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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조약명(국문)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서
조약명(영문)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Signed at Warsaw on 12 October 1929
분야명 항공/우주
발효일 1967년 10월 11일 (조약 제259호) 관보게재일 1967년 10월 11일
(국문번역문)

아래의 서명 정부는, 1929 년 10 월 12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을 개정함이 희망되는 바라고 고려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장 협약의 개정


1조 협약 제1조에서,


(a) 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 본 협약에 있어서 국제 운송이란,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며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換積)의 유무에 불문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가 2개의 체약국의 영역내에 있거나 또는 본 협약 체약국의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내에서 예정 기항지가 있는 경우의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을 말한다. 단일 체약국의 영역내의 2개 지점 간의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내에 예정 이항지가 없는 것은,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운송이 아니다."


(b) 3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3.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계속하여 행하는 항공 운송은,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때에는, 단일의 계약 형식에 의하거나 일련의 계약 형식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의 적용상 불가분의 운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이러한 운송은 단일의 계약이거나 일련의 계약이 동일 체약국의 영역에서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써 그의 국제적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2조 협약 제2조에서,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 본 협약은 우편 및 우편 소화물의 운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조 협약 제3조에서,


(a) 1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1. 승객의 운송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항공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a)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b)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내에 있는 경우에 1 또는 2 이상의 예정 기항지가 타국의 영역내에 있으면, 적어도 이러한 1개의 기항지의 표시.


(c) 승객의 항정(航程)이 출발국 이외의 국가에 최종 도착지 또는 기항지를 포함한다면,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고 또한 동 협약이 사망이나 상해 및 수하물의 멸실이나 손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는 뜻의 고지.


(b) 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 승객의 항공표는 운송 계약의 체결과 조건의 증명력을 이룬다. 승객 항공표의 부존재, 불비 또는 멸실을 운송 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운송 계약은 이 경우에도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승객이 승객 항공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송인의 동의를 얻어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또는 항공표에 본조 제1(c)에서 요구된 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제2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4조 협약 제4조에서


(a) 1, 2항 및 제3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1. 탁송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하물 표가 교부되어야 한다. 다만, 3조 제1항에 따른 승객 항공표에 병합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b)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1 또는 그 이상의 예정 기항지가 타국의 체약국 내에 있으면, 적어도 1개의 이러한 예정 기항지의 표시,


(c) 운송이 출발국 이외의 국가에 최종 도착지 또는 기항지를 포함한다면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고 또한 동 협약이 수하물의 멸실이나 손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며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는 뜻의 고지."


(b) 4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 수하물 표는 수하물의 등기 또는 운송 계약조건의 증명력을 이룬다. 수하물표의 부존재, 불비 또는 멸실은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운송 계약은 이 경우에도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다만, 운송인이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하물의 책임을 진때 또는 수하물표(3조 제1 (c)의 규정에 따른 승객 항공표에 병합되거나 통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동조 제1 (c)에서 요구된 고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5조 본 협약 제6조에서 제3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3. 운송인은 기상에 하물을 적재하기에 앞서 서명하여야 한다."


6조 협약 제8조는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항공 운송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b)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1 또는 그 이상의 예정 기항지가 다른 체약국내에 있으면, 적어도 1개의 이러한 예정 기항지의 표시,


(c) 운송이 출발국 이외의 국가에 최종 도착지 또는 기항지를 포함한다면,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고 또한 동 협약이 수하물의 멸실이나 손괴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제한한다는 뜻의 발송인에 대한 고지."


7조 협약 제9조는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운송인의 동의를 얻어 하물의 항공 운송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상에 적재한 경우 또는 항공 운송장에 제8 (c)항이 요구한 고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8조 협약 제10조에서,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대치한다.


"2. 하송인은 그가 제공한 명세 및 신고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것에 의하여 자기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자에 의하여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을 보장한다."


9조 협약 제15조에서 다음 조항을 붙인다.


"3.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통용성 항공 운송장의 발급을 막는 것은 아니다."


10조 협약 제20조 제2항은 이를 삭제한다.


