의 서명
17)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른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
나. 출원인은 가호17)의 규정에서 언급된 표장의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 추가하여,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선언 및 그러한 내용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다. 체약당사자는 출원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 출원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출원을 거부할 수 없다.
1) 출원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출원서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출원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1)의 규정에 따른 출원서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3. [언어] 체약당사자는 출원서가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청이 둘 이상의 언어를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당해 관청에 관하여 적용되는 언어상의 기타 요건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원서를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4. [서명]
가. 제1항 가호16)에서 언급된 서명은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말한다.
나. 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제1항 가호17) 및 나호의 규정에서 언급된 선언은 비록 대리인이 있더라도 출원인 자신이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둘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단일출원] 니스분류상 하나 또는 다수의 류에 속하는가에 관계없이 다수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하나의 단일출원으로 할 수 있다.

6. [실제 사용] 체약당사자는 사용의사에 관한 선언이 제1항 가호17)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경우, 출원인에게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표장의 실제 사용에 관한 증거를,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기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출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은 출원이 계류중인 동안에 요구하지 못한다.
1) 상업등기부의 증명서 또는 초본의 제출
2) 출원인이 수행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3) 출원서에 기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출원인이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4) 표장이 다른 체약당사자 또는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아닌 파리협약 체약 국가의 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의 제출. 다만 출원인이 파리협약 제6조의5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출원서에 기재된 표시 또는 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출원의 심사중에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대리 ; 송달을 위한 주소

1. [업무수행을 허가받은 대리인]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당해 관청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대리인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강제대리 ; 송달을 위한 주소]
가.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내에 주된 거주지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에게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가 가호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의 영역내에 주된 거주지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에게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내에 송달을 위한 주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임장]
가. 체약당사자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청에 대하여 대리인 선임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출원인, 권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이 표시되고 서명이 있는 별개의 서류(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위임장은 당해 위임장에 특정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련되거나 또는 위임인이 기재하는 예외를 조건으로, 위임인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출원 및/또는 등록과 관련될 수 있다.
다. 위임장은 대리인의 권한을 특정한 행위로 한정시킬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대리인이 출원의 철회나 등록의 포기 권한을 가지는 위임장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관청에의 통보가 그 통보상에서 대리인으로 언급된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당해 관청이 그 통보를 수령할 당시 필요한 위임장이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체약당사자가 정하는 기한내에(다만, 그 최소기한은 규칙에서 정한다) 당해 관청에 위임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는 위임장이 그 체약당사자가 정한 기한내에 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기 대리인에 의한 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규정할 수 있다.
마. 위임장의 제출 및 내용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
1) 위임장이 서면으로 제출되고,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위임장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당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위임장이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제4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1)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4. [언어] 체약당사자는 위임장이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임장 언급]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대리인이 당해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당해 대리행위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율하고 있는 사안에 관련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7.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출원일

1. [허용되는 요건]
가. 체약당사자는 나호와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기재된 다음의 표시 및 사항을 자국 관청이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한다.
1) 표장의 등록을 원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2) 출원인을 특정하는 표시
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해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연락가능한 표시
4) 등록하려는 표장의 충분히 선명한 견본 1부
5) 등록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목록
6) 제3조제1항 가호17) 또는 나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1항 가호17)의 규정상의 선언 또는 동조제1항 나호의 규정상의 선언 및 그 증거. 단, 동 선언은 당해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이 있더라도 출원인 본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나. 체약당사자는 가호의 규정에 언급된 표시와 사항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수령하거나 제3조제3항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것을 관청이 수령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다.

2. [허용되는 추가적인 요건]
가. 체약당사자는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출원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에 가입할 당시 가호의 요건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3. [보완과 기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의 방법과 기한은 규칙에서 정한다.

4.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출원일과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둘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단일등록

니스분류상 둘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하나의 동일한 출원서에 기재된 경우 그 출원은 하나의 동일한 등록으로 한다.


