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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9-00081, 1999. 2. 12.,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0081 감리업체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

경기도 ○○시 ○○구 ○○동 1474의 21

대리인 변호사 박○○ㆍ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1998. 12. 30 ~ 1999. 3. 29)의 업무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가 발주한 광역상수도 5단계(○○ㆍ△△ 계통) 송수시설확장공사의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8. 2. 3. 14:58경 ○○ 가압펌프장 옥탑슬래브가 붕괴되어 사망 5명, 부상 6명, 재산피해 5,000만원상당의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감리원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이 임의로 시공방법을 바꿔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당초 시공계획은 타설작업이 완료되면 양생포를 덮고 지하에 온풍기를 설치하여 보온양생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현장소장인 청구외 박○○철이 슬래브 위에 천막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 온풍기 또는 난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임의변경하여 타설된지 얼마 안되는 슬래브 위에 올라가 천막텐트를 치는 작업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기온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콘크리트타설당일의 낮기온이 최고 7~8℃정도로 예보되어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타설작업을 완료하고 기온강하에 대비하여 콘크리트표면 보온덮개용 양생포와 고온 양생용 온풍기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동절기 콘크리트공사시행여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다. 가압장은 설계상 지하콘크리트구조물은 토목부분으로, 지상콘크리트구조물은 건축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동 건물은 지하와 지상이 연결된 일체의 콘크리트구조물로서 특별히 건축분야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구조형태는 아니었으므로 지하콘크리트구조물을 감리하고 있는 토목감리원으로 하여금 계속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분야 감리원은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시작되는 1998. 3월부터 투입할 계획이었고 실제 그때부터 투입하였으므로 건축분야 고급감리원이 현장에 미배치되었다는 지적도 잘못이다.


라. 청구인의 감리원 이○○은 시공자로부터 가압장 흡수정 등에 대한 구조검토요청을 받았을 때 정식으로 서면통보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시공자에게 시공상세도 작성을 요청하고 시공상세도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후 구두승인을 한 것이고, 동바리설치 구조검토시 구조계산을 하여 검토를 하였으며, 시공자가 제출한 구조계산서에 빔부분에 대한 동바리구조검토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지지대를 세워 빔부분을 받치게 시공하도록 하였으므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마. 시공순서상 옥탑슬래브 지지기둥을 먼저 콘크리트타설하고 반드시 일정기간 양생한 후 옥탑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날 순차적으로 콘크리트타설을 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타설순서를 어기고 기둥과 슬래브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시공하도록 구두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도 잘못이다.


바. 청구인의 책임감리원 손○○는 1997. 11. 12. 발주청으로부터 1997.11.13.~11.14.기간 전북 ○○에서 개최된 ○○공사주관 상수도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출장지시를 받고 참석한 것이므로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건 사고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에 의하면 거푸집지보공 등 조립시 지주로 사용되는 파이프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통상 참고로 하고 있는 건설공사감리편람에는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 편람에 따라 시공을 하였다.


아. 따라서, 이 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후 복구작업을 신속히 하여 건물을 완공한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대외신용도 저하 및 수주불가능으로 인한 재정적 손해발생, 이 건 처분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감점으로 용역사업의 수주곤란 및 등록취소가능성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7억2천만원상당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①동절기 콘크리트공사시행여부 검토소홀, ②건축분야 고급감리원의 현장 미배치, ③시공사의 구조물 구조계산에 대한 검토소홀 및 검토결과의 미통보, ④시공계획서 검토소홀, ⑤업무담당자의 승인절차없이 책임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 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사고당일의 일평균기온이 0℃이었는데도 청구인은 콘크리트동결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나 동절기 콘크리트공사시행여부에 대한 대책검토 없이 사고당일의 최고기온이 7℃라는 이유로 콘크리트타설을 하였고 야간기온강하에 대비하여 양생포와 보온양생용 온풍기만을 준비하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 이 건 공사의 설계도면상 지하콘크리트구조물은 토목부분으로, 지상콘크리트구조물은 건축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본구조물을 콘크리트일체의 구조물이라고 임의판단하여 건축분야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하고 토목분야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은 콘크리트시공을 위한 동바리설치에 따른 구조검토시 슬래브 하단의 빔구조물의 하중계산이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1997. 10. 11. 시공사로부터 검토요청한 것에 대해 구두승인해 준 사항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구조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시공상세도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시공자에게 승인을 해주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마. 옥탑슬래브의 경우 기둥과 슬래브를 일체로 시공하는 때에 구조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여도 옥탑슬래브 지지기둥을 먼저 콘크리트타설한 후 일정기간 양생한 다음 옥탑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타설순서임에도 이를 한꺼번에 타설하도록 구두승인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바.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고 부득이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책임감리원 손○○는 승인절차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강습회에 참석하였다.