11조 협약 제22조는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2


1. 승객 운송에 있어서는 각 승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25만 프랑의 액을 한도로 한다. 소가 계속된 법원에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을 정기 지급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정기 지급금의 원본은 25만 프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객은 운송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보다 고액의 책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a) 탁송 수하물 및 하물에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람 당 250프랑 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하송인이 운송인에게 소하물을 교부함에 있어서 도착지에서의 인도시의 이자를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증료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된 가액이 도착지에서의 승객이나 또는 하송인의 실제 이자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b) 탁송된 수하물이나 하물(荷物)의 부분 또는 그 속에 포함된 물품의 멸실, 손괴 또는 연착의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중량은 관계 소하물의 전량(全量)으로 된다. 그러나, 탁송된 수하물이나 하물의 부분 또는 그 속에 포함된 물품의 멸실, 손괴 또는 연착이 동일 항공 운송장에 포함된 기타 소하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이러한 소하물이나 소하물들의 전량을 책임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된다.


3. 승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에 대하여 5,000프랑의 액을 한도로 한다.


4. 본조에 규정된 책임 한도는 이에 부가하여 법원이 자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 비용 및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함을 막는 것은 아니다. 전기의 규정은 소송 비용 및 소송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재정받은 손해액이 운송인이 손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이 기한이 소송 개시보다 늦으면 소송의 개시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서한으로 신립한 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조에서 프랑으로 표시된 액은 순분 1,000 분의 900의 금의 65.5미리 그람으로 이루어지는 불란서 프랑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그 액은 각국의 통화의 단수가 없는 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금 이외의 각국 통화에의 환산은 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의 이러한 통화의 금 가치에 따라야 한다."


12조 협약 제23조에서 현행 규정을 제1항이라고 번호를 붙이고 다른 조항을 다음과 같이 붙인다.


"2. 본조 제1항은 운송된 하물의 원천적 하자, 성질 또는 결함으로부터 야기되는 멸실이나 또는 손괴를 규율하는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조 협약 제25조에서,1항 및 제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2조의 규정은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고용인이나 대리인의 작위나 부작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는 그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14조 협약 제25조 뒤에 다음 조항을 이에 삽입한다.


"25 A


1. 소송이 본 협약이 관계되는 손해로부터 발생되어 운송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인 또는 대리인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음을 그가 증명하는 한, 운송인 자신이 제22조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책임한도액을 원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경우에 운송인, 그의 고용인과 대리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총액은 전기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가해할 의사로써 또는 부주의하게 또는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작위나 부작위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15조 협약 제26조에서,2항은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2. 손괴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인은 손괴를 발견한 후에 즉시, 늦어도 수하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화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송인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연착의 경우에는, 이의는 하수인이 수하물이나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진술하여야 한다."


16조 협약 제34조는 이를 삭제하고 다음 구절로써 이에 대치한다.


"운송 서류에 관한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항공 운송업의 범위를 벗어난 특수 사정하에서 행하여진 운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조 협약 제40조의 뒤에 다음의 조항을 삽입한다.


"40 A1. 37조 제2항 및 제40조 제1항에서 체약국이란 협약의 비준이나 가입이 효력을 발생하고 그의 폐기가 효력 발생하지 아니한 국가를 말한다.


2. 협약의 적용상 영역이란 국가의 본국 영역만이 아니고 국가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를 지는 기타의 전 영역을 말한다."


2장 개정 협약의 적용 범위


18조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은 협약 제1조에서 정의한 국제 운송에 적용한다. 다만, 동조에서 규정된 출발지 및 도착지가 본 의정서의 2개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거나 또는 타국의 영역내에 예정기항지를 가진 본 의정서의 단일 당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장 최종 조항


19조 본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있어서는 협약과 의정서는 합쳐서 하나의 단일 문서로 읽어지고 또한 해석되며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라고 알려진다.


20조 본 의정서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될 때까지, 본 의정서는 그날까지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 또는 본 의정서를 채택한 회의에 참석한 국가를 위하여 서명이 개방된다.


