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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조약명(영문)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분야명 지적재산권
발효일 1980년 05월 04일 (조약 제707호) 관보게재일 1980년 04월 14일
(국문번역문)

1  동맹의 성립;공업 소유권의 범위


1. 본 협약에 적용되는 국가는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동맹을 구성한다.


2. 공업소유권의 보호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서어비스 마아크, 상호, 원산지표시 또는 원산지명칭 및 부당경쟁의 방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


3. 공업소유권은 최광의로 해석되며 본래의 공업 및 상업 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 산업과 포도주, 곡물, 연초엽, 과일, 가축, 광물, 광수, 맥주, 꽃 및 곡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 특허에는 수입특허, 개량특허, 추가특허 또는 증명등 동맹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특허가 포함된다.


2  동맹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1. 동맹국의 국민은 모든 동맹국에서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본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각 동맹국의 법령이 내국민에 대하여 현재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할 이익을 향유한다. 따라서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민에게 과하는 조건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내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그러나, 동맹국의 국민에 의한 공업소유권의 향유에 있어서는 보호의 청구를 하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 재판 관할권 및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의 선정 또는 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일정분야의 개인에 대한 동맹국 국민과의 동일한 대우


비동맹국의 국민으로서 어느 동맹국의 영역내에 주소 또는 진정하고 실효적인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는 동맹국의 국민과 같이 취급된다.


4  A-I 특허,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발명자증 : 우선권-G 특허·적용범위


A. 1. 어떠한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타 동맹국에서 출원의 목적상 이하에 정하는 기간중 우선권을 가진다.


2.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 또는 동맹국간에 체결된 2국간 혹은 다수국간의 조약에 따라 정규의 국내출원에 해당되는 여하한 출원도 우선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정규의 국내출원이라 함은 출원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국에 출원을 한 일부를 확정하기에 적합한 모든 출원을 의미한다.


B. 따라서 위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전에 타 동맹국에 낸 후출원은 그 기간중에 행하여진 행위, 특허, 타출원, 당해 발명의 공표 또는 실시, 당해 의장으로 된 물품의 판매 또는 당해 상표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여하한 개인 소유의 권리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유보된다.


C. 1. 위에 언급된 우선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의장 및 상표에 대하여는 6개월로 한다.


2. 이러한 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개시한다. 출원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말일이 보호의 청구를 할 국가에서 법정의 휴일이거나 또는 관할청이 출원을 접수할 수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최초의 집무일까지 연장된다.


4. 2항에서 말하는 최초의 출원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은 동맹국에서 낸 후출원은 전출원이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여하한 권리도 존속시키지 아니하고 후출원일 당시에 취소, 방기 또는 거절되어 있으며 또한 동 전출원이 우선권 주장의 근거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출원으로 간주되며 그 출원일이 우선기간의 출발점이 된다. 그 후로부터 전출원은 우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D. 1. 전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출원의 일부 및 그 출원을 한 동맹국의 국명을 명시한 선언을 할 것이 요구된다. 각 동맹국은 그러한 선언을 하여야 할 최종일을 결정한다.


2. 일부 및 국명은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하는 간행물 특히, 특허 및 명세서에 관한 간행물에 게재한다.


3. 동맹국은 우선권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최초의 출원에 관한 출원 서류(명세서, 도면등을 포함)의 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출원을 접수한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 등본은 여하한 공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후출원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언제든지 무료로 제출될 수 있다. 동맹국은 그 등본에 같은 당국이 교부하는 출원의 일부를 표시하는 증명서 및 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출원을 할 때에는 우선권의 선언에 대하여 여타의 형식적 요건을 요구할 수 없다. 각 동맹국은 이 조항에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그 효과는 우선권의 상실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그 이후에는 다른 증거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전출원의 우선권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원의 번호를 명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그 번호는 위 2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된다.


E. 1. 어느 동맹국에 있어서 의장이 실용신안의 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출원된 경우에 그 우선 기간은 의장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과 같은 기간으로 한다.


2. 또한 어느 동맹국에 있어서나 특허출원을 근거로 하는 우선권에 기하여 실용신안을 출원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F. 어느 동맹국은 특허 출원인이 복수의 우선권(2이상의 국가에서 한 출원에 기한 것을 포함한다)을 주장한다는 것 또는 일 또는 그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일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당해 우선권 또는 당해 특허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 이 두 경우에 당해 동맹국의 법령상 발명의 단일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후출원이 통상의 조건에 따라 우선권을 발생시킨다.


G. 1. 심사에 의하여 하나의 특허를 위한 출원이 1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출원인은 그 출원을 수개의 출원으로 분할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당초 출원일을 그 각각의 출원일로 유지하고 또한 우선권의 혜택이 있는 경우 이를 보유할 수 있다.


