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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52, 2010. 9. 7.]

【전문】

사 건 2010헌마452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청 구 인 정○욱


피청구인 산업인력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2006년 미국에서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사 자격(Professional Engineer)을, 2008년 캐나다에서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각 취득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3호에 따른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별표 12(이하 이를 ‘개정 전 별표 12 규정’이라 하고, 2008. 11. 26. 개정 후 별표 12 규정을 ‘개정된 별표 12 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2007. 4. 9.부터 위 미국 기술사 자격으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위 캐나다 기술사 자격으로 2009. 4. 6.부터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왔다.

그런데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 범위에 관한 위 별표 12 규정이 2008. 11. 26.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 취득을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 즈음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에 대한 시험 면제 정보를 확인하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이 면제받아 온 해당 국가기술사 자격 검정 중 필기시험 면제의 유효기간이 모두 2009. 12. 31.까지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산업인력공단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인정하고, 2008. 11. 26. 개정된 별표 12 규정의 시행일인 2010. 1. 1. 이후부터 그 면제의 효력을 폐지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7. 2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 및 제1차 보정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그 운영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에 대한 시험 면제 정보란에 청구인의 기술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표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필기시험 면제혜택을 2010. 1. 1. 이후부터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은, 피청구인이 그 운영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에 대한 시험 면제 정보란에 청구인의 기술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 유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표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험 면제 유효기간 표시’라 한다)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이다.

[관련 조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3.∼6. 생략

② 검정과목 면제의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기준 등) ① 법 제1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 당해 외국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 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16조 관련)


┌───┬─────────────┬─────────┬─────────────┐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취득기관)│면제범위 │

├───┼─────────────┼─────────┼─────────────┤

│미국 │P.E(Professional Engineer)│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 │L.A(Landscape Architect) │ │ │

│ ├─────────────┼─────────┼─────────────┤

│ │C.L(Cosmetologist License)│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ㆍ실시시험 면제│

├───┼─────────────┼─────────┼─────────────┤

│캐나다│P.E(Professional Engineer)│각 주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

│독일 │Meister │직업훈련법 │기능장 필기시험 면제 │

├───┼─────────────┼─────────┼─────────────┤

│일본 │기술사 │기술사법 │기술사 필기시험 면제 │

│ ├─────────────┼─────────┼─────────────┤

│ │미용사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ㆍ실시시험 면제│

│ │ │(후생노동성 소관) │ │

│ ├─────────────┼─────────┼─────────────┤

│ │조리사 │조리사법 │일식ㆍ양식 조리기능사 │

│ │ │(후생노동성 소관) │필기시험 면제 │

└───┴─────────────┴─────────┴─────────────┘

※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한한다. 다만,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2008. 11. 26. 노동부령 제3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외국자격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16조 관련)

┌───┬─────────────┬─────────┬─────────────┐

│국가 │외국자격 │관계법령 │면제범위 │

│ │ │(취득기관) │ │

├───┼─────────────┼─────────┼─────────────┤

│미국 │C.L(Cosmetologist License)│각 주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ㆍ실시시험 면제│

├───┼─────────────┼─────────┼─────────────┤

│일본 │미용사 │미용사법 │미용사 필기ㆍ실시시험 면제│

│ │ │(후생노동성 소관) │ │

│ ├─────────────┼─────────┼─────────────┤

│ │ │조리사법 │일식ㆍ양식 조리기능사 │

│ │ │(후생노동성 소관) │필기시험 면제 │

└───┴─────────────┴─────────┴─────────────┘

비고: 외국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는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없을 경우에는 비슷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본인이 선택하는 1개 종목에 한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311호, 2008. 1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8 중 부칙 제4조 표의 오른쪽 란에 적힌 종목과 궤도장비정비기사ㆍ산업기사, 전기기사ㆍ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ㆍ산업기사, 조선기사ㆍ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양복산업기사, 한복산업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원자력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직업상담사 1급ㆍ2급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된 별표 12 규정은 그 개정으로 인한 효력이 소급함이 없이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처음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0. 1. 1. 시행 이전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은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09년 응시한 시험은 최소한 2년의 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 면제 유효기간 표시를 한 것은 이 사건 부칙 조항에도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및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2008. 11. 26. 개정된 별표 12 규정에서는 개정 전 별표 12 규정과 달리 미국 및 캐나다 기술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이 개정 전 별표 12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 면제혜택을 받아온 자들도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 필기시험부터는 더 이상 그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산업인력공단이 ‘이 사건 시험 면제 유효기간 표시’와 같이 그 운영 홈페이지의 개인별 시험 면제 정보란에 면제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그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 뿐, 산업인력공단이 위 유효기간 표시로써 직접 청구인에 대해 2010. 1. 1. 이후부터 기존의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험 면제 유효기간 표시 자체는 개정 법령에 따른 시험 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