21 1. 본 의정서는 서명국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본 의정서의 비준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에의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3. 비준서는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22 1. 30번째의 서명국 이 본 의정서의 비준서를 기탁하면 본 의정서는 30번째의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째에 그들 국가간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 의정서는 그 후 비준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에 효력 발생한다.


2. 본 의정서가 효력 발생하면 본 의정서는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가 국제 연합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23 1. 본 의정서는 그의 효력 발생 후에는 비 서명국 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한 본 의정서에의 가입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에의 가입의 효력을 가진다.


3. 가입은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여 기탁 후 90일번째 효력이 발생한다.


24 1. 본 의정서의 당사국은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가 폐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의정서의 당사국 간에 있어서는 협약 제39조에 따른 어느 당사국에 의한 협약의 폐기는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을 어느 면으로서나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5 1. 본 의정서는 본조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지역을 제외하고 본 의정서의 당사국이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지역에 적용한다.


2. 어느 국가든지 동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에 있어서, 본 의정서의 수락은 이러한 국가가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1 또는 2 이상의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어느 국가든지, 그 이후에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본 조 제2항에 따라 선언을 한 일부 또는 전부의 지역에 본 의정서의 적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통고는 동 정부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째에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의정서의 어느 당사국이든지, 이러한 국가가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부 또는 전부의 지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6조 본 의정서에 대하여는 유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국가든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동국에 등록된 항공기로써 그의 전적재용적(全積載容積)이 군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유보되었던 항공기에 의한 군 당국을 위한 승객, 하물 및 수하물의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7조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는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 및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본 의정서의 서명 및 그 일자,


(b) 본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그 일자,


(c) 본 의정서가 제22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된 일자,


(d) 폐기통고의 접수 및 그 일자,


(e) 25조에 의한 선언 또는 통고의 접수 및 그 일자,


(f) 26조에 의한 통고의 접수 및 그 일자.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전권 위임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고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55 9 28 에 헤이그에서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된 3통의 정본을 작성하였다.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에서 사용된 불어본이 우선한다.


본 의정서는 포랜드 인민공화국 정부에 기탁되어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서명이 개방되며, 동 정부는 이의 인증 등본을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 , 협약이나 본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과 국제 민간 항공기구나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전달한다.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 협약


1장 범위-정의


1 (1) 본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행하는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한다. 본 협약은 또한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행하는 운송에도 적용한다.


(2) 본 협약에 있어서 "국제운송"이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면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의 유무에 불문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가 2개의 체약국의 영역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체약국의 영역에 있고 또한 예정 기항지가 타국(본 협약의 체약국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또는 권력하에 있는 지역간의 운송으로서 전기의 예정 기항지가 없는 것은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운송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3) 2 이상의 운송인이 계속하여 행하는 항공운송은,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의 계약 형식에 의하거나 일련의 계약 형식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본조의 적용상, 불가분의 운송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이러한 운송은, 단일의 계약이거나 일련의 계약이 동일 체약국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또는 권력하에 있는 지역에서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는 사실만으로써 그의 국제적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2 (1) 본 협약은, 운송이 제1조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는 한, 국가나 기타 공법인이 행하는 운송에 적용한다.


(2) 본 협약은 우편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행하는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장 운송증권


1절 승객 항공표


3 (1) 운송인은 승객 운송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승객 항공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a) 발행의 장소 및 일자,


(b) 출발지 및 도착지,


(c) 예정 기항지, 다만, 운송인은 필요한 경우에 당해 예정 기항지를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변경이 당해 운송의 국제적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d)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e) 운송이 본 협약에 정하여진 책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는 표시.


(2) 승객 항공표의 부존재, 불비 또는 망실은,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운송 계약은 이 경우에도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운송인은 승객항공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승객을 인수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본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절 수하물표


4 (1) 운송인은 승객이 보관하는 휴대품 이외의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수하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수하물표는 2통 작성하여야 한다. 그 중의 1통은 승객용으로 하고, 다른 1통은 운송인용으로 한다.


