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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81, 2015. 4. 30.]

【판시사항】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출입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하여 차량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예방접종만으로는 감염 자체를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고, 축산관계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출입차량 정보를 기록하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철저하게 작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철저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출입차량의 출입기록만으로는 전후 이동경로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의 이동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연장될 수 있을 뿐이어서 확산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대상 차량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범위와 용도를 제한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17조의4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3항, 제6항, 제57조 제3의2호, 제3의3호, 제60조 제1항 제5의2호

【참조판례】

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판례집 24-2상, 248, 260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윤○대 외 30인

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문현웅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수의사이거나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사람, 동물약품, 사료, 축산기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축산 및 농ㆍ축산물 도ㆍ소매업, 축산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및 양돈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내에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57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60조 제1항 제5호의2가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자에게 운행 중이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에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의 이동경로와 같은 위치정보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에 수집되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에 일정기간 보관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60조 제1항 제5호의2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위 조항들 자체의 독자적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검역조치와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활용하여 시설출입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차량무선인식장치에 의할 경우 사실상 시설출입차량 운전자의 모든 운행의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데 비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이동정보의 수집 및 보관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는 매우 중대하여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모든 국민들의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청구인들에만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ㆍ유지의무를 부과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1)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구제역 발생 상황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크게 나누어 ①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 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 ② 감염지역 내 사람(목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 접촉 전파’, ③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이루어지는 ‘공기를 통한 전파’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바이러스 혈청형, 감염용량, 감염경로, 개체 간 감수성의 차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자연상태에서 감염용량이 높을 경우 잠복기는 2~3일로 짧지만, 감염용량이 낮으면 10~15일로 길어질 수 있다. 구제역은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감별이 늦어질 경우 빠르게 지역 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넓은 숙주범위와 강한 전염성, 빠른 복제의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세계동물보건기구(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는 구제역을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구제역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 가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전국적으로 5차례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2000년에는 2,21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소독비용, 생활ㆍ경영안정자금, 가축수매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액이 3,006억 원이었으며, 2002년에는 260,155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1,434억 원이었으며, 2010년 4월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5,956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은 383억 원이었으며, 2010년 11월 안동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총 3,487,214두의 가축을 살처분하였고 재정소요액도 2조 5,502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0. 11. 28. 안동의 한 양돈단지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당시 한 농장주가 베트남 여행 시 오염되어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구제역 발생 후 안동지역의 축분 1.5톤이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축분 처리기계 개발업자에게 배송된 이후 구제역이 경기 북부 지역 및 인천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경기 북부 지역의 사료차량이 강원 화천지역으로 배달되고 다시 강원도 소재 사료공장에서 여주, 이천 지역 등으로 배달되면서 구제역이 강원 및 경기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경기 남부지역과 충청도가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 축산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구제역이 충청도 전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이후 경남지역까지 확산되는 등 전남, 전북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구제역이 전파되고 145일간 지속되면서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구제역의 조기 진단 및 초동방역에 실패하였고, 축산업 등록제, 생산이력 추적제, 축산차량 관리제 등의 기본 인프라 미구축으로 발생경로 추적 및 확산 차단이 매우 어려웠으며, 동시다발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 지연 및 살처분 인력에 대한 허술한 사후 방역조치로 인해 구제역 전파가 조장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유입 및 전파와 관련된 역학적 중요 농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장 출입, 가축 이동 및 출하내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구제역과 같이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가축전염병은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확산되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단 발병한 후에도 발생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이나 유입 경로 등을 파악하여 그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축산관계시설 간의 차량이동이 많아 차량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출입정보 또는 이동경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축산관계시설의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기록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제17조의2 제1항), 현실적으로 출입기록이 철저하게 작성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별로 보관되어 있는 출입기록만으로는 출입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차량의 이동경로는 알 수 없어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입법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지역과 전파경로를 파악함으로써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 및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2012. 2. 22.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법률 제11348호로 개정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등록의무를 부과하고(제17조의3 제1항), 위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의무 및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13. 8. 13.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법률 제12048호로 개정하여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제3조의3).


나. 제한되는 기본권

차량무선장치를 통해 수집ㆍ보관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일시, 평상시 이동경로 등 위치정보는 시설출입차량 등록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으로서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 관련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7. 26. 2010헌마446;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구체적 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제한이나 거주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 통신수단에 의한 사적인 의사소통 자체의 제한이나 내용의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청구인들은 모든 국민들의 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시설출입차량에 대해서만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축산관계시설과 무관하게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하는 일반 국민은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가축전염병은 해외여행객이나 수입품에 대한 엄격한 검역절차, 철저한 소독이나 방역을 통하여 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사전 예방만큼이나 중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차량의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송신하여 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량의 이동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역학조사를 행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수단의 적합성

우리나라는 축산관계시설이나 물류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 많고 차량이동이 잦아 가축전염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0년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 동물약품 배송차량 등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출입차량으로 하여금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운행 중 전원을 유지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시설출입차량들의 출입정보와 이동경로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심판대상조항이 도입된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의심축 신고접수부터 방역조치까지의 시간이 평균 368분에서 66분으로 1/5 이상 단축되었고, 차단방역, 이동제한 등 조치건수의 경우 종래 6,976건에 이르던 것이 172건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되어 그 비용도 크게 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출입차량들의 이동경로가 파악됨으로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제1항의 이동중지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선별적 소독과 방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0년~2011년에는 구제역 발생건수가 3,687건, 가축 살처분 두수는 3,480,000두에 이르던 것이 2014년~2015년에는 구제역 발생건수 116건, 가축 살처분 두수 222,278두로 크게 감소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구제역 확산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은 축산관계시설 운영자에게 시설출입차량 정보의 기록 의무 부과, 가축전염병 발생 후 발생지역으로의 이동 통제, 예방접종의 실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차량 내에 장착하도록 하여 출산관계시설 출입정보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이동경로정보까지 모두 장치 내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축산관계시설의 출입기록이 철저하게 작성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사 철저하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축산관계시설의 출입기록만으로는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에서 규정하는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48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될 수 있을 뿐이어서,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이동제한조치만으로는 그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해도 감염 자체가 완전히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 데 불과하므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의 충분한 대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 법령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즉 ①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대상 차량의 범위를 여러 곳의 축산관계시설을 주기적으로 출입하고 가축이나 가축의 분비물 등을 일정 시간 이상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한정하고(제17조의 3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별표2의2]), ② 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범위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제17조의4 제1항) 실제로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단말기 번호와 축산시설 출입일시, 차량의 위ㆍ경도 좌표 정도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으며, ③ 축산관계시설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제17조의4 제1항, 제55조의2),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접속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2호 제14조 제2항, 제3항), ④ 평상시 이동경로 정보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내부에만 보관하였다가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하도록 하고(위 고시 제10조 [별표1]), 차량무선인식장치 내부에 보관된 차량 이동경로 정보는 질병이 발생하여 해당 차량이 오염 의심차량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제17조의3 제6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4) 법익 균형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살처분 명령 등이 내려지고(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2), 이러한 조치들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은 가축전염병이 확산될수록 더욱 증가한다. 즉,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는 일차적으로는 축산 농가 및 축산관계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비하여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 역시 갖추었다.


(5)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①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고,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차량출입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차량출입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2012. 2. 22. 법률 제1134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7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7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운전자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7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