사. 청구인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시공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관동바리의 접속부에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지지판으로 사용된 멍애ㆍ장선의 크기가 동바리받침판 고정보울트구멍보다 간격이 작아 못ㆍ보울트 등으로 고정하기 곤란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지지판을 45°방향을 틀어 2~3개의 못만 박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하였다.


아. 감리원은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안전관리자가 1998. 1. 6.경부선복복선 제2공구 ○○현장으로 전보되었는데도 사고당일까지 약 1개월간 이를 방치한 상태에서 이 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이 책임감리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 5명 등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업무정지 6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최근 3년이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명피해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점, 붕괴부분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하여 1/2을 경감하여 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일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리전문회사 및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공문, 청문서, 시공ㆍ감리업체 제재요청서, 확인서, 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기상현황, 녹취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가 발주한 이 건 공사에 관하여 1996. 12. 6. ~ 1998. 8. 26.기간 감리용역금액을 7억2,130만원으로 하고 책임감리원을 손용구로 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건축분야인 가압장 건축공사가 시작된 시기는 실제 건축분야인 펌프실 상부슬래브공사가 진행된 1997. 10. 9.로 볼 수 있으나, 전문건축분야가 아닌 구조물의 골조콘크리트라는 이유로 이 건 사고당일인 1998. 2. 3.까지도 토목감리자가 건축감리업무를 대행하였다.


(다) 콘크리트타설일인 1998. 2. 3.의 최저기온은 -6℃, 최고기온은 7℃로서 일평균기온이 0℃이므로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청구인의 감리원은 낮 최고기온이 7℃로 예보되어 영상온도의 시간대에 콘크리트타설을 하고 야간기온강하에 대비하여 보온덮개용 양생포와 보온양생용 온풍기 등을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콘크리트타설을 하도록 하였다.


(라) 청구인의 감리원은 1997. 10. 11. 시공회사로부터 가압장 흡수정, 펌프실지보공에 대한 구조검토요청에 대하여 구두로 승인을 해주었고 가압장 옥탑슬래브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조검토나 시공계획서제출은 없었으나 이미 구두승인해 준 흡수정, 펌프실의 안전검토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1997. 12. 27.경 구두로 승인을 하여 주었다.


(마) 청구인의 감리원은 가압장펌프실 바닥에서 옥탑슬래브까지의 높이가 11m임에도 거푸집지보공 파이프의 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시공하도록 하였고,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4개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고정핀을 직접 설치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이○○도 규정상의 안전조치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동바리설계 및 시공시에는 지주 등이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좌굴에 대하여 안정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측은 동바리가 상당수 비규격품으로 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던 청구외 주○○은 1998년 1월초 □□-◇◇간 철도복복선공사 2공구 현장소장으로 발령되어 사고당일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인사이동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전문회사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의 감리원은 이 건 사고당일의 최저기온 -6℃, 평균기온이 0℃이고, 다음날의 평균기온이 -1.6℃임에도 단지 “기온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책없이 콘크리트타설을 하도록 한 사실,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상 건축부분으로 되어있는 지상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 토목분야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동바리가 상당수 비규격품으로 시공된 사실,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에 의하면 거푸집지보공 등 조립시 지주로 사용되는 파이프받침에 대하여는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3본이상 이어서 시공하도록 한 사실, 파이프받침이 규정에 따라 이어지도록 이음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사고당일 약 1개월전부터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채로 이 건 공사가 시공되도록 방치한 사실, 현장대리인 이한복이 옥탑슬래브는 콘크리트타설 완료후 약 1시간30분정도 경과하여 붕괴되었고 보온재덮기 작업시 10명이상의 많은 인부들이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과 청구인이 감리중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5명, 부상자 6명 등의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이 건 사고는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재해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업무정지처분도 가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ㆍ위반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일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