제7조
출원 및 등록의 분할

1. [출원의 분할]
가. 둘이상의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기재한 출원(이하 "최초출원"이라 한다)은, 다음 기간 중에 출원인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출원에 기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분할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동 분할출원은 최초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
1) 최소한 표장의 등록을 관할하는 관청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2) 표장의 등록 권한이 있는 관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중에,
3) 표장등록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중에,
나. 체약당사자는 상기 가호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의 납부를 포함하여, 출원의 분할에 관한 요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2. [등록의 분할] 등록의 분할에 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의 분할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된다.
1) 제3자가 관청에 대하여 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 중에,
2) 앞의 절차중 관청이 행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중에,
다만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이 제3자에게 표장의 등록이전에 당해 표장의 등록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서명

1. [서면에 의한 통보]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한 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고 서명이 요구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1) 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필서명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자필서명 대신 인쇄되거나 날인된 서명 같은 기타 형식의 서명 또는 도장의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3) 통보에 서명하는 자연인이 자국민이고 동인의 주소가 자국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 자필서명 대신 도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도장이 사용되는 경우, 그 도장을 사용하는 자연인의 성명을 문자표시로 부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팩시밀리에 의한 통보]
가.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출력된 인쇄물상에 서명이 복제되었거나, 또는 제1항 4)의 규정에 따라 도장을 사용하는 자연인의 성명의 문자표시와 함께 도장이 복제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는 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체약당사자는 팩시밀리에 의하여 전송된 서류의 원본을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 기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내에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자적 수단에 의한 통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당해 통보가 자국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류의 제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서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증명요구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언급된 서명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여타 방법에 대하여 성립의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기타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이 등록의 포기에 관한 것인 경우, 체약당사자의 법령상 그 서명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분류

1.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표시] 등록 및 출원이나 등록에 관하여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고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을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구분하고, 각 구분 앞에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니스분류상의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동 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2. [동일 류 또는 다른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
가.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관청에 의한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분류상 동일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관청에 의한 등록이나 공고에서 니스분류상 다른 류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가. 권리자의 변경은 없으나 그의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표장등록원부상의 등록변경신청서는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당해 등록의 등록번호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신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당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신청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1)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나.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권리자가 송달을 위한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주소
다. 체약당사자는 신청서가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마. 변경이 둘 이상의 등록에 관련된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당해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변경이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동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의 성명, 주소의 변경 또는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당해 송달을 위한 주소의 변경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변경과 관련된 어떠한 증명서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신청서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상표권의 명의이전

1. [등록 상표권의 명의이전]
가.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있을 시,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대한 표장등록원부상의 등록변경신청서가 권리자 혹은 그 대리인 또는 상표권을 취득한 자(이하 "신권리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당해 등록의 등록번호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에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신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제2항 가호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당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신청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되었을 때, 제2항 가호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1)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나.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계약에 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서 사본, 당해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청에 의해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해 상표권의 명의이전을 표시하는 계약서 초본, 당해 초본이 당해 계약서의 진정한 초본이라는 것을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청에 의해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규칙에서 정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고 권리자와 신권리자 쌍방이 서명한 인증되지 않은 양도증명서
4) 규칙에서 정하는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되고 권리자와 신권리자 쌍방이 서명한 인증되지 않은 양도문서.
다.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합병에 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권한있는 관청이 발행하는 합병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예를 들면 상업등기부초본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사본은 당해 문서를 발행한 관청이나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다수의 공동권리자 중 일부만이 변경되고 당해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계약이나 합병에 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없는 공동권리자가 그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통해 상표권의 명의이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계약이나 합병에 의하지 않고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의 집행 등과 같은 다른 이유에 의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고 당해 상표권의 명의이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사본은 당해 문서를 발행한 관청이나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있는 관청에 의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의 국민인 경우 당해 국가명,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에 주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명, 또한 신권리자가 어느 국가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당해 국가명
4) 신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법적 성질과 동 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된 당해국 및 해당되는 경우, 당해 국가내 지역단위
5)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
7) 신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8) 신권리자에게 제4조제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위한 주소가 요구되는 경우, 당해 주소
사.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 변경이 둘 이상의 등록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권리자와 신권리자가 각 등록에 있어서 동일하고,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당해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자.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권리자의 등록에 기재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관계법령이 부분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당해 관청은 상표권의 명의가 이전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언어; 번역]
가. 체약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언급된 신청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가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1항나호1)과 동항나호2) 및 동항다호와 동항마호에서 규정하는 문서가 체약국의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당해 문서의 번역문이나 인증된 번역문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원 상표권의 명의이전] 상표권의 명의이전이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4.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한다.
1) 제1항 다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등기부의 증명서나 그 초본의 제출
2) 신권리자가 수행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3) 상표권의 명의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권리자가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4) 권리자가 영업 또는 관련 신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권리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표시 및 그 증거의 제출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이 조에서 언급하는 신청서 또는 문서에 기재된 표시의 진실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 또는 제1항 다호 또는 제1항 마호의 규정에 따르는 추가적인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오류의 보정

