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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318,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용안정의 유지 및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관내 택시회사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이 사건 정보는 각 택시회사에 대한 분기별 지급금액의 총액과 지급 인원 및 지급형태 등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그러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각 택시회사의 자금ㆍ인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ㆍ영업상 비밀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택시회사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3. 피청구인에게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대전관내 76개 법인택시의 업체별▪분기별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급현황과 관련하여 공개가 가능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택시노동자 권리찾기 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여 왔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정보는 해당 택시회사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국가가 고령자를 고용한 민간단체 등에 재정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각 택시회사의 자금ㆍ인사 등 경영상의 비밀과 관계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5.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3. 5. 15. 피청구인은 ○○택시 등 대전광역시 관내 76개 법인택시회사들에게 청구인이 위 회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위 택시회사들은 “정부에서 고용안정의 유지 및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택시회사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차후의 기사 채용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당해 회사의 인사 및 경영에 관계된 자료로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다. 2013. 6.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각 택시회사별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지급합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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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구분(정상, 추가, 회수)

2. 지급형태(정상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위 제3항에 따라 규정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제1호),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제2호), 업무상 취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제3호),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사업장의 경영자료로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제4호), 그 밖에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5호)’를 규정하면서도, 위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별표 2,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고령자 고용 지원금은 고용안정의 유지 및 고령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관내 택시회사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내 택시회사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현황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해당 택시회사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각 택시회사에 대한 분기별 지급금액의 총액과 지급 인원 및 지급형태 등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그러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각 택시회사의 자금ㆍ인사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ㆍ영업상 비밀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택시회사들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견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