(3) 수하물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발행의 장소 및 일자,


(b) 출발지 및 도착지,


(c)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d) 승객 항공표의 번호,


(e) 수하물표의 소지인에게 수하물을 인도한다는 뜻의 표시,


(f) 소포의 개수 및 중량,


(g) 22 (2)에 따라 신고된 가액,


(h) 운송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뜻의 표시.


(4) 수하물표의 불존재, 불비 또는 망실은, 운송 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운송 계약은 이 경우에도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운송인이 수하물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하물을 인수한 때 또는 수하물 표에 (3) (d), (f), (h)에 정하여진 사항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본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절항공운송장


5 (1) 모든 화물의 운송인은 하송인에 대하여 "항공 운송장"이라는 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하송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증권을 수취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전기의 증권의 부존재, 불비 또는 망실은 운송 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운송 계약은 이 경우에도 제9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6 (1) 항공 운송장은, 하송인이 원본 3통을 작성하여 화물과 함께 교부되어야 한다.


(2) 1의 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하송인이 서명한다. 2의 원본에는, "하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하송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화물과 함께 이를 송부한다. 3의 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이 원본은 하물을 인수한 후에 하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한 때에 서명하여야 한다.


(4) 운송인의 서명은 스탬프로써 이에 대체할 수 있다. 하송인의 서명은 인쇄 또는 스탬프로써 대치할 수 있다.


(5) 운송인은 하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항공 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하송인에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7조 화물의 운송인은 2개 이상의 소포가 있는 때에는, 하송인에 대하여 각각 항공 운송장을 작성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8조 항공 운송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작성의 장소 및 일자,


(b) 출발지 및 도착지,


(c) 예정 기항지, 다만. 운송인은 필요한 경우에 당해 예정기항지를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고, 또한 그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변경이 당해 운송의 국제적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d) 하송인의 성명 및 주소,


(e) 최초의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f) 필요한 때에는 하수인의 성명 및 주소,


(g) 화물의 종류,


(h) 소포의 개수, 하송 방법 및 특별한 기호 또는 번호,


(i) 화물의 중량, 수량 및 용적 또는 크기,


(j) 화물 및 하조(荷造)의 외양,


(k) 운송료를 특약한 때에는 그 운송료, 지급의 기일, 그의 장소 및 지급인,


(l) 대금인환에 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대금 및 필요한 때에는 비용액,


(m) 22 (2)에 따라 신고된 가액,


(n) 항공 운송장의 통수,


(o) 항공 운송장에 첨부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교부된 서류,


(p) 특약이 있는 때에는 운송의 기한 및 경로의 개요(경유지),


(q) 운송이 본 협약에 정하여진 책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뜻의 표시.


9조 운송인이 항공 운송장없이 화물을 인수한 때에 또는 항공 운송장에 제8 (a) 내지 (i) (q)에 규정된 모든 명세를 기재하지 아니 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본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10 (1) 하송인은 화물에 관하여 항공 운송장에 기재된 명세 및 신고가 정확하다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하송인은 전기의 명세 및 신고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것에 의하여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 (1) 항공 운송장은, 반증이 없는 한, 계약의 체결, 화물의 수취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


(2) 화물의 중량, 크기와 하조 및 소포의 개수에 관한 항공 운송장의 기재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화물의 수량, 용적 및 상태에 관한 기재는 운송인이 하송인의 입회하에 화물을 점검하고 그 뜻을 항공 운송장에 기재한 경우 또는 화물의 외양에 관한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에 대하여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2 (1) 하송인은 운송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출발 비행장 또는 도착 비행장에서 화물을 회수하거나, 운송도중 착륙할 때에 화물을 유치하거나 항공 운송장에 기재한 하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도착지 또는 운송도중에 화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출발 비행장에 화물의 반송을 청구하는 것에 의하여,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생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운송인은 하송인의 지시에 따를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뜻을 하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하송인에게 교부한 항공 운송장의 제시를 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하송인의 지시에 따른 때에는 이로 인하여 당해 항공 운송장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입힐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하송인에 대한 운송인의 구상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하송인의 권리는, 하수인의 권리가 제13조에 따라 생길 때에 소멸한다. 다만, 하수인이 항공 운송장 또는 화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하수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하송인은 처분의 권리를 회복한다.


