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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헌마894, 2004. 1. 29.]

【판시사항】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여부(소극)
3.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규정한 것이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4.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유형 등을 고려하여 위 전자적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5.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소극)
6. 위 조항들이 동성애에 관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정보통신부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적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되므로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전자적 표시’ 규정은 동법 제42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 내지 위헌성이 없다.
4. 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위임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5.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해당 정보통신부장관고시(‘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부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혹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ㆍ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란ㆍ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입법수단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특정 기술표준(PICS)에 의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가 일반인에게 특정한 기술표준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고시에 대해 공익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사후조치로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동성애 사이트가 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심판대상과 무관하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행정처분(고시)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나 청구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들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들을 심판대상으로 포함시켜 본안에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인터넷 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요구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나 알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김00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외 11인

【주  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2001. 10. 12.자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 중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고, 동법 제6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6. 6.부터 ‘엑스존’이라는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http:// exzone.com)를 개설하여 운용하여 왔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엑스존을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ㆍ피가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7. 고시 제2000-31호로 엑스존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고시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01. 12. 29. 동법 제42조,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제2항’ 부분, 정보통신부 고시(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2. 1.경 “청구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2001. 10. 8.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의 2000. 9. 27.자 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519) 2002. 8. 14.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2누14418) 2003. 12. 16.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04두619).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 제64조(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정한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의 내용 중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이하 법 제64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89호(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가. 생략

나.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값은 y1으로 한다.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법 제42조는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하였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역시 ‘전자적 표시’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2)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포함한 온라인 미디어는 쌍방향매체로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이며,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매체로서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고 이용자의 통제능력이 강화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른 매체보다 더 보호받아야 한다. 컴퓨터통신의 경우 청소년보호방안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아야지 국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보차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전세계적 통일기준이 필요하고, PICS 표준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방법은 적정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한편 법 제64조의 형벌은 행위의 불법성과 처벌 간의 비례성, 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이 사건 조항이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자적 표시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에 반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한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제를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에 반한다.


(4)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동성애에 대한 편견의 제거를 위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므로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정보통신부장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1) 이 사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그 표시방법에 관련하여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다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정부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과학기술이나 인터넷 기술의 급격한 발전등으로 그 변동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상의 ‘전자적 표시’라는 개념은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뜻하고,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볼 때 전자적 표시의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2)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도 청소년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의미가 있다.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의 경우 쌍방향매체로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접근이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적절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민간자율로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표시서비스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강제적인 내용등급제가 아니다.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표시방법의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정보차단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제도가 청소년의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 및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전자적 표시제도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제한의 균형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유해매체물표시방법에 있어서 음반 및 비디오,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특성상 전자적 표시가 불가능하므로 전자적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체물 간의 차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고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판례집 10-1, 496, 506).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가 하여야 할 전자적 표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ㆍ구체적인 처분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 일반에 관한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고시는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례집 4, 444, 449 참조).


나. 법 제64조 부분법 제64조(처벌조항)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구성요건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제된 엑스존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동 사이트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법 제64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직접성’ 요건의 구비 여부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ㆍ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1) 법 제42조 부분이 조항은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직접성 요건이 흠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155 ; 2001. 1. 18. 2000헌마66, 판례집 13-1, 151, 160 참조).

그러나 이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표시의무의 부과’라는 금지의무의 설정이 동 법률조항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동 조항은 직접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직접성’이 인정된다.


(2) 시행령 제21조 제3항 중 ‘제2항’ 부분 및 이 사건 고시 부분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는 별도의 집행행위의 필요 없이 구체적인 전자적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조항과 이 사건 고시는 서로 결합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4. 본안 판단

가. 이 사건 조항의 의의 및 이 사건의 쟁점청소년보호법은 각종 매체물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제8조 제1항.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행하나 타 기관의 심의도 허용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제17조 제1항), 그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였다(제50조 제1호).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제216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00. 12. 13.-14.자 참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동법상의 표시의무를 보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조항 내지 이 사건 조항이 포함하고 있는 ‘전자적 표시방법’의 위헌 여부이다. 법 및 시행령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와 연관되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의 동 제도 자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따로 동 제도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이 사건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필요성도 없다고 볼 것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일부분, 즉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주체의 측면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 그 부분에 대해 합헌 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2000. 6. 29. 99헌가16, 판례집 12-1, 767, 767-768 참조).