2. 출원인은 또한 그 스스로 특허출원을 분할시킬 수 있으며 또한 당초의 출원일을 각 분할출원의 일부로 하여 우선권의 혜택이 있는 경우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각 동맹국은 그러한 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한다.


H. 우선권이 주장되는 발명의 특정요소가 원 국가에서의 출원에 제시된 청구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우선권을 거부할 수 없다. , 출원서류가 전체로서 그러한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I. 1. 출원인이 그 재량으로 특허 또는 발명자 증명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행하여진 발명자 증명의 출원은 특허출원과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효과로 본조에 규정된 우선권을 발생시킨다.


2. 출원인이 그 재량으로 특허 또는 발명자 증명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가에서 발명자 증명을 출원한 자는 특허출원에 관련된 본조의 제 규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또는 발명자 증명의 신청에 기하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4조의 2 특허  :  동일한 발명에 대해 상이한 국가에서 획득한 특허의 독립


1.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


2. 전항의 규정은 비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며 특히 우선 기간중에 출원된 제 특허는 무효 또는 몰수의 근거에 관하여 그리고 통상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로서 이해된다.


3. 동 규정은 그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때에 존재하는 모든 특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그것은 신규 국가의 가입의 경우에 있어 가입시 양측에 존재하는 특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우선권의 혜택으로써 획득된 특허는 각 동맹국에서 우선권의 혜택없이 출원 또는 부여된 특허와 같은 존속기간을 갖는다.


4조의 3 특허 : 특허에 있어 발명자의 명시


발명자는 특허에 발명자로서 명시될 권리를 갖는다.


4조의 4 특허 : 법에 의한 판매규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성


특허된 상품 또는 특허된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국내법으로 인한 계약이나 제한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특허의 부여를 거절하거나 또는 무효로 할 수 없다.


5  A. 특허 : 상품의 수입,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 강제 실시권B. 의장 : 불실시, 상품의 수입 C. 상표 : 불사용, 다른 형태, 공동소유자에 의한 사용 D.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 표식


A 1. 특허는 특허권자가 어느 동맹국내에서 제조된 상품을 그 특허를 부여한 국가로 수입함으로 인하여 몰수되지 아니한다.


2. 각 동맹국은 불실시와 같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 실시권의 부여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강제 실시권의 부여가 그러한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의 몰수를 규정할 수 없다. 최초의 강제 실시권의 부여로부터 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허의 몰수 또는 철회를 위한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


4.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기간의 만료일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기일이전에 불실시 또는 불충분한 실시를 이유로 강제 실시권을 출원할 수 없다. 그러한 출원은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로써 그의 불실시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거절된다. 그러한 강제 실시권은 비배타적이며 또한 공여의 형태로써도 이전될 수 없으나 그러한 강제 실시권을 이용하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일부와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앞의 제 규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실용신안에도 적용된다.


B. 여하한 경우에도 의장의 보호는 불실시 또는 보호되는 물품에 상응하는 물품의 수입을 이유로 몰수되지 아니한다.


C. 1. 어느 국가에서나 등록상표의 사용이 강제적인 경우 그 등록은 합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리고 당해 인이 그의 불실시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다.


2. 상표의 소유자가 그 상표가 일 동맹국에 등록될 때의 형태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형태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거나 그 상표에 부여된 보호가 감소되지 아니한다.


3.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상표의 공유자로 간주되는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동일한 상표를 동시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동맹국에서도 동 상표에 부여된 보호가 여하한방법으로도 경감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은 그러한 사용이 공중을 오도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D.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할 조건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 등록 또는 의장의 기탁을 상품에 표시 또는 언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조의 2 모든 공업 소유권 : 권리 유지를 위한 요금지불 허여 기간;특허 : 회복


1. 공업소유권의 유지를 위하여 정한 수수료의 지불에 있어 국내법에 규정된 과징금을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은혜 기간이 허여된다.


2. 동맹국은 불지급으로 인하여 상실된 특허의 회복을 규정할 권리를 갖는다.


5조의 3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수단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허된 고안


동맹국내에서 다음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타 동맹국의 선박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그 동맹국의 영수에 들어온 경우에 그 선박상에서 그의 특허의 대상을 이루는 장치를 선체·기계·선구·기관 또는 기타 부속물에 사용하는 것. , 그러한 장치가 다만 선박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2. 타 동맹국의 항공기나 육상 운송체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그 동맹국에 들어온 경우에 그 항공기 또는 육상운송체 또는 그 부속물의 건조 또는 운항에 그의 특허의 대상을 이루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5조의 4 특허 : 수입국에서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건의 수입


산품이 그 산품의 제조 공정을 보호하는 특허가 존재하는 동맹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는 그 수입된 산품에 관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공정 특허를 근거로 하여 수입국에서 제조된 산품에 관하여 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


5조의 5 의 장


의장은 모든 동맹국에서 보호된다.