13 (1) 하수인은, 전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또한 항공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면 항공 운송장의 교부 및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운송인은 반대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이 도착한 때에는 그 뜻을 하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이 화물의 망실을 인정한 때 또는 화물이 도착될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의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4조 하송인 및 하수인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기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을 위하거나를 불문하고, 각자의 이름으로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상호 하송인 및 하수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5 (1) 12, 13조 및 제14조는 하송인과 하수인과의 관계 또는 하송인이나 하수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12, 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항공 운송장의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여서만 변경될 수 있다.


16 (1) 하송인은 화물이 하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세관, 단속 또는 경찰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필요한 서류를 항공 운송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하송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정보 및 서류의 부존재, 부족 또는 불비로부터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인은 전기의 정보 및 서류가 정확한지의 여부 또는 충분한지의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


3장 운송인의 책임


17조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기타의 신체상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중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진다.


18 (1) 운송인은 탁송 수하물 또는 화물의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중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진다.


(2) 전항에 있어서 항공 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상에서 또는 비행장외에 착륙한 경우에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


(3) 항공 운송의 기간에는, 비행장외에서 행하는 육상운송, 해상운송 또는 하천운송의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운송이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적하, 인도 또는 환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손해는 반증이 없는 한 모든 항공 운송중의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조 운송인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에 있어서의 연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 (1) 운송인은 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이 손해를 방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화물 및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손해가 조종, 항공기의 취급 또는 시행에 관한 과실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이 기타의 모든 점에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1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운송인이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경감할 수 있다.


22 (1) 승객 운송에 있어서는, 각 승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은 12 5천 프랑의 액을 한도로 한다. ()가 계속(繫屬)된 병원에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기지급(定期支給)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정기지급금의 원본(元本) 12 5천 프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객은 운송인과의 특약에 의하여 보다 고액의 책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2) 탁송 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1킬로그람당 250프랑의 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하송인이 소하물을 운송인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인도시의 가액을 특히 신고하고 또한 필요로 하는 증료금(增料金)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된 가액이 인도시 하송인에 있어서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 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승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승객 1인에 대하여 5,000프랑의 액을 한도로 한다.


(4) 전기한 액은 순분 1,000분의 900의 금의 65.5미리그람으로 이루어지는 불란서 프랑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그 액은, 각국의 통화의 단수가 없는 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23조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본 협약에 정하여진 책임 한도보다 남은 한도를 정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계약은 이러한 조항의 무효에 의하여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4 (1) 18조 및 제19조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책임에 관한 소는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본 협약에 정하여진 조건 및 제한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제17조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권리를 가지는 자의 결정 및 이러한 자가 각자 가지는 권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5 (1) 운송인은 손해가 운송인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때 또는 소가 계속된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면 고의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본 협약의 규정을 원용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운송인은 또한 그의 사용인이 그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기한 동일한 조건에서 손괴를 발생시킨 때에는 전기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26 (1) 하수인이 이의없이 수하물 및 화물을 수취한 때에는 수하물 및 화물은 반증이 없는 한, 양호한 상태로 또한 운송 증권에 따라 인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손괴 있는 경우에는, 하수인은 손괴를 발견한 후 즉시, 늦어도 수하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물에 있어서는 그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한다. 연착의 경우에는 이의는 하수인이 수하물이나 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진술하여야 한다.


(3) 모든 이의는 운송 증권에 유보를 기재함으로써 또는 전기 기간내에 별개의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진술되어야 한다.


(4) 소정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에 대한 소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27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에 관한 소는 본 협약에 정하여진 제한내에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


28 (1) 손해에 관한 소는,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어느 1개의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 운송인의 주소지,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운송인이 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 또는 도착지의 법원의 어느 쪽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송 절차는 소가 계속된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


29 (1) 손해에 관한 권리는 도착지에의 도착일,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할 일자 또는 운송의 중지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의 기한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2) 전기기간의 계산방법은 소가 계속된 법원의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30 (1) 2인 이상의 운송인이 계속하여 행하는 운송으로서 제1 (3)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을 인도한 각 운송인은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또한 그의 운송인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부분의 운송에 운송계약이 관련하는 한도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의 1인으로 본다.


