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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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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을 상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乙은 상법 제401조의2의 업무집행지시자, 민법 제760조, 제750조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임직원들과 공동하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乙의 상속인들인 丙 등은 위 손해배상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丙 등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丙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비행장의 이용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운용이 제한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조난사고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들이 스스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항해 중이던 선박의 선장 피고인 甲, 1등 항해사 피고인 乙, 2등 항해사 피고인 丙이 배가 기울어져 멈춘 후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 대기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선함으로써, 배에 남아있던 피해자들을 익사하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사망을 용인하였으나 구조되었다고 하여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 丙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피고인 甲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4]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위반죄는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때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는 ‘선박 간의 충돌사고’나 ‘조타상의 과실’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고를 낸 선장 또는 승무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및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신호기와 정지선표시(각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5호 530란에 따른...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된 곳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응급의료법 제51조제1항 전단에서는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각주:...
...,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848 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00612 재결일자 2021. 4. 23.재결결과 일부인용
사 건 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9-22724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기각
... 한다고 주장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택시... 수행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임용되어 교통 단속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며, 검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로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 운전 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 노면전차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 요인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위 교통사고 조사 사항 중 1.에서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은 교통사고로서...
...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각 지역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자,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하신...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 여객운송 약관」(제2023-40호, 2023. 10. 6. 개정, 2023. 10. 7. 시행)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 및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2023-제438호, 2023. 10. 7. 개정 시행) 제34조제1항제4호 참조]. 기차 이동장비에 넣는...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전문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후문)...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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