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3헌사76, 2015. 4. 30.]
【전문】
사 건 2013헌사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대 외 30인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정교순, 양병종, 김동철, 최정기
본 안 사 건 2013헌마8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