(2) 이와 같은 운송의 경우에는, 승객 또는 그의 권리의 승계인은 사고 또는 연착을 일으키게 한 운송을 행한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시의 특약에 의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전 항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하물 또는 화물에 있어서는, 하송인은 최초의 운송인에 대하여,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하수인은 최후의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 하송인 및 하수인은 파괴, 망실 손괴 또는 연착토록 운송을 한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인은 당해 하송인 및 하수인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진다.


4장 연락운송에 관한 규정


31 (1) 일부는 항공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일부는 기타의 운송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연락운송의 경우에는 본 협약의 규정은 항공운송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 다만, 그 항공운송이 제1조의 조건에 합치하는 것인 경우에 한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연락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항공운송 증권에 타의 운송 절차에 관한 조 건을 기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 운송에 관하여서는 본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장 총칙 및 최종 규정


32조 운송 계약의 규정 및 손해 발생전의 특약은 당사자가 그 규정 또는 특약으로써 적용할 법률을 결정하거나 또는 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의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무효로 한다. 다만,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중재 규정은 중재가 제28(1)에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 행하여지는 때에는 본 협약의 제한내에서 허용된다.


33조 본 협약의 규정은 운송인이 운송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조항을 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34조 본 협약은 항공 기업이 정기 항공로선의 개설을 위하여 최초의 시험으로서 행하는 국제 항공 운송 및 항공 사업의 통상 업무의 범위외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정하에서 행하여지는 운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5조 본 협약에 있어서의 일수는, 거래일에 의하지 아니하고, 역일에 의한다.


36조 본 협약은 불어로 본문 1통을 작성하고 그 본문은 포랜드 외무부의 기록에 이를 기탁한다. 그의 인증 등본은 포랜드 정부가 각 체약국의 정부에 이를 송부한다.


37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포랜드 외무부의 기록에 기탁되고 포랜드 외무부는 그 기탁을 각 체약국의 정부에 통고한다.


(2) 본 협약은 5개의 체약국이 비준한 때에는, 다섯 번째의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에 이들 체약국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에는 본 협약은 비준하였던 체약국과 새로 비준서를 기탁하는 체약국간에 그 기탁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3) 포랜드 공화국 정부는 각 체약국의 정부에 본 협약의 효력발생일 및 각 비준서의 기탁일을 통고할 의무를 가진다.


38 (1) 본 협약은 그의 효력 발생 후에는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2) 가입은 포랜드 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동 정부는 그 가입을 각 체약국의 정부에 통고한다.


(3) 가입은 포랜드 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90일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39 (1) 각 체약국은 포랜드 공화국 정부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동 정부는 즉시 그 폐기를 각 체약국의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2) 폐기는 폐기의 통고 후 6개월에 폐기 절차를 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40 (1) 체약국은, 서명,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가입함에 있어서 자국에 의한 본 협약의 수락이 자국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 지역, 기타 주권에나 권력하에 있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 또는 자국의 종주권 하에 있는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다.


(2) 따라서 체약국은 그 후에는 (1)에 의한 최초의 선언에서 제외된 자국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 지역, 기타 주권이나 권력하에 있는 지역의 전부나 일부 또는 자국의 종주권하에 있는 기타 지역의 이름으로 각기 가입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또한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자국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 지역의 전부나 일부 또는 자국의 종주권 하에 있는 기타의 지역에 대하여 각기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41조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을 개선하는 것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효력 발생후 빨라도 2년 후에 새로운 국제회의 개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각 체약국은 불란서 공화국 정부에 신청하고 동 정부는 그 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은 1929 년 10 월 12 바르샤바에서 작성되고 1930 1 31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추가 의정서(2조에 관하여)


체약국은 국가 또는 그의 식민지, 보호령, 위임통치, 지역 기타 주권, 종주권이나 권력하에 있는 지역이 직접 행하는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하여서는, 본 협약 제2(1)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비준이나 가입함에 있어서 선언할 권리를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