1. [등록의 오류 보정]
가. 각 체약당사자는 관청에 제출한 출원서 또는 기타 신청서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표장등록원부 및/또는 당해 관청이 행하는 공고에 반영된 경우, 그 오류의 보정신청서를 수락하여야 한다. 이 신청서는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당해 등록의 등록번호, 보정되어야 하는 오류 및 보정내용을 표시하는 통보에 의할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당해 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신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당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신청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1)의 규정에서 언급된 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나. 체약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당해 주소
다. 체약당사자는 신청서가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 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체약당사자는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오류의 보정이 동일인의 둘이상의 등록에 관련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신청서로 충분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각 등록에 있어서 오류와 신청된 보정내용이 동일하고, 관련된 모든 등록의 등록번호들이 당해 신청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2. [출원 오류의 보정] 오류가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또는 하나의 출원이나 다수의 출원 및 하나의 등록이나 다수의 등록 양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관련된 출원의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출원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 그 신청은 규칙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4.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오류라고 주장되는 것의 오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관청에 의한 오류]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의 오류를 수수료 없이 보정하여야 한다.

6. [보정할 수 없는 오류]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하에서 보정할 수 없는 오류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1. [갱신신청서에 포함 또는 첨부되는 표시 또는 사항; 수수료]
가. 체약당사자는 등록의 갱신은 갱신신청서의 제출에 의하고, 당해 신청서에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갱신하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2)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련되는 등록의 등록번호
4)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관련되는 등록을 결과한 출원일 또는 관련되는 등록의 등록일
5) 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동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6) 권리자의 송달을 위한 주소가 있는 경우, 당해 주소
7) 체약당사자가 표장의 등록원부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일부만에 대한 등록의 갱신을 허용하고 그러한 갱신이 신청된 경우, 갱신을 신청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또는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칭. 이는 니스분류상의 류에 따라 구분하고, 각 구분 앞에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속하는 동 분류상의 류의 번호를 명기하여 동 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한다.
8) 체약당사자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 이외의 인(人)에 의한 갱신신청서의 제출을 인정하고 동 인에 의한 갱신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당해인의 성명 및 주소
9) 권리자나 그 대리인의 서명 또는 8)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이 규정에서 언급된 인의 서명
나. 체약당사자는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관청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의 최초기간이나 갱신기간에 대하여 일단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등록의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 사용선언 및/또는 사용증거의 제출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이 호의 목적상, 등록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의 납부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 체약당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기한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법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갱신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고 나호에서 언급된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출] 갱신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1) 갱신신청서가 서면으로 제출되고,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갱신신청서 양식에 합치하는 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2) 당해 체약당사자가 관청에 대하여 팩시밀리에 의한 서류의 전송을 허용하고 갱신신청서가 그러한 방식으로 전송된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그 전송된 서면의 사본이 1)의 규정에 따른 양식에 합치하는 경우

3. [언어] 체약당사자는 갱신신청서가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들중 하나의 언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타 요건의 금지]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다음 사항은 요구하지 못한다.
1) 표장의 견본 또는 표장을 특정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의 제출
2) 표장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표장등록원부에 등록되었거나 그 등록이 갱신되었다는 취지의 증거 제출
3) 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선언 및/또는 그 증거의 제출

5. [증거] 체약당사자는 관청이 갱신신청에 포함된 표시 또는 사항의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갱신신청의 심사중에 증거를 당해 관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실체심사의 금지] 체약당사자의 관청은 등록의 갱신을 위한 목적으로 당해 등록에 대한 실체심사를 행할 수 없다.

7. [존속기간] 등록의 최초 존속기간 및 각 갱신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4조
예정된 거부에 대한 의견

관청은 출원 또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하여, 그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기한내에 예정된 거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이나 신청인에게 부여하지 아니하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
파리협약 준수의무

체약당사자는 파리협약의 규정 중 표장에 관련되는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비스표장

체약당사자는 서비스표장을 등록하고 파리협약의 규정중 상표에 관련되는 규정을 서비스표장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규칙

1. [내용]
가. 이 조약에 부속된 규칙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1) 이 조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이라고 규정한 사항
2) 이 조약을 시행하는데 유용한 세부사항
3) 행정적인 요건, 사항 또는 절차
나. 규칙은 국제표준서식을 포함한다.