6  상표 : 등록조건, 상이한 국가에서의 동일한 상표 보호의 독립


1. 상표의 출원과 등록조건은 각 동맹국에서 그 국내법에 따라 정한다.


2. 그러나, 어느 동맹국 국민에 의하여 여하한 동맹국에서 출원된 상표의 등록신청도 그 출원, 등록 또는 갱신이 원국가에서 실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절될 수 없으며 또한 그 등록이 무효화될 수도 없다.


3. 일 동맹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원국가를 포함하는 타 동맹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6조의 2 상표 : 잘 알려진 상표


1. 동맹국은 국내법에 따라 직권상으로 또는 관계국의 요청으로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상품으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음이 이미 그 나라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등록 또는 사용국 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간주되는 그러한 상품의 복제, 모방, 번역을 구성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하며 또한 그 사용을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 규정은 상표의 중요구성요소가 그러한 잘 알려진 상품의 복제 또는 그것과 혼동하기 쉬운 모방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그러한 상표의 취소를 요청하는 데에 등록일로부터 최소한 5년의 기간이 허용된다. 동맹국은 사용의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3. 성실에 반하여 등록 또는 사용되는 상표의 취소 또는 사용금지를 요청하는데는 기간의 제한이 붙여지지 아니한다.


6조의 3 마아크 : 국가표장, 공공인장 및 정부간 기구의 표장에 관한 금지


1. (a)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가문장, , 기타의 기장 및 동맹국이 택한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와 인장 또는 문장학상 이러한 것들의 모방이라고 인정되는 것의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서의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상표 또는 그 구성부분으로 하여 사용하는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금지할 것에 합의한다.


(b) 세항(a)의 규정은 1 혹은 그 이상의 동맹국이 가입하고 있는 정부간 국제기구의 문장, ,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이미 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국제협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장, ,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 동맹국은 이 조약이 그 동맹국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선의로 취득한 권리의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세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항(a)에 언급된 사용 또는 등록이 당해 국제기구의 당해 문장, , 기장, 약칭 또는 명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중에게 암시되는 것이 아닌 경우 또는 당해 사용자와 당해 국제기구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공중을 오도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맹국은 세항(b)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의 금지는 당해 기호 및 인장을 포함한 상표가 당해 기호 및 인장을 사용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a)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동맹국은 국가 기장과 감독용 및 증명용의 공공의 기호 및 인장으로서 각국이 전면적으로 또는 일정 한도까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하에 둘 것을 현재에 요구하거나 또는 장래 요구하려는 것의 일람표 및 이 일람표에 첨가될 그 후의 모든 변경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상호 통지할 것에 동의한다. 각 동맹국은 통지된 일람표를 적절히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 다만, 그 통지는 국가의 기장에 관하여는 의무적이 아니다.


(b) 본 조 1항 세항 (b)의 규정은 정부간 국제기구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동맹국에 통지한 당해 국제기구의 문장, , 기타의 기장 및 명칭에 한하여 적용된다.


4. 동맹국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항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12개월의 기간내에 그 이의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관계국 또는 관계 정부간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있다.


5. 1항의 규정은 국가의 기장에 관하여는 1925 년 11 월 6 이후에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6. 앞의 제 규정은 동맹국의 기를 제외한 국가 기장, 공공의 기호 및 인장과 정부간 국제기구의 문장, , 기타의 기장, 약칭 및 명칭에 관하여 위 제3항의 통지를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7. 동맹국은 국가의 기장, 기호 또는 인장을 포함한 상표로서 1925 년 11 월 6 이전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도 그 등록출원이 악의로 된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8. 각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국가 기장, 기호 또는 인장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당해 기장, 기호 또는 인장이 타 동맹국의 국가 기장, 기호 또는 인장과 유사한 경우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9. 동맹국은 타 동맹국의 국가 문장의 사용이 상품의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문장을 상업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10. 앞의 제 규정에 불구하고 각 동맹국은 국가 문장, , 기장, 동맹국에 의하여 채용된 공공의 기호와 인장 및 위 제1항에 언급된 정부간 국제기구의 식별 기호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에 대하여 제6조의5, B의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그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6조의 4 상표 : 상표의 양도


1. 상표의 양도가 동맹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상표가 속하는 기업 또는 영업권과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때에는 그 상표의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양도된 상표를 붙인 상품을 당해 동맹국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배타적 권리와 더불어 당해 동맹국에 있는 기업 또는 영업권의 구성부분을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족하다.


