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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재보험성립인정통지취소및보험가입자변경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81, 2000. 4. 17.,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0881 산재보험성립인정통지취소및보험가입자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 임○○)

경상남도 ○○군 ○○읍 ○○리 328-17번지 301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아파트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부분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를 (주)○○엘리베이터로 하는 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산재보험가입자를 (주)○○건설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2.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 중 엘리베이터공사부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재해발생시(1997. 9. 27)까지 사업개시신고가 되지 않았고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엘리베이터공사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주)○○엘리베이터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1996. 4. 17.에 경상남도 ○○군으로부터 ○○건설사업계획승인서를 받아 청구외 (주)□□건설에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도중 1996. 10. 22.에 청구인의 건축면허발급으로 위 (주)□□건설과는 시공정산하고 1996. 10. 30.자로 공사시공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과 시공을 병행하였다. 위 공사의 지연으로 1996. 12월에 산재성립신고를 하였으며, 1997. 1. 1.자로 산재보험동종일괄적용사업체로 적용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3. 17. 산업재해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시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를 (주)○○엘리베이터에 도급계약하였고, (주)○○엘리베이터는 (주)□□엘리베이터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7. 9. 27. (주)□□엘리베이터의 직원인 청구외 남○○이 엘리베이터 조작 중 협착으로 사망하였다.


라. (주)□□엘리베이터는 1997. 10.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수급권자인 청구외 안○○와 합의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의 판결을 받았고 이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다


마.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1997. 12. 6. 원수급인인 (주)○○엘리베이터를 산업재해보험가입대상자로 결정하였고, 1999. 12. 13. 산재보험적용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보시, 위 공사 중 승강기제작ㆍ설치공사의 산업재해보험가입자는 (주)○○엘리베이터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처분으로서 1999. 12. 13.자 산업재해보험적용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통보를 처분으로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보험가입대상자가 그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이 건 청구와 관련된 처분은 위 1997. 9. 27.의 산재사고이후 (주)○○엘리베이터에 대한 보험관계인정성립 및 보험료부과(1997. 12. 6)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처분의 당사자인 (주)○○엘리베이터와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엘리베이터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하고 난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주)○○엘리베이터와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엘리베이터가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으로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산업재해보험법상 보험가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노동부령)에 의한 과실책임에 따른 결정임으로 청구인은 처분의 변경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


다. 또한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처분일은 위 유족급여수급권자인 청구외 안○○의 진정에 따른 보험관계인정성립 및 보험료부과일인 1997. 12. 6.이고, 심판청구는 2000. 1.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879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동종일괄적용성립신고서, 산재보험개시신고서, 산재보험개산보험료신고서(1997년), 산재보험확정보험료신고서(1997), 산재보험확정정산조사징수통지서(1997), 공사원가명세서, 산재보험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조사징수통시서, 진정서, 판결문, 도급계약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제출요구 문서, 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경상남도 ○○군 ○○읍 ○○리 289의 5번지 지상에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1997. 3. 6. 엘리베이터의 제작ㆍ설치공사를 (주)○○엘리베이터에 도급주었고 위 (주)○○엘리베이터는 (주)□□엘리베이터에 1997. 4. 8. 위 엘리베이터의 제작ㆍ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부분을 하도급주었다.


(나) 위 (주)□□엘리베이터가 승강기 설치공사 중 소속 근로자인 남○○이 엘리베이터 조작 중 협착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주)□□엘리베이터는 1997. 10. 4.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망 남○○의 유족과 손해배상금 2,000만원 등 합계 1억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라) 유족수급권자인 안○○는 1997. 11.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재보험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2. 6. 원수급인인 (주)○○엘리베이터를 산업재해보험가입자로 인정성립(910-48-00249) 및 부과조치하였다.


(마) 위 (주)□□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설치ㆍ감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8. 2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1999. 10. 12.에 피청구인의 ○○지사에 엘리베이터공사부분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주)○○엘리베이터를 보험가입자로 한 기처분은 정당하다고 1999. 12. 13.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12. 28.에 피청구인에게 재차 이의제기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보험가입자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아 2000. 1. 4. 이에 대해 회신하였는 바, (주)△△건설(청구인의 종전 명칭)이 발주자겸 시공자로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승강기제작설치공사를 1997. 3. 6. (주)○○엘리베이터에 도급을 준 경우에 (주)△△건설이 미리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개시신고서상의 총공사금액 모두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의 신고의무가 완료되었으므로 발주자겸 시공자인 (주)△△건설의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재해발생시(1997. 9. 27)까지 사업개시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승강기제작설치공사의 원수급자인 (주)○○엘리베이터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및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변경지정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