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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221, 2016. 11. 24.]

【전문】

사 건 2015헌마2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자

2. ○○농장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자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임종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자는 청구인 ○○농장 영농조합법인(이하 ‘○○농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청구인 ○○농장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한 분뇨를 액비화하여 자신이 확보한 농경지에 살포하는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김○자는 ① 2013. 2. 28. 청구인 ○○농장이 확보한 초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면서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해야 하는 액비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하 ‘①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2013. 3. 1. 액비화 중인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사실(이하 ‘②공소사실’이라 한다), ③ 2013. 5. 7. 확보한 초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고 위와 같은 살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하 ‘③공소사실’이라 한다)로, 청구인 ○○농장은 위 각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2013. 6. 26. 약식기소되었다. 법원은 2013. 10. 2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김○자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농장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3고약7782).

이에 청구인들은 2013. 12. 12.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검찰은 2014. 4. 15. 피고인 ○○농장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②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4. 5. 8. 피고인 김○자에 대한 ①과 ③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종업원 유○건, 안○탁의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②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피고인 ○○농장에 대하여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간과한 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김○자를 벌금 250만 원, 피고인 ○○농장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3고정1342).

청구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5. 1. 20. 검찰은 청구인 김○자에 대한 적용법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0조에서 같은 법 제50조 제5호, 제10조로, 공소사실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서 허가를 받은 자로, 또 고의범에서 업무상 과실범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2. 11. 1심에서 간과한 2014. 4. 1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2015. 1. 20.자 공소장 변경신청을 고려하여 청구인 김○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 원(공공수역 유출의 점, 위 ②공소사실 부분)을, 청구인 ○○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종업원 유○건, 안○탁의 액비살포의 점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벌금 70만 원(확보한 초지 외 액비살포의 점 및 살포기준 미준수의 점, 위 ①, ③공소사실 부분)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노419).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2015. 3.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및 제10조, 같은 법 제52조 중 제51조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15. 6.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도3533).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및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는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모두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호 중 제10조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 한다)과 제52조 중 ‘종업원의 제51조 제1호의 제17조 제1항 제5호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양벌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되고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입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처벌규정 중 구 가축분뇨법 제10조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떠한 처리 방식이 적정한 처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가.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판단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해당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6. 26.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2015. 3. 4. 청구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소제기시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한편,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형사소송법 제266조) 처벌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이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참조). 다만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률이 공소장변경을 통해 바뀐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시점이 청구기간 기산점이 된다(헌재 2007. 10. 4. 2005헌마1148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되었고, 별도의 공소장 부본 송달을 하지 아니하는 약식절차의 특성상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2013. 12. 12.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이때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다.

다만 검찰은 2015. 1. 20. 청구인 김○자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가축분뇨법 ‘제48조 제1호, 제10조’에서 같은 법 ‘제50조 제5호, 제10조’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한 바 있어 청구기간 기산점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김○자가 위헌 여부를 다투는 구 가축분뇨법 제10조에 관한 공소사실은 변경된 바 없어 여전히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12. 12.에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3. 4. 청구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13. 6. 26. 청구인 ○○농장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농장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3. 12. 12.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및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5. 3. 4. 청구된 이 사건 양벌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