2.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에 의한 상표의 사용이 당해 상표를 붙인 상품의 원산지, 성질, 품질등에 대하여 실제로 공중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상표의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를 동맹국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6조의 5 상표 : 일방 동맹국에 등록된 상표의 타방 동맹국내에서의 보호


A. 1. 본국에서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는 본 조에서 명시된 유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 동맹국에 있어서도 출원을 위하여 수락되고 보호된다. 당해 타 동맹국은 최종적인 등록을 하기 전에 본국에서 등록한 증명서로서 그 본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교부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에는 여하한 공증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본국이라 함은 출원인이 동맹국에 진정하고 유효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경우에는 그 동맹국을, 출원인이 동맹국에 그러한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소가 있는 동맹국을 또한 출원인이 동맹국의 국민으로서 그 동맹국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 있는 국가를 말한다.


B. 본조에 규정하는 상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로 할 수는 없다.


1. 당해 상표의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에 있어서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2. 당해 상표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지 못할 경우 또는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또는 생산의 시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거래상 사용되거나 또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거래상의 통용어 또는 그 국가의 선의의 확립된 상관행에 있어서 상용되고 있는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3. 당해 상표가 도덕 또는 공중질서에 반하거나 특히 공중을 기만하기 쉬운 경우. 다만, 상표에 관한 법령의 규정(공공질서에 관한 것은 제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상표를 공공의 질서를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10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C. 1. 상표가 보호를 받기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 특히 당해 상표를 사용하여온 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본국에서 보호되고 있는 상표의 구성부분에 변경을 가한 상표는 그 변경이 본국에 등록된 형태대로의 상표의 두드러진 특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한 타 동맹국에서 그 변경을 유일한 이유로 하여 등록을 거절당하지 않는다.


D. 어떠한 자도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상표가 본국에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받을 수 없다.


E.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본국에서 상표의 등록이 갱신되었다고 해서 그 상표가 등록된 타 동맹국에게 그 상표에 대한 등록갱신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F. 4조에 정한 우선기간내에 행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있어 그 우선권의 이익은 본국에서의 등록이 당해 우선기간의 만료후인 경우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6조의 6 상표 : 서어비스 마아크


동맹국은 서어비스 마아크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동맹국은 서어비스 마아크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설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6조의 7 상표 :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의 등록


1. 일 동맹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1 또는 2이상의 동맹국에서 자기의 명의로 그 상표의 등록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등록에 대하여 이의 신청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그 국가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위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가 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의 상표를 사용할 것을 저지할 권리를 가진다.


3.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본 조에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은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


7  상표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성격


어느 경우에도 상품의 성질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등록에 대한 장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조의 2 상표 : 단체 상표


1. 동맹국은 본국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단체에 속하는 단체 상표의 등록을 인정하며 또한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그 단체가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2. 각 동맹국은 단체 상표가 보호되어야 할 특별한 조건을 판단하며 또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 상표에 대하여는 그 보호를 거절할 수 있다.


3. 그러나, 그 존재가 본국의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동맹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 또는 보호가 주장되는 동맹국의 법령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단체에 속하는 단체 상표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8  상 호


상호는 상표의 일부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동맹국에서 보호되며 등록의 신청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9  상표, 상호 :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붙인 상품은 그 상표 또는 상호에 대한 법률상의 보호가 인정되고 있는 동맹국에 수입될 때 압류된다.


2. 압류는 또한 상품에 불법하게 상표 또는 상호를 붙이는 행위가 행하여진 동맹국 또는 그 상품이 수입된 동맹국에서도 행하여진다.


3. 압류는 검찰관 기타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이해관계인(자연인이거나 법인을 불문한다)의 청구에 의하며, 각 동맹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행하여진다.


4. 당국은 통과의 경우에는 압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동맹국의 법령이 수입시의 압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의 금지 또는 국내에서 행하는 압류로 이를 대신한다.


6. 동맹국의 법령이 수입시의 수입의 금지 및 국내에 있어서 압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그 동맹국의 법령이 동일한 경우에 내국민에 대하여 보장하는 소송 및 구제절차가 이를 대신한다.


10  허위 표시 : 원산지 또는 생산자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부착한 상품의 수입 등에 관한 압류


1. 전조의 규정은 상품의 원산지 또는 생산지, 제조자 혹은 판매인에 관하여 허위 표시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사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산품의 생산, 제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생산자, 제조자 또는 판매인으로서 원산지라고 허위로 표시된 지역, 그 지역이 있는 지방, 원산국이라고 허위로 표시된 국가 또는 원산지에 관한 허위의 표시가 행하여지고 있는 국가에 있는 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한다.


10조의 2 부당 경쟁


1. 각 동맹국은 동맹국의 국민에게 부당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2.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습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당 경쟁행위를 구성한다.


3.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은 금지된다.


