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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혐의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0, 2012. 2. 23.]

【판시사항】

가. 청구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의 실질을 가맹본부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고,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90일 이전인 2008. 9. 26.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면의 의미를 해석하여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계약종료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에 기인하였다거나 법률해석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14조, 부칙 제5조, 제7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 제15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참조판례】

가. 헌재 1990. 6. 25. 89헌마234, 판례집 2, 207, 211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박○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성중탁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대표자 위원장 김동수


[주문]


피청구인이 2010.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무혐의처분 중 가맹계약해지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7. 4. 5.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의 방문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OOOO건강생활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와 사이에 ‘○○ 신정점’(이하 ‘청구인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08. 12. 31.까지로 정하였다.


(2) OOOO은 2008. 12.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제시한 ‘표준업무 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의 약정 계약해지권에 의하여 2008. 12.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라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인 2008. 8. 18. ‘OOOO의 특판행사 지원행위, 제품프로모션 지원 차별행위, 공급가 인상행위, 직영점 설치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OOOO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하여도 추가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4. 23. ①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해석에 대한 다툼으로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② 나머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2009. 5.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OOOO이 ① 2008. 3.경 공급가 지급규정 등의 기존 거래조건을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2008년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조건 변경행위를 하였고, ②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부당한 거래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OOOO을 재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재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2010. 10. 11. 이 사건 재신고 사항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라 한다).


(5) 이에 청구인은 2010. 12. 9. 이 사건 무혐의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3.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부칙(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5조(가맹계약 해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계약의 위반 사실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맹계약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가맹계약의 종료 사실 통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7.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1과 같다.(이하 생략)

나. 부당한 계약종료부당하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2. 청구인의 주장 및 무혐의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관련

OOOO은 2008. 3.경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2008년도 가맹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지급규정,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제 지급물품 무상지급 조건, 사무직원 의무채용 등의 가맹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변경된 가맹계약서에 날인토록 강요하였다. OOOO의 이와 같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행위로 수많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제비용의 증가와 장려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관련

OOOO은 2008.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O을 피청구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 해지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OOOO의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에 의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무혐의처분의 이유

피청구인은 2010. 10.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1)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행위

OOOO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2008년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제가 되는 계약조항들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허용되기 어렵다거나 OOOO이 가맹사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급가 기준변경, 판매장려금 변경 등은 가맹계약서에서 그 변경가능성을 명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측면(가맹점사업자들의 전체적인 이득 : 5억 6300만 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이거나 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행위

청구인의 매출액이 2008. 8.부터 주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점 등으로 볼 때 OOOO이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기본권은 심판청구인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6. 25. 89헌마234, 판례집 2, 207, 211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OOOO이 2008. 3.경 청구인을 포함하여 205개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2007년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① 시스템준수사항 및 제재사항 신설, ② 가맹점 정리시점 제한, ③ 제 지급물품 등 무상지급 중단, ④ 제품 공급가율 인상 및 제품 공급가 책정기준, 각종 장려금의 지급기준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가맹계약서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에 반대하였던 가맹점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2008년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체결하였던 2007년 가맹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OOO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의 현황 및 특성

OOOO은 2005. 12. 31.부터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생식, 다이어트, 기초영양제품) 및 화장품의 방문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OOOO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방문판매하게 하는 형식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가) 청구인은 2007. 4. 5. OOOO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1년이되 회계연도 중 가맹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익년도 말까지로 한다’는 계약조항(가맹계약서 제5장 제10조)에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은 2007. 4. 5.부터 2008. 12. 31.까지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과 관련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맹점에 대한 평가는 OOOO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3개월의 평균 매출실적이 연속 3회 이상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을 유보할 수 있다(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


② OOOO은 가맹점 매출실적이 연속 3회 이상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계약서상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내용이 가맹점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에 대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맹점의 계속적 운영의 결격사유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최소 3개월 전에 이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가맹계약서 제1장 제7조).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내용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가맹계약서 제5장 제10조).


