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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49, 2015. 9. 24.]

【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정요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데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서류상에는 청구인이 ○○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가맹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 및 통제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공급계약의 주된 내용, 2009. 7. 23.자 합의서의 합의사항, 청구인의 영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가 청구인의 영업 전반에 걸쳐 위 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의 계약관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3조 제4항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이○수

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이국현, 배태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다음부터 ‘○○’라 한다)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관악구 ○○동에 있는 LPG 충전소(다음부터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2004. 1. 1.부터 2006. 5. 31.까지 운영하였다. 그 뒤 청구인과 ○○는 위탁운영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였고, 청구인은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는 월 임대료 5,48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하였다. 청구인과 ○○는 2009. 7. 23. 임대차기간을 2012. 5. 31.까지 연장하고 월 임대료는 4,76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2006. 6. 1. ○○로부터 2006. 6. 1.부터 2009. 5. 31.까지 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금대여계약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은 기간 종료 뒤에도 자동연장되어 왔는데, ○○는 2012. 4. 17.경 청구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4. 11. 17. 피청구인에게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5. 1. 12. ‘청구인과 ○○의 계약관계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2. 1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공급계약, 자금대여계약 등 다수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 즉, ① 청구인은 ○○의 상호이자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② 청구인은 ○○가 공급한 제품만 판매하고, ○○가 요청하는 경우 품질검사에 협조하였다. ③ 청구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ㆍ교육하기 위해 ○○는 이 사건 충전소에 세차기를 설치하고 동절기에 대수선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품질서비스팀과 주유고객 서비스지원팀을 지원하는 등 각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④ ○○는 경영지도, 영업자료 제출요구권, 광고게시물 설치 동의권을 가지고 청구인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⑤ 2009. 7. 23.에는 청구인이 월 570톤 이상의 물량을 판매하고 고객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며 사업장 운영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가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 개선활동을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는 임차보증금의 1/3 수준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반적인 임대료라고 보기에는 고액인데다가, 통상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계약 도중 임대료가 720만 원이나 감액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료 중 일부는 가맹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의 계약관계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가 2012. 4. 17.경에야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 사이의 계약관계가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공급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이 ‘○○’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만 판매하고, 청구인과 ○○ 사이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여,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징표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려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인데,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등 서류상에는 청구인이 ○○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가맹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은 ○○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중 일부를 가맹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품 공급에 따라 가맹본부가 얻는 이익으로 가맹금을 갈음하는 방식도 이용되지만, 청구인 주장과 같이 월 임대료 중 일부를 가맹금으로 삼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지급방식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가 이 사건 충전소와 관련하여 가맹금 지급방식을 공개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시세에 비해 고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월 임대료가 중간에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월 임대료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전략과 기업문화에 맞는 일정한 지시와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내용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점사업자 영업의 주된 부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통제의 정도는 단순한 제의나 암시보다는 강하고 강압적 요구보다는 약한, 상당한 수준의 지시 및 통제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는 청구인에게 경영지도를 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충전소 내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철거ㆍ변경에 대한 권한이 있고, 청구인이 광고물을 게시하는 데 사전동의권을 갖고 있다. 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제품 공급가격 최종결정권이 ○○에게 있고, ○○의 품질검사에 청구인은 협조해야 하며, ○○는 이 사건 충전소에 제품의 판매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된 2009. 7. 23.자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로부터 매월 일정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업장 운영개선 활동에 대한 ○○의 평가 및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어느 정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는 제품공급자로서 제품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충전소의 소유자 및 임대인으로서 충전소 내 시설물에 대한 설치ㆍ철거ㆍ변경 등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유하고, 적정 임대료 산출을 위해 영업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09. 7. 23.자 합의서에 따른 판매 목표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 고객서비스 수준 유지에 대한 합의도, 판매방식이나 고객 응대 요령 등 사업정책에 따른 서비스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일반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충전소에 가맹점 관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도 청구인의 요구로 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였다. 또 통상 가맹사업에서 행해지는 소비자가격 및 직원 복장 지정,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지정 등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 청구인의 영업 전반에 걸쳐 가맹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의 통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의 계약관계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과 ○○의 계약관계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과정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