(a) 여하한 방법에 의함을 불문하고 경쟁자의 영업소, 산품 또는 공업상 혹은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


(b) 거래의 과정에 있어 경쟁자의 영업소, 산품 또는 공업상 혹은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할 허위의 주장


(c) 거래의 과정에 있어 산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용도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도할 표시 또는 주장


10조의 3 상표, 상호, 허위표시, 부당경쟁 : 구제수단, 청구권


1. 동맹국은 제9, 10조 및 제10조의2에 언급된 모든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법률상의 구제수단을 타 동맹국의 국민에게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2. 9, 10조 및 제10조의2에 언급된 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동맹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생산자, 제조자, 또는 판매인을 대표하며 또한 그 존재가 본국의 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법령하에 국내의 조합 또는 단체에게 인정되고 있는 한도내에서 사법적 수단으로 제소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규정할 것을 약속한다.


11  발명, 실용신안, 산업의장, 상표 : 특정 국제 박람회에서의 잠정적 보호


1. 동맹국은 동맹국의 영역내에서 개최되는 어느 공적 또는 공적으로 인정된 국제 박람회에 출품되는 상품에 대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에 대하여 국내법령에 따라 가보호를 부여한다.


2. 그러한 가보호는 제4조에서 정한 우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후에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각 동맹국의 당국은 그 산품을 박람회에 반입한 날로부터 우선기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3. 각 동맹국은 해당 산품이 전시된 사실 및 반입의 일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2  공업소유권에 관한 특별 사무소


1. 각 동맹국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특별사무소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공중에게 알리기 위한 중앙 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한다.


2. 그러한 사무소는 정기적인 공보를 발행하고 다음을 규칙적으로 공시한다.


(a) 특허권자의 성명 및 그 특허 발명의 간단한 표시


(b) 등록된 상표의 복제


13  동맹 총회


1. (a) 동맹은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는 동맹국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가진다.


(b) 각 동맹국의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그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2. (a) 총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본 협약의 실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에 관한 협약에 언급된 지적소유권 국제사무국


(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지시한다. 다만,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동맹국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동맹에 관한 "기구"사무국장의 보고 및 활동에 관하여 검토하고 승인하며 또한 "기구"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내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한다.


()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을 선출한다.


() 집행위원회의 보고 및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또한 집행위원회에 지시한다.


() 동맹의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3개년 예산을 채택하며 또한 결산을 승인한다.


() 동맹의 재정규칙을 채택한다.


() 동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설치한다.


() 동맹의 구성국이 아닌 국가 및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총회의 회합에 업저어버로써 출석하는 것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수정을 채택한다.


(xi) 동맹국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xii) 기타 본 협약상 적절한 기능을 수행한다.


(xiii) 총회의 수락을 조건으로 "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총회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다.


(b) 총회는 "기구"가 관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타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3. (a) 세항 (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표는 일개국만을 대표할 수 있다.


(b) 12조에 언급된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국의 특별사무소의 성격을 가진 공동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한 특별 약정에 의하여 결성된 동맹국은 토의에 있어서 이를 국가중 일국으로써 공동의 대표로 할 수 있다.


4. (a) 총회의 각 구성국은 1의 투표권을 가진다.


(b) 총회의 구성국의 2분의 1을 정족수로 한다.


(c) 총회는 세항 (b)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회기에 있어서도 대표를 낸 국가의 수가 총회의 구성국의 2분의 1미만이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결정은 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은 총회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국제사무국은 대표를 내지 않은 총회의 구성국에 대하여 그 결정을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찬부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서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 그 기간의 만료시에 찬부 또는 기권을 표명한 국가의 수가 당해 회기의 정족수의 부족을 보충하고 또한 결정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d) 172항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총회의 결정은 투표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의결된다.


(e)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5. (a) 세항 (b)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대표는 일 국가만의 대표로서 투표할 수 있다.


(b) 세항 3 (b)에 언급된 동맹국은 원칙으로 총회의 회기에 국가의 대표를 출석시키도록 노력한다. 다만, 예외적인 불가피한 이유로 자국의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그러한 동맹국의 대표에게 자국의 명의로써 투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각 대표는 대리투표의 경우 일국의 투표권만을 대리할 수 있다. 대리투표의 권한은 국가의 원수 또는 권한이 있는 장관이 지명하는 문서로서 부여한다.


6. 총회의 구성국이 아닌 동맹국은 총회의 회합에 업저어버로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


7. (a)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씩 통상회기로써 회합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구의 총회와 동일한 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 또는 총회의 구성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써 회합한다.


8. 총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14  집행 위원회


1. 총회는 집행위원회를 가진다.


2. (a)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구성국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국가로 구성된다. 또한 그 영역내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는 제167(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에 직권상 1의 석을 가진다.


(b) 집행위원회의 각 구성국의 정부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대표는 교체대표, 자문위원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c) 각 대표단의 비용은 대표단을 임명한 정부가 부담한다.


3.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수는 총회의 구성국의 수의 4분의 1로 한다. 의석수의 결정에 있어서 4로 나눈 나머지 수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4.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참작하고 또한 동맹에 관련하여 작성되는 특별약정의 체약국이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참작한다.


