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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적부상의 성 표기 정정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3헌마95, 2007. 10. 25.]

【판시사항】

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및 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피청구인인 고아읍장의 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어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1) 대법원호적예규(이하 ‘예규’라 한다)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
(2)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예규 제520호, 제722호 부분)
예규 제520호, 제722호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호적공무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 법 재 판 소 공 보 (54) 제133호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제133호 (53)
헌법 제10조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
호적법 제125조, 제127조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류○정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류○서, 모 강○이

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성규 외 6인

피청구인 고아읍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2. 5. 8.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태어났다. 청구인의 아버지의 성명은 호적에 류○서로 기재되어 있다. 류○서는 2002. 11. 27.경 주 시카고 총영사관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성명을 "류○정(柳○程)"으로 기재하여 호적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 고아읍장이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에 따라 청구인의 성명의 한글표기를 "유○정"으로 호적부에 기재하자, 2002. 12. 20.경 피청구인 고아읍장에게 호적부상 청구인의 성(姓)의 한글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고아읍장은 2003. 1. 2.자로 위 신청대로 정정하여 주지 못한다고 회시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 고아읍장의 2003. 1. 2.자 거부 회시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2003. 2. 7. 청구한 뒤, 2005. 5. 6.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의 위헌확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대법원이 2007. 7. 20.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여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를 개정하고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자, 2007. 8. 24. 위 호적예규 제722호 및 제723호의 위헌확인을 선택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관련법령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고아읍장의 2003. 1. 2.자 거부 회시(이하 ‘정정거부 회시’라 한다) 및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및 제722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한 부분,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부분이다.

위 대법원호적예규들의 내용과 관련법령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는 개인의 성(姓)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결정한 대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와 그에 따른 고아읍장의 정정거부회시는 청구인의 성 표기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성명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청구인을 비롯한 문화 유(柳)씨는 1970. 3. 21. 문교부의 회신에 따라 성의 한글표기를 ‘류’로 표기하여 왔고, 1988. 1. 19. 한글맞춤법에 두음법칙이 규정된 뒤에도 오랫동안 "류"로 표기하여 왔다. 그런데도 청구인의 성(姓)을 대법원호적예규로써 "유"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호적부의 성 표기와 여전히 ‘류’로 표기되어 있는 다른 공문서(주민등록부, 인감증명, 여권 등)의 성 표기가 다르게 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 제723호도 두음법칙에 따라 기재된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호적정정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전히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요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5조에 따라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과 같은 성(姓) 표기 정정신청은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관서에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어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에 따라 대법원호적예규를 제520호로 개정하여 호적에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가, 국어심의회와 협의하여 2007. 7. 20. 호적부에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에 따른 호적정정절차까지 명시하여 2007. 8. 1.부터 시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정 예규에 따라 호적상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다.


3. 판 단

가.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고(호적법 제125조 제1항),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호적법 제127조 제1항).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는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불복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호적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고아읍장의 정정거부 회시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대법원호적예규 부분에 대한 판단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 예외 없이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고, 2007. 8. 1.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중 한자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분은 2007. 8. 1.부터 실효되었으므로, 위 예규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이미 실효된 예규 부분의 위헌확인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姓)을 한글로 표기할 때에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는 위 예규에 의하여 직접 일률적ㆍ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호적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와 제722호는 성의 한글표기에 관하여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는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와 제722호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정정절차를 명시한 것이므로, 잘못된 호적기재를 정정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 제723호의 위헌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거나 기본권 침해성이 없는 예규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다만, 재판관 조대현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 부분에 대하여 아래 5.와 같이 보충의견을 표시하였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 부분)

호적부에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는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공문서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고,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가 아니다.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호적공무원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권제한의 근거를 새로이 설정하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가 없더라도 호적공무원은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제1항과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한글맞춤법 중 두음법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적부에 한자 성을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두음법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 제722호는 기본권 침해성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여야 한다.



[별 지] 

대법원호적예규와 관련법령의 표시

○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중 개정 예규’

헌 법 재 판 소 공 보 (56) 제133호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헌 법 재 판 소 공 보 2007년 11월 20일(화요일) 제133호 (55)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대법원호적예규 제499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예) 성이 "李, 柳, 羅, ……"인 경우는 "이, 유, 나, ……"로 표기

○ 대법원호적예규 제722호:‘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일부 개정 예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호적예규 제52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 후단에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고, "(예) 성이 "李, 柳, 羅, ……"인 경우는 "이, 유, 나, ……"로 표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호적예규 제723호:‘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법원호적예규 제520호「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제2항의 개정에 따라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의 방법) 호적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사건본인과 한자 성이 같은 직계존ㆍ비속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본인이 속한 문중 또는 종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으로서 단독으로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접수 공무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같은 성을 사용하는 신청인의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에는 모, 이하 같음) 및 직계존ㆍ비속 간의 호적상 한글 성 표기가 같아야 함을 안내하고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신청인의 부 및 직계비속을 사건본인으로 하여 공동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신청인이 제2조의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면

2.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의 정정으로 제6조 단서에 따라 직권 정정될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비속의 동의서 또는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 정정되며 제7조 1항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정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직계비속에게 고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3. 신청인과 사건본인 또는 제6조 단서에 따라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직권 정정될 직계비속과의 관계를 소명하는 서면

4. 기타 사건본인의 한자 성을 호적에 한글로 기재하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면

제5조(법원의 심리와 허가) ① 법원은 제2조의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사건본인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용할 합리적 사유와 그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사건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왔고 신청에 불순한 의도나 탈법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제2조의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호적정정허가의 효력)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의 효력은 사건본인에게만 미친다. 다만,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사건본인만이 제2조의 신청을 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가 정정된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2조, 제67조제3호를 준용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그 직계비속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7조(재정정신청의 처리) ①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이 정정 전의 한글표기로 재정정신청을 한 경우, 관할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사건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호적정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받은 자녀가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제8조(출생신고) ①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한자 성을 정정 전의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할 수 없다.

② 부의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성을 정정하고자 하는 한글표기에 따라 출생신고 하는 경우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일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호적정정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1월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8조에도 불구하고 부가 법원에서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의 호적정정 전이라도 그 허가된 한글표기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호적법(1975. 12. 31. 법률 제2817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불복의 신청) ①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구 문화예술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3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고 한다)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어문규범의 준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문서 기타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한글맞춤법(1988. 1. 19. 문교부 고시 제88-1호)

제5절 두음법칙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제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국어기본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4조(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7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