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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시행 2013.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0호, 2013. 6.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 044-201-4005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