2. [조약과 규칙의 충돌] 이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18조
개정 ; 의정서

1. [개정] 이 조약은 외교회의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2. [의정서] 표장에 관한 법령의 통일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정서를 외교회의에서 채택할 수 있다.


제19조
체약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

1. [자격] 다음의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이 조약에 서명할 수 있고, 제2항과 제3항 및 제20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관청이 표장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국가
2) 정부간기구로서 그 모든 회원국, 관계되는 출원에서 등록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일부 회원국 또는 그 정부간기구의 설립조약이 적용되는 전 영역에서 효력을 갖는 표장을 등록할 수 있는 관청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간기구, 다만 그 정부간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기구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3)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회원국인 다른 특정한 국가의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4)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당해국이 회원국이 되는 정부간기구가 운영하는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5)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기구의 일단의 회원국들에 공통된 관청을 통해서만 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

2. [비준 또는 가입] 제1항의 규정에서 언급된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다음을 기탁할 수 있다.
1) 이 조약에 서명한 경우 비준서
2) 이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가입서

3. [기탁의 효력발생일]
가. 나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1)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당해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2) 정부간기구의 경우, 당해 정부간기구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3) 제1항 3)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날 : 당해국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고 다른 특정된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4) 제1항 4)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2)에 의한 날
5) 제1항 5)에 언급된 일단의 회원국의 한 구성국인 경우, 일단의 회원국의 모든 구성국들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
나. 한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그 명칭이 특정되고 이 조약의 체약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다른 한 국가나 한 정부간기구 또는 다른 두 국가 또는 다른 하나의 국가와 다른 하나의 정부간기구의 문서가 기탁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국가 문서도 기탁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선언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포함한 문서는 그 선언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언에서 지정된 어느 문서의 기탁 자체가 그러한 선언을 수반할 때에는 당해 문서는 당해 문서의 선언에 특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기탁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나호의 규정에 의한 선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그 철회는 사무총장이 철회의 통고를 수령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일

1. [고려되는 문서] 이 조항의 목적상, 제19조제1항에서 언급된 국가나 정부간기구에 의해 기탁되고, 그 효력발생일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

2. [조약의 효력발생] 이 조약은 5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조약의 효력발생 이후의 비준 및 가입의 효력발생] 제2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후에 이 조약에 기속된다.


제21조
유 보

1. [특별한 종류의 표장]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유보를 통하여, 제2조제1항가호와 제2항가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연합표장, 방호표장 또는 파생표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선언에서 앞의 규정 중 당해 유보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방법] 제1항에 의한 유보는 유보하는 국가나 정부간기구가 이 조약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수반하는 선언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3. [철회] 제1항에 의한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기타 유보의 금지] 제1항에 의해 인정되는 유보를 제외하고는, 이 조약에 대한 다른 어떠한 유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조
경과규정

1. [둘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단일출원; 출원의 분할]
가.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3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원서에는 니스분류상 하나의 류에 속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만을 지정하여 당해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나.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니스분류상 둘이상의 류에 속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하나의 동일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그러한 출원은 표장등록원부에 두개 이상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각각의 등록은 상기 출원으로부터 발생한 다른 모든 등록을 언급하여야 한다.
다. 가호의 규정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원을 분할할 수 없다는 선언을 행할 수 있다.

2. [둘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을 위한 단일위임장]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4조 제3항나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의 위임장이 하나의 출원 또는 하나의 등록에만 관련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3. [위임장 및 출원서의 서명에 대한 증명요구의 금지]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의 서명 또는 출원서상의 출원인의 서명에 성립의 진정증명, 공증, 인증, 인가 또는 기타의 증명이 요구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4. [둘이상의 출원 및/또는 등록에 대한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 상표권의 명의이전 또는 오류의 보정에 관한 단일신청] 국가나 정부간기구는 제10조제1항 마호, 동조제2항과 동조제3항, 제11조제1항 아호와 동조제3항, 제12조제1항 마호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명 및/또는 주소의 변경신청, 상표권 명의이전신청 및 오류의 보정신청은 하나의 출원 또는 하나의 등록에만 관련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5. [갱신시 표장의 사용에 관한 선언 및/또는 증거의 제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제13조제4항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갱신시 그 표장의 사용과 관련한 선언 및/또는 그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

6. [갱신시 실체심사]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제13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청이 서비스에 관한 등록을 최초로 갱신하는 경우에, 당해 등록에 관한 실체심사를 할 수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심사는 이 조약의 효력발생 전에 서비스표장의 등록을 도입한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법령이 발효된 후 6월의 기간 내에 제출된 출원에 기초한 중복등록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한정된다.

