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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4헌가17, 2015. 6. 25.]

【전문】

사 건 2014헌가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 청 신 청 인 이○성

대리인 변호사 최창덕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4노710) 재판이 계속 중인데, 그 공소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청신청인은 경북 청도군 ○○읍 ○○리 ○○에서 ○○농장이란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인데, 2008. 6.경, 2010. 8. 28.경, 2012. 9. 14.경 위 ○○농장에서 제청신청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제청신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돼지분뇨 불상량을 위 ○○농장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배출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 중 처벌조항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2014초기1083), 제청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2014. 8. 27.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3.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0. 9. 30. 2010헌가10등 결정에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법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가축분뇨법 제52조 중 법인에 관한 부분이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의 가축분뇨법 제49조 제5호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그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다른 사람의 범죄로 인한 형벌을 부과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조항에서는 단서 면책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나.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사후에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개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 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 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등; 헌재 2013. 6. 27. 2011헌가39등 참조 ).


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6.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나는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는 구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바이다.

가. 다수의견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 신법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법이 구성요건의 일부 폐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의 행위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자신과 무관한 부분이 개정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해진 것이 없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신법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구법을 적용하든 신법을 적용하든 범죄를 구성하게 되어 신법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될 뿐 신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등의 반대의견; 헌재 2013. 6. 27. 2011헌가39등의 반대의견 참조).


나.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범죄 후’의 의미는 ‘행위시에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한 후’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범죄를 성립시킨 후에 그 행위가 사후 신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에만 사후에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본질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다.

법률이 개정된 결과 신법이 소급 적용됨으로써 구법이 더 이상 적용될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구법에 대한 위헌제청은 제청대상의 소멸로 말미암아 부적법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구법이 유효한 법률임을 전제로 법개정을 통해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신법이 소급 적용될 때에 그렇다는 것이지, 구법이 위헌 무효인 경우에는 형벌불소급금지의 원칙상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법의 소급적용과 구법의 적용배제 문제는 생겨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구법에 대한 위헌 여부의 문제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있어 전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근거법률이 구법인지 신법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를 전제로 하여 신법이 구법에 비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를 신ㆍ구법을 대조해 가며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구법은 신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신법뿐 아니라 구법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등의 반대의견; 헌재 2013. 6. 27. 2011헌가39등의 반대의견 참조).

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적용 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