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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20, 2013. 10. 15.]

【전문】

사건 2013헌바320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 장○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장○중은 2013. 5. 8. 청구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단34870)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7. 10. 청구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위한 수검명령을 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한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제1심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26. 기각되자(2013즈기1425), 2013. 9.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수검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당해사건은 인지 사건이고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면서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 있다는 고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인지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실제로 감치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당해사건으로 심판대상조항을 다툴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