7. [공통규정]
가.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는 이 조약에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당시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선언없이는, 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법령의 계속적 적용이 이 조약의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동 규정에 따르는 선언을 할 수 있다.
나.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선언은 그러한 선언을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의 이 조약에 대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수반되어야 한다.
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선언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8. [선언의 효력상실]
가.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국제연합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가 각 회원국인 정부간기구에 의한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선언은 이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나. 다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가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 이외의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이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는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언이 제7항 다호의 규정에 따라 철회되지 않았거나 가호 또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0월 28일 이전에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당해 선언은 2004년 10월 28일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9. [조약에의 가입] 이 조약의 채택 당시 기구의 회원국은 아니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파리)동맹의 회원국인 국가는 제19조제1항 1)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장이 당해 국가의 관청에 등록될 수 있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
조약의 폐기

1. [통고] 체약당사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효력발생일]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1년의 기간의 만료시점에 조약을 폐기하는 체약당사자에 계류중인 출원 또는 당해 국가에 등록된 표장에 대해서는 이 조약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조약을 폐기하는 체약당사자는 상기 1년의 기간의 만료후에 여하한 등록에 대한 이 조약의 적용을 당해 등록의 갱신도래일로부터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
조약의 언어 ; 서명

1. [원본 ; 공식본]
가.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서명된 단일원본이며, 모든 공식본은 동일하게 인정된 정본이다.
나. 체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체약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있는 체약당사자와 협의하에 체약당사자의 공식언어이나 가호의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언어로 된 공식본을 결정한다.

2. [서명 기한] 이 조약은 채택 후 1년간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5조
수탁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이다.



--------------------------------------------------------------------------
상표법조약 규칙

제1조
약칭

1. ["조약" ; "조"]
가. 이 규칙에서 "조약"이라 함은 상표법조약을 말한다.
나. 이 규칙에서 "조"라 함은 상표법조약의 당해 조항을 말한다.

2. [조약에서 정의하는 약칭]조약 제1조에서 정의된 약칭은 이 규칙의 목적상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성명 및 주소의 표시방법

1. [성명]
가. 성명을 표시할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연인인 경우, 성명은 동인의 성과 이름을 표시하거나, 동인의 선택에 따라, 동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명을 표시
2) 법인인 경우, 명칭은 동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표시
나. 회사 또는 조합인 대리인의 성명이 표시될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회사 또는 조합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시를 그 명칭의 표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주소]
가.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 주소가 표시된 주소로 신속한 우편배달을 위한 관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표시되고, 집 또는 건물번호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모든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한 통보가 서로 다른 주소를 가진 두명 이상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통보에 연락을 위한 단일의 주소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주소의 표시는 전화번호와 팩시밀리번호, 그리고 연락을 위하여 가호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과 다른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라. 송달을 위한 주소에 대하여 가호 및 다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용 활자체] 체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표시가 당해 관청에 의하여 사용되는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출원에 관한 세부사항

1. [표준문자] 조약 제3조제1항 가호9)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출원서에 포함하는 경우, 당해 관청은 그 표장을 그러한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2. [견본수]
가. 출원서에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서 색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 출원인이 당해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서 출원서에 포함할 수 없거나, 또는 출원서에 그러한 진술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표장의 흑백견본 5매
2) 출원인이 당해 표장을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문자로 등록하고 공고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출원서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표장의 흑백견본 1매
나. 출원인이 표장의 변별요소의 하나로서 색채를 주장한다는 취지의 진술이 출원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표장의 흑백견본 5매와 표장의 색채견본 5매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다.