5. (a)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임기는 그를 선출한 총회의 종료시로부터 다음 총회의 통상회기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b)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은 최대한 그 구성국의 3분의 2까지 재선할 수 있다.


(c)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선출 및 재선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6. (a)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 총회의 의사 일정안을 작성한다.


() 사무국장이 작성한 동맹의 사업계획안 및 3개년 예산안에 관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 사무국장이 작성한 연차 사업계획 및 3연차 예산에 관하여 사업계획 및 3개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 사무국장의 정기보고 및 연차회기검사보고에 적절한 의견을 붙여 총회에 제출한다.


() 총회의 결정에 따르고 또한 총회의 두 통상회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동맹의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기타 본 협약상 집행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b) 집행위원회는 "기구"에 의하여 관리되는 다른 동맹과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7. (a)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년 1회의 통상회기로써 회합하고 가능한한 기구의 조정위원회와 동일한 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b)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에 의하여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장 혹은 그 구성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임시회기로써 회합한다.


8. (a) 집행위원회의 각 구성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b)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의 2분의 1을 정족수로 한다.


(c) 결정은 투표의 단순 다수에 의한 의결로써 한다.


(d) 기권은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e) 대표는 일 국가만을 대표하고 그 국가의 명의로써만 투표할 수 있다.


9. 집행위원회의 구성국이 아닌 동맹국은 집행위원회의 회합에 업저어버로 출석하는 것을 인정한다.


10. 집행위원회는 그 회의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15  국제 사무소


1. (a) 동맹의 관리업무는 "문학및예술상의저작권의보호에관한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사무국과 합동한 동맹사무국의 승계기관인 국제사무국이 행한다.


(b) 국제사무국은 특히 동맹의 모든 기관의 사무적인 직무를 행한다.


(c) "기구"의 사무국장은 동맹의 수석행정관으로서 동맹을 대표한다.


2. 국제사무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발행한다. 각 동맹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모든 새로운 법령 및 공문서를 가급적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하며 또한 공업소유권에 관한 자국의 사무소 간행물중 공업소유권보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국제사무국의 업무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것을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3. 국제사무국은 월간 정기간행물을 발행한다.


4. 국제사무국은 동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국제사무국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행하며 또한 역무를 제공한다.


6.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 집행위원회, 기타 전문가위원회 또는 실무 작업반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직무상 이러한 기관의 서기가 된다.


7. (a) 국제사무국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또한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본 협약(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의 개정회의의 준비를 한다.


(b) 국제사무국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c)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의 심의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8. 국제사무국은 기타 국제사무국에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16  재 정


1. (a) 동맹은 예산을 가진다.


(b) 동맹의 예산은 수입, 동맹의 고유한 지출, 제 동맹의 공통경비의 예산을 위한 그 분담금 및 경우에 따라 기구의 회의의 예산을 위한 지출금으로 편성된다.


(c) 제 동맹의 공통경비라 함은 동맹뿐만 아니라 기구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1 또는 그 이상의 타 동맹에 귀속되는 경비를 말한다. 공통경비에 대한 동맹의 분담비율은 공통경비가 그 동맹에 주는 이익에 비례한다.


2. 동맹의 예산은 기구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타 동맹 예산과의 조정을 위한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동맹의 예산은 다음을 재원으로 한다.


() 동맹국의 분담금


() 국제사무국이 동맹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요금


() 동맹에 관한 국제사무국의 간행물의 판매대금 및 이러한 간행물에 관한 권리의 사용료


() 증여, 유증 및 보조금


() 임대료, 이자 및 기타 잡수입


4. (a) 각 동맹국은 예산에 대한 자국의 분담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하는 단위수에 기하여 연차 분담금을 지불한다.


등급 


I ·················25등급


Ⅱ·················20등급 


Ⅲ·················15등급 


Ⅳ·················10등급 


Ⅴ················· 5등급


Ⅵ················· 3등급


Ⅶ················· 1


(b) 각국은 이미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준서 또는 가입을 기탁할 때에 자국이 속하고자 하는 등급을 지정한다. 어느 국가든 자국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보다 낮은 등급을 선택하는 국가는 그 변경을 총회의 통상회기에서 표명하여야 한다. 그 변경은 그 회기의 익년초에 효력을 발생한다.


(c) 각 동맹국의 연차 분담액은 그 금액과 모든 동맹국의 동맹 예산에의 연차 분담금의 총액과의 비율이 그 국가가 속하는 등급의 단위수와 모든 동맹국의 단위수의 총수와의 비율이 같도록 정한다.


(d) 분담금은 매년 1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e) 분담금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동맹국은 그 미불액이 당해연도의 전 2년간 그 국가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액수이상일 경우에 그 국가가 구성국으로 되어 있는 동맹의 기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기관이 지불의 연체가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동안 기관은 그 국가가 그 기관에서 투표권을 계속 행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f) 예산이 신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예산의 수준으로 한다.


