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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58, 2014. 1. 21.]

【전문】

사 건 2013헌바458 민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지○이

당해사건 대법원 2013스190 상속재산분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 11인과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서울가정법원 2006느합51)에서 상속 부동산 중 일부를 자신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08. 11. 7. 상속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심판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10. 6. 23. 상속 부동산에 대한 위 경매분할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브10). 위 결정은 2010. 9. 27.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스111).

그 후 청구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브10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1. 7. 7.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2011. 11. 28. 재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스163).

청구인은 다시 자신의 준재심신청을 각하한 위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8. 12. 위 신청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재브1). 청구인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다음(대법원 2013스190), 재항고심에서 공유물 및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이, 경매분할 및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 또는 상속재산에서 금양임야와 묘토 등의 ‘제사용 재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아니하여 현물분할 외의 분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제사주재자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3즈기9). 대법원이 2013. 11. 25.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가사심판규칙 제115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명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3. 6. 26. 2001헌바54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규칙인 위 가사심판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

하다.


나. 민법 제269조 제2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때에는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당해사건의 재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경우 심판대상 조항은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헌재 2013. 5. 30. 2012헌바74 등 참조).

그런데 당해사건에서, ‘준재심대상결정인 서울고등법원 2010재브2 결정에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준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 이상 위 민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