3. [입체표장의 견본]
가. 조약 제3조제1항 가호11)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에 표장이 입체표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표장의 견본은 평면적인 그림견본 또는 사진견본으로 한다.
나. 상기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견본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표장의 일면 또는 다면도로 구성될 수 있다.
다. 상기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표장의 견본이 입체표장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출원인에게 당해 요청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내에, 그 표장의 다른 측면들을 6매까지 견본으로 제출 및/또는 글로써 그 표장을 묘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 다호의 규정에서 언급한 표장의 다른 측면들 및/또는 묘사가 입체표장의 특징을 여전히 충분하게 나타내고 있지 못한다고 관청이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출원인에게 당해 요청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한내에 그 표장의 표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제2항 가호1)과 제2항 나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표장의 자역] 조약 제3조제1항 가호13)의 목적상, 표장이 그 관청에서사용하는 활자체 이외의 활자체로 된 것 또는 그 관청에서 사용하는 숫자 이외의 숫자로 표현된 수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관청에서 사용하는 활자체와 숫자체계로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표장의 번역] 조약 제3조제1항 가호14)의 목적상, 표장이 그 관청에서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중의 하나 이외의 언어로 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어(들)를 그 관청이 허용하는 언어 또는 언어중의 하나로 번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 [표장의 실제사용 증거의 제출 기한] 조약 제3조제6항에 언급된 기한은, 출원서가 제출된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출원이 인정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 2년 6월의 총연장기한까지 최소 6월씩 그 기한을 연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대리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제4조제3항 라호에 언급된 기한은 당해 조항에서 언급된 통보가 관련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통보에서 대리되는 자의 주소가 당해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1월미만이어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주소가 당해 체약당사자의 영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2월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출원일에 관한 세부사항

1.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의 절차] 관청이 출원서를 수령할 당시에 출원이 조약 제5조제1항 가호 또는 동조제2항 가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청은 즉시 출원인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그 기한내에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그 기한은 출원인의 주소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로부터 최소 1월이어야 하며 출원인의 주소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밖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2월이어야 한다. 당해 요청의 이행에는 특별 수수료의 납부를 요할 수도 있다. 관청이 그러한 요청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보정의 경우의 출원일] 만일, 요청시 표시된 기한내에, 출원인이 제1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고 요구되는 특별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출원일은 조약 제5조제1항 가호의 규정에 언급된 모든 표시나 사항이 당해 관청에 의하여 수령되고, 해당되는 경우, 조약 제5조제2항 가호의 규정에 언급된 수수료가 동 관청에 납부된 날이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3. [수령일]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서류가 수령되거나 또는 수수료가 납부되어지는 경우, 동 서류의 수령 또는 수수료의 납부가 당해 관청에 의한 수령 또는 당해 관청에의 납부로 간주되는 상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1) 그 관청의 지부 또는 부속관청
2) 체약당사자가 조약 제19조제1항 2)의 규정에 언급된 정부간 기구인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의 관청을 대리하는 일국의 관청
3) 우체국
4) 우체국이외의 체약당사자에 의해 지정된 배달서비스

4. [팩시밀리의 사용] 체약당사자가 팩시밀리에 의한 출원서의 제출을 허용하고 출원서가 팩시밀리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한 팩시밀리의 수령일이 출원서의 수령일이 된다. 다만 체약당사자는 출원서 원본이 일정한 기한내에 관청에 도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당해 관청이 팩시밀리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한 1월이어야 한다.


제6조
서명에 관한 세부사항

1. [법인] 통보에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사용하는 자연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활자로 표시한 동인의 성과 이름 또는 동인의 선택에 따라 그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성명을 문자상의 표시로 부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팩시밀리에 의한 통보] 조약 제8조제2항 나호의 규정에 언급된 기한은 팩시밀리에 의한 전송의 수령일로부터 1월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

3. [날짜] 체약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에 서명 또는 날인이 행해지는 날짜의 표시가 부기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날짜의 표시가 요구됨에도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 통보를 관청이 수령한 날 또는 체약당사자가 허용하는 경우, 통보를 관청이 수령한 날 보다 앞서는 날이 그 서명 또는 날인을 행한 날로 간주된다.


제7조
출원번호 없는 출원의 특정방법

1. [특정방법] 출원이 그 출원번호에 의하여 특정되도록 요구되지만, 그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다음 사항이 제공될 경우 특정되는 것으로 본다.
1) 관청에 의하여 임시출원번호가 발급된 경우에는, 그 임시출원번호, 또는
2) 출원서의 사본, 또는
3) 표장의 견본으로써,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아는 한도내에서, 관청에 의해 출원서가 수령된 날짜 및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출원서에 부여한 확인번호의 표시를 부기한 것

2. [기타 요건의 금지] 체약당사자는 출원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거나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출원을 특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존속기간과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

조약 제13조제1항 다호의 목적상, 갱신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갱신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갱신되어야 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6월전에 시작하여 그 날 이후부터 빠르면 6월이 경과된 후에 종료한다. 만일, 갱신신청서 및/또는 갱신수수료가 갱신되어야 하는 날 이후에 제출되거나 납부될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는 갱신과 관련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