5. 국제사무국이 동맹의 명의로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받는 요금액은 사무국장이 정하고, 사무국장은 그를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6. (a) 동맹은 각 동맹국의 1회에 한한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운용자금을 가진다. 운용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총회가 그 증액을 결정한다.


(b) 운용자금에 대한 각 동맹국의 지불금액 및 운용자금의 총액분에 대한 각 동맹국의 분담금은 운용자금이 설정되거나 또는 그 증액이 결정된 연도의 그 국가의 분담금에 비례한다.


(c) 비율 및 지불의 조건은 총회가 사무국장의 제안에 의하여 또한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들은 후에 결정한다.


7. (a) 그 영역내에 기구의 본부가 있는 국가와 체결한 본부협정에 운용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가가 입체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둔다. 입체할 금액 및 조건은 그 국가와 기구와의 사이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그 때마다 정한다. 그 국가는 입체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 동안 집행위원회에 직권상 의석을 가진다.


(b) 세항 (a)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는 각각 서면에 의한 통고에 의하여 입체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폐기하는 권리를 가진다. 폐기는 통고가 있는 연도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8. 회계감사는 재정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 또는 그 이상, 동맹국 또는 외부의 회계감사 전문가가 행한다. 동맹국 또는 회계감사 전문가는 총회가 이들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17  13조 내지 제17조의 개정


1. 13, 14, 15, 16조 및 본 조의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은 총회의 구성국, 집행위원회 또는 사무국장이 발의할 수 있다. 그 제안은 늦어도 총회 심의 6개월 전까지 사무국장이 총회의 구성국에 송부한다.


2. 1항에 언급된 제 조항의 수정은 총회가 채택한다. 채택에는 투표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13조 및 본항 규정의 수정에는 투표수의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3. 1항에 언급된 제 조항의 수정은 그 수정이 채택된 때에 총회의 구성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수락의 통고를 사무국장이 접수한 때로부터 1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하여 수락된 상기 제 조항의 수정은 그 수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총회의 구성국인 모든 국가 및 그 후에 총회의 구성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18  1조 내지 제12조 및 제18조 내지 제30조의 수정


1. 본 협약은 동맹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을 목적으로 개정 회의에 회부된다.


2. 이를 위하여 순차적으로 동맹국 대표간에 회의를 한다.


3.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의 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19  특별 협정


동맹국은 본 협약의 규정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별도로 상호간에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유보한다.


20  동맹국에 의한 비준 또는 가입;발효


1. (a) 각 동맹국은 본 개정협약에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비준할 수 있으며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b) 각 동맹국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비준 또는 가입의 효과가 다음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 1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 또는


()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


(c) 세항 (b)의 규정에 따라 동 세항에 언급된 2군의 조항중 1군의 조항에 대하여 비준 또는 가입의 효과를 배제한 국가는 언제든지 그 비준 또는 가입이 그 군의 조항에 확대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그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2. (a) 1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은 1항 세항 (b)(i)에서 허용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10개 동맹국에 대하여는 그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b)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은 1항 세항 (b)()에서 허용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10개 동맹국에 대하여는 그 1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c) 1항 세항 (b)() 1항 세항 (b)()에 언급된 2군의 제 조항이 세항 (a) 또는 (b)의 규정에 따라 각각 최초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1항 세항 (b)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세항 (a) (b)에 언급된 동맹국 이외의 동맹국으로서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1항 세항 (c)에 따라 선언을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그 기탁을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기탁된 비준서, 가입서 또는 선언에 있어서 그 날자이후의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본 개정협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 지정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18조에서 제30조까지의 규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각 동맹국에 대하여 1항 세항 (b)의 제 조항이 각각 2항 세항 (a) (b) 또는 세항 (c)의 규정에 따라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 중 빠른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1  동맹 역외 국가에 의한 가입 : 발효


1. 동맹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도 본 개정협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가입으로 동맹의 구성국이 될 수 있다.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한다.


2. (a) 그 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 1개월 전까지 가입서를 기탁한 동맹국에 속하지 아니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개정협약은 그 가입서에서 보다 늦은 날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전 조 2항 세항 (a) 또는 (b)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협약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 본 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제1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는 이들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잠정 기간 중에는 그러한 규정에 대신하여 「리스본」개정협약 제1조에서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본 개정협약의 효력발생일에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국가는 이들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의 잠정 기간 중에는 그러한 규정에 대신하여 「리스본」개정협약 제13조와 제14 3, 4 5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가입서에서 보다 늦은 날을 지정한 국가에 대하여는 본 개정협약은 그 지정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b) 본 개정협약의 1군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 또는 그전 1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서를 기탁한 동맹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 본 개정협약은 세항 (a)의 단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이 그 가입을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가입서에서 보다 늦은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본 개정협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 지정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개정협약이 전체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후 또는 그전 1개월미만의 기간내에 가입서를 기탁한 동맹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개정협약은 사무국장이 그 가입을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가입서에 보다 늦은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본 개정협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는 그 지정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2  비준 또는 가입의 효과


