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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전문】

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 외 30인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양병종, 김동철, 최정기

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