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PC방 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13호, 2007. 4. 20.,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신청한 PC방의 주변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1999.11.~ 2006. 9. 모두 10건을 심의하여 모두를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PC방에서 인터넷게임과 채팅, 음란물 등에 중독되어 학업을 소홀히 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며, 신체건강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든 점,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PC방을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정에 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의 손실이 더욱 크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처분이 형평성 및 비례성을 상실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 처분이 적법ㆍ정당하다고 기각한 재결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6.12.11 청구인이 해제 신청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유해함을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유】

1.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의 진행상 지도상의 직선거리만으로 거리제한을 표시한 점과 해당 학교와 심의가 직결이 된다면 현 위치가 학생들의 통학경로 및 이동성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사실 배제성에 아쉬움이 남으며, PC방 영업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몰랐던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나. 본인은 해당 학교와 의견수렴도 하였으며, 학교와의 경로 중의 큰 도로(국도 3호선)로 인한 구역환경 조성과 가능전철역 준공 개통으로 역세상권으로의 배제성도 상권유린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강조하면서 또는 PC방 규정상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제한 및 금ㆍ흡연구역 또한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면서 면학분위기 조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명한 사실도 아쉬운 생각이 들며, 오히려 주인 관리소홀로 인하여 미성년자들에게 술, 담배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위험성이 큰 노래연습장, 만화방, 당구장 같은 업종의 심의 통과 사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 역사주변에 위치하여 역세상권으로 심의 대상임을 모른 체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하여는 크게 잘못으로 생각들어 심의 결과 후 PC방 정리도 생각해 보았으나, 파산 직전에 이른 제가 마지막으로 친ㆍ인척 대출까지 끌어들이면서 진행한 창업에 수습이 되지 않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행정심판 청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구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신청 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일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유해시설이 증가될 경우 유해업소의 타운화 형성 우려 등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될 것으로 보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본 청구업소 주변이 상가밀집 지역이며, 신청건물이 학교내에서 내부시설 및 영업행위가 보이지는 않으나 학교 주통학로로 교육활동 시간과 영업행위 시간이 중복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출입대상에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대부분 PC방들의 주 고객은 학생들이며 초등학생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은 물론 초등학교의 적지 않은 학생들까지 PC방에서 음란물을 경험하였던 모 매스컴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PC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6. 9. 29.자로 동 건물 3층에 PC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PC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지 주변은 상가 밀집지역이며 ○○역(구 ○○○북부역) 주변에 위치하여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곳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대상 업소인 PC방이 설치될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정화구역내 PC방 설치가 금지되어 이곳을 한 곳이라도 해제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로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뿐 아니라 그 주변이 온통 유해업소 밀집 지역으로 변하고 말 것이므로 유해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 학교 환경을 정화하려는 학교보건법 입법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인터넷활용은 전국 모든 학교에 컴퓨터실을 설치하여 교과 또는 방과후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워드, 전산작업, 프로그램작성 등의 사용법이나 작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써, 컴퓨터를 통하여 각종 게임을 위주로 하는 PC방의 영업행위와 학교에서의 컴퓨터 교육을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로 불릴 만큼 정보사회에 중요한 생활도구이지만 잘못 활용되면 그 역기능이 사회적, 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 음란물의 범람으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 게임중독 증상으로 인한 학습장애,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PC방은 인터넷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을 제공하는 장소로써 그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라. 청구인의 재산에 많은 피해가 가해진 사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되나 ○○○교육청의 “금지”결정 처분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및 생활지도 등에 미치게 되는 유해성의 유무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으로의 “금지”처분이지, 동일 장소에서 다른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다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행위 시설을 금지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시킨 것은 아니며, 또한 학교보건법의 심의 처분 통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경제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마. 학교보건법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형성과 능률화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만큼, 청구인 ○○○씨가 청구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금지”로 처분한 결과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학교장 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학교주변 업소현황, 정화구역도, 2006년 12월 정화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각 사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육교를 건너 ○○전철역 앞의 소도로가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여 있고, 동학교와의 거리는 경계선으로부터 92m이며, 학교에서는 청구 장소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건 건물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정화구역내 해제된 동종 업종은 전무하며, 금지된 곳은 10곳이 있다.


(다) ○○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해시설이 증가할 경우 유해업소의 타운화 형성 우려 등 학교학습과 보건위생에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신청을 심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10명 전원이 모두 금지 의견을 제시하여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ㆍ도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ㆍ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를 당해 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학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PC방이 ○○전철역 앞 도로가에 위치한 관계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뿐 아니라 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건 PC방에서 접하게 되는 게임물 및 영상물의 내용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청구인이 1999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모두 10건을 심의하여 10건 모두를 일관되게 금지하고 있는 점, 오늘날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인터넷 게임과 채팅, 음란물 등에 몰두하여 학업을 소홀히 하고, 건전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며, 신체건강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거의 모든 PC방이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들이 PC방을 이용할 경우 흡연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게 되는 점, 대다수 PC방의 컴퓨터에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컴퓨터상에 성인들이 오프라인 형태로 남겨 놓은 음란물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성인용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든 점, 이 사건 PC방의 경우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해 온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이 수권하고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적법ㆍ타당함을 부정할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