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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630, 2016. 4. 28.]

【판시사항】

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과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재조항’이라 한다)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위 지침 제1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존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기재조항과 이 사건 보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학적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이 사건 출결조항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각 기재될 내용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는데, 위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 및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4항 후문,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5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항, 제5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판례집 22-1하, 656, 663-664
나. 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판례집 26-2상, 578, 585
나. 다.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판례집 26-2상, 337, 3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공보 233, 428, 431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박○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주, 모 김○숙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법무법인 나우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 및 제8조 제4항 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4.경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해 5. 22.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동항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3일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나. 2012. 1. 27.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각 입력하고(제7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4항 후문, 제16조 제2항),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며, 고등학교는 전산매체로 5년간 추가 보존하도록 하였다(제18조 제2항). 그 후 2012. 6. 29.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5년 추가 보존 부분을 삭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및 보존되게 되자, 위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당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7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4항 후문, 제16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7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4항 후문 및 제16조 제2항은 현재까지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현재 시행 중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후문, 제8조 제4항 후문 및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8조 제2항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었는데, 2013. 2. 1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이 개정되면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의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되(제18조 제3항), 위 개정조항을 2012학년도 졸업생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는바(부칙 제1조),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들 중에서 제1호와 제3호의 조치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위 개정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이 사건 지침에서도,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전산자료는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지만(제18조 제2항),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의 조치사항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5항).

결국, 청구인의 경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자체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지만,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은 이미 그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조항이 현재도 존재하며, 이 사건에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자체보다는 거기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의 보존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2. 6. 29.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57호) 제18조 제2항도 이 사건 지침 제18조 제5항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학적조항’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출결조항’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기재조항’이라 한다) 및 제18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 조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학적사항)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교육부령인 구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들은 상위법령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 조항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유발할 뿐, 학교폭력의 예방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교사와 학생간의 면담을 일상화하고 교사 간 협력적인 지도체제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다 덜 침해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조력이 가능한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은 상급학교에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의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학적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 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의 전학이나 제9호의 퇴학처분이 기재되고(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 제18조 제4항 참조), 이 사건 출결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나 지각, 조퇴, 결과 등 출결과 관련된 사항, 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 제5호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의 출석정지가 기재될 뿐(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제4항, 제18조 제4항 참조), 청구인이 받은 조치들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이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학적조항이나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학생 개인에 대한 학교의 판단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지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보주체인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4. 9. 25. 2012헌마1029).


(2) 판단

우선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이라는 제목 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자료의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및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항목,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4조 제5항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각각 재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24조 제5항에 그 위임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서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학생의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하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항목, 작성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고(제3항), 위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의 보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제5항). 그렇다면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 및 선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그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ㆍ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게 된 것은,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기존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수단들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은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고,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학생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으며, 가해학생 역시 폭력에 길들여져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폐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제17조 제1항), 이 사건 지침에서는 이러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한 것이다(이 사건 학적조항, 출결조항,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나)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중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서면사과, 보복금지, 교내봉사, 학급교체 등의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고, 비록 경중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것이라면, 앞서 보았던 학교생활기록부에의 기재 및 보존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기재된 조치사항의 종류를 보면 문제 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역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단지 조치사항이 기재되고 보존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지나친 제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보존조항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조치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어 보존기간 자체도 짧고, 조치사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가 졸업할 때까지만 보존되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의 용도인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 자료’로만 활용되게 된다. 비록 졸업할 때까지는 삭제되지 않고 자료가 보존되지만, 학교폭력을 이유로 최근에 일정한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는 학생지도나 상급학교에서의 학생선발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졸업할 때까지는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는 학생을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累加)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도,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긍정적인 행동특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역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의 기재 및 보존으로 인한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있다.


(라) 그 외에도 학교장은 해당 학생(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교생활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제2항). 그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3항). 만약 학교장이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초ㆍ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 이처럼 관련 법령에서 활용목적의 확대 및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학교생활기록부는 원래 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문서로서 본래부터 학생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기록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보존한다는 것 자체로 인한 기본권제한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의 예방에 있다 할 것인바,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공익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제한의 정도에 비해 그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


(4)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학적조항 및 출결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기재조항 및 보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조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제정된 것)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작성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적사항: 학생의 입학 전 학교의 이름 및 졸업 연월일,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 및 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②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학교생활기록의 보존 등)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⑤ 학교생활기록의 보존, 정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자료의 보존)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