비준 또는 가입은 제201항 세항 (b) 및 제282항에 규정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본 개정협약의 모든 조항을 수락한 것으로 되며 본 개정협약에서 정하는 모든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23  종전 협약에의 가입


본 개정협약이 전체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어느 국가도 본 협약의 종전의 개정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


24  영 토


1. 어느 국가도 자국이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을 적용한다는 뜻을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서 당해 영역을 지정하여 선언하거나 또는 그 후에도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이를 사무국장에 통고할 수 있다.


2. 1항의 선언 또는 통고를 한 국가는 당해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이 정지된다는 것을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3. (a) 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그 선언이 포함된 비준 또는 가입과 동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동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는 사무국장에 의한 통보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b) 2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는 사무국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5  협약의 국내적 실시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어느 국가도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본 협약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26  폐 기


1. 본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진다.


2. 어느 동맹국이든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통고에 의하여 본 개정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한 폐기는 종전의 모든 개정협약의 폐기를 수반하는 것으로 폐기를 한 국가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한다. 타 동맹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폐기는 사무국장이 그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어느 국가도 동맹의 구성국이 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본조에 정하는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7  종전 협약의 적용


1. 본 개정협약은 이를 적용하는 동맹국 상호간에 있어 그것이 적용되는 한도내에서 1883 년 3 월 20 자의 「파리」협약 및 그 후의 제 개정협약을 대치한다.


2. (a) 본 개정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체로서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1958 년 10 월 31 자의 「리스본」개정협약이 적용되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리스본」개정협약이 전체로서 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협약에 의하여 대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b) 마찬가지로 본 개정협약 또는 그 일부 또는 「리스본」개정협약의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동맹국에 대하여는 1934 년 6 월 2 자의 「런던」개정협약이 전체로서 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협약에 의하여 대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c) 마찬가지로 본 개정협약 또는 그 일부 또는 「리스본」개정협약 또는 「런던」개정협약의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아니하는 동맹국에 대하여는 1925 년 11 월 6 자의 「헤이그」개정협약이 전체로서 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개정협약에 의하여 대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동맹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도 본 개정협약의 당사국으로 된 경우에는 본 개정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동맹국 또는 본 개정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제201항 세항 (b) ()에 따라 선언을 한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 본 개정협약을 적용한다. 그러한 국가는 당해 동맹국이 그들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동맹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최신 개정협약을 적용할 것을 인정한다.


28  분 쟁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이상의 동맹국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쟁 당사국이 다른 해결 방법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일분쟁 당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 따른 청구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국가는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하고 국제사무국은 여타의 동맹국에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2. 각국은 본 개정협약에 서명할 때 또는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은 그 선언을 한 국가와 타 동맹국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2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국가는 사무국장에게 제출하는 통고로써 그 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9  서명, 언어, 수탁자의 기능


1. (a) 본 개정협약은 불란서어로 된 정본 1부에 서명되어 스웨덴 정부에 기탁된다.


(b) 사무국장은 관계 정부와 협의한 후에 영어, 독일어, 서반아어, 이탈리아어, 폴투갈어, 러시아어 및 총회가 지정하는 다른 언어로써 공식 역문을 작성한다.


(c) 협약문에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란서어본에 따른다.


2. 본 개정협약은 1968 년 1 월 13 까지 서명을 위하여 스톡홀름에서 개방된다.


3. 사무국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 및 요청에 따라 다른 국가의 정부에 스웨덴 정부가 인증한 본 개정협약의 서명본의 인증등본 2부를 송부한다.


4. 사무국장은 본 개정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5. 사무국장은 모든 동맹국 정부에 대하여 서명,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첨부한 선언 또는 제201항 세항(c)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의 기탁, 본 개정 협약중 어떤 규정의 발효, 폐기의 통고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통고를 통보한다.


30  경과 조항


1. 최초의 사무국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본 개정협약에서 기구의 국제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이라고 함은 각각 동맹사무국 또는 그 사무국장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2.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동맹국은 희망에 따라 기구의 설립에 관한 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후까지, 13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 구속되는 것처럼 동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동 권리를 행사할 것을 희망하는 국가는 그러한 취지를 사무국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통고는 그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들 국가는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총회의 구성국으로 간주된다.


3. 모든 동맹국이 기구의 가맹국이 되지 아니한 동안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은 동맹사무국으로서, 사무국장은 동맹사무국의 사무국장으로서의 기능을 겸한다.


4. 모든 동맹국이 기구의 가맹국이 된 경우에는 동맹사무국의 권리, 의무 및 재산은 기구의 국제사무국이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