④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가맹점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활동 부진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는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3회에 걸친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

⑤ OOOO은 본사의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익년도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및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재계약일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재계약을 유보하거나 재계약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가맹점이 재계약 유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의 귀책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맹점과의 본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가맹계약서 제5장 제13조).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에 OOOO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금을 250만 원으로 낮추고, 가맹점 평가를 최초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OOOO은 2008. 9. 26. 청구인에게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통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10. 31.(계약종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과 이의가 없다면 2009년 가맹계약서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나) OOOO의 직원은 2008. 12. 4. 청구인 매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가맹계약서를 전달하면서 계약내용 검토 후 이의가 없다면 계약만료일인 2008. 12. 31.까지 날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OOOO은 2008. 12. 17. 청구인에게 ‘영업활동 시정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8. 12. 4. 담당 직원

을 통하여 청구인 매장의 영업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판매실적이 현저히 저조할 경우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계약해지)의 계약해지사유와 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가맹점의 평가기준) 및 제7조(가맹점의 재계약 포기 및 정리)에 의한 재계약 갱신거절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라) OOOO은 2008. 12. 29. ‘청구인 매장의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OOOO에서 제시한 표준업무 일정에 따른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2월 26일 현재 매출실적, 출고실적, 가동인원수 = 0)’는 이유로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의 약정 계약해지권에 의하여 2008. 12.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OOOO은 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고, 실제 가맹점을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매출실적에 따라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갱신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거래거절의 성립요건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한편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을 본질적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거래거절은 법적ㆍ경제적 관점에서 독립된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거절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가맹본부가 임의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투자비용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2) 2002. 5. 13.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및 계약해지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사유와 그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제13조, 제14조), 부당한 거래거절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8조).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절차적인 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가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기간만료일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제1항),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항).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제1항),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에서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에서는 ‘부당하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진 계약종료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종료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은 2008. 12. 26. 당시 청구인 매장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서 정한 약정 계약해지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지 그 계약해지 일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므로 OOOO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즉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 의하면 3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OOOO은 2008. 12. 31.자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해지일로부터 14일 전인 같은 달 17.에야 비로소 청구인 매장의 영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계약해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OOOO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OOOO은 가맹계약서 제1장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적이 없어 실제 가맹점을 매출실적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고, 특히 OOOO은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추가약정을 통하여 2년간 청구인 매장의 평가를 유예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영업활동 부진이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서 정한 약정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다목의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2) (가)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무혐의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계약갱신의 거절로 보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OOOO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제1항),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2항 본문). 그런데 앞에서 본 OOOO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전인 2008. 9. 26.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통보’ 서면은 청구인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재계약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일 뿐 O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맹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서면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달리 O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은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가맹계약서 제5장 제10조에 따라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1년간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의 계약종료절차를 위반한 가맹계약의 종료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어느 모로 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무혐의처분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공권력행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계약조건 변경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이동흡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나는 다수의견과 달리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실질을 가맹계약의 갱신거절로 파악하여 청구인 매장의 매출액이 주변 가맹점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OOOO의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비록 OOOO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약정 계약해지권에 관한 가맹계약서 조항을 언급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① 그 계약해지 일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자와 동일하고, ② OOOO이 2008. 12. 17. 청구인에게 ‘영업활동 시정조치 요청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경우 가맹계약 제1장 제6조의 재계약 갱신거절이 계약해지와 더불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청구인과 OOOO은 계약기간 만료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의 실질을 OOOO이 기존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선해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전제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어떠한 자의성이 개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계약종료절차의 준수

그리고 OOOO이 계약만료 90일 이전인 2008. 9. 26.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통보’라는 서면의 의미를 다수의견과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재계약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일 뿐 O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더 이상 가맹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서면의 내용이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의가 없다면 2009년 가맹계약서에 따라 재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미 ‘OOOO이 기존 2007년 가맹계약서를 2008년 가맹계약서로 갱신하는 것을 들어 불공정한 계약조건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OOOO을 피청구인에게 신고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009년 가맹계약 재계약 통보’ 서면의 의미를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갱신되기 위해서는 2009년 가맹계약서에 의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가맹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종료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인정한 피청구인의 판단 역시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이를 두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에 기인하였다거나 법률해석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청구인 매장의 영업상황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매장의 월 매출액은 2008. 1.경부터 이미 인근 3개 가맹점 평균의 20% 이하를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청구인이 OOOO을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이후인 2008. 8.경부터 2008. 12.경까지의 인근 3개 가맹점 평균 월 매출액 대비 청구인 매장의 월 매출액 비율의 추이는 8.97%→4.54%→2.40%→1.45%→3.62%로 이는 청구인 매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청구인 매장의 매출부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소결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인 가맹계약에 있어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매장이 영업실적이 극도로 부진한 상태에 있었고, 이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누적된 문제로서 OOOO은 청구인 매장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사정 등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OOOO의 이 사건 가맹계약 갱신거절이 신의칙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이 구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종료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피청구인의 판단에는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법률 적용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무혐의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되

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