이 사건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는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합헌으로 추정하고, 그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고시가 규정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인터넷사이트나 디렉토리 혹은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 즉 ‘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한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특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PICS는 미국의 시민단체,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W3C)이 개발하였으며 웹사이트 운영자나 제3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기술규격(프로토콜)의 하나로서, 등급이 매겨진 문서(HTML)를 소프트웨어가 인식하고 선별하도록 해주는 가치중립적인 성격의 기술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PICS 기술표준 방식으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를 하였을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차단소프트웨어(통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youth.rat 파일이 이용된다)를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다면 그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화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다만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차단효과가 없으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작에 의하여 차단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본안판단의 대상은 법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항, 제3항 중 ‘제2항’ 부분, 이 사건 고시이다. 이들 조항들은 서로 연관되어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 제42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의무의 근거조항이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전자적 표시의무의 근거규정이고, 제3항은 전자적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조항이며, 이 사건 고시는 구체적인 전자적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서로 분리 가능한 적용영역을 지니고 있고 위헌성 심사범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각각 그 위헌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과잉 제한 여부, 표현의 자유 제한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의 위반 여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등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아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나. 법 제42조에 관한 판단

(1) 법 제42조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전기통신역무’ 개념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참조)로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표시의무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여 해당 정보를 청소년에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의 문구 자체는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우선 법 제42조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일정한 의무(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써 법 제4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 제42조가 부과하는 표시의무의 내용은 시행령과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정한 ‘전자적 표시의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해져야 할 것이지만, 법 제42조 자체가 규정한 표시의무(“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별도로 위헌성을 논할만한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법 제42조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헌법상의 위임입법의 한계 내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2) 위 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라고 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한 법 제64조의 벌칙규정과 연관시켜 볼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도출되는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함을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한편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의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1998. 3. 26. 96헌가20, 판례집 10-1, 213, 220).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되는 것이다(헌재 2002. 5. 30. 2001헌바5, 판례집 14-1, 478, 487).

법 제42조의 위임입법 규정은 전기통신역무 내지 인터넷 정보에 관련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전기통신이나 인터넷 기술의 빠른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그러한 정보의 표시방법에 관한 내용은 법률에서 직접 모두 규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준 및 개요를 법률에 정한 뒤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 상황에 따른 탄력적 혹은 기술적 대응을 위하여 하위법에서 정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것이며, 그 표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동 조항의 적용대상자(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해지고 있다.

법 제42조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의 연장선상에서 컴퓨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유해정보에 대한 특수한 것인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는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동법 제17조 등 참조), 법 제41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청소년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 제4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표시방법은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이거나 그 밖에 인터넷과 같은 매체의 특성에 맞춰 해당 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표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42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표시방법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중 ‘제2항’ 부분, 이 사건 고시의 위헌 여부

(1)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인지 여부우선 대통령령(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법률(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의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 동시에, 헌법 제75조(“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 제42조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의 특례로서 규정된 것인데, 이는 인터넷이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정보의 경우 청소년들을 해당 유해매체물로부터 효과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표시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제2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전자적 표시를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추가적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화면에 띄우는 것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차단 효과가 약하므로, 프로그램의 전자적 장치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선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시

행령 제21조 제2항상의 ‘전자적 표시’는 법 제42조의 위임범위 내에 속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2)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재위임 허용 여부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전자적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ㆍ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63 ;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101). 이러한 판시는 대통령령이 ‘부령’에 재위임한 것에 관한 것이지만,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에 재위임한 경우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위 2001헌마605 결정 참조).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에 의한 표시’를 규정하고 제2항은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물에 대해서는 이에 추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위임한 ‘전자적 표시’의 내용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청소년유해 정보가 청소년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자적, 기술적 표시방법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대강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다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재위임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이 사건 고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이 사건 고시는 서로 결합되어 ‘전자적 표시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이 점에 관한 주된 판단대상은 구체적인 전자적 표시방법을 정한 이 사건 고시가 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고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ㆍ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매개체는 담화ㆍ연설ㆍ토론ㆍ연극ㆍ방송ㆍ음악ㆍ영화ㆍ가요 등과 문서ㆍ소설ㆍ시가ㆍ도화ㆍ사진ㆍ조각ㆍ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4 ; 2001. 8. 30. 2000헌가9, 판례집 13-2, 134, 148 ;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5 참조).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는 것일 뿐 성인에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 내지 인터넷 정보라 하더라도 이들은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의사의 표현ㆍ전파의 형식 중의 하나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 인터넷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일정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나) 우선 이 사건 고시가 정당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는 종전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만으로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맞추어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경우 청소년을 음란ㆍ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갖고 있다(앞서 언급한 국회회의록 참조).

청소년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14-1, 251, 266). 오늘날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평가되지만(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632), 그 부작용도 커서, 예를 들어, 음란성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상업적 목적에서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지닌 익명성은 그러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범람하는 음란성 인터넷 정보 혹은 폭력이나 반사회적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을 청소년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낼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에게 유해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청소년의 연령층이 다양하고 또 그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는 쉽게 결론짓기 어려우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고시와 같은 일률적인 차단방식을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제정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게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전자적 표시가 행해지면 해당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인정된 해당 인터넷 사이트나 페이지가 차단되게 되므로, 이러한 수단은 청소년을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나름대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것이라 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단방법에는 많은 유사한 인터넷 사이트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어진 인터넷 사이트에만 적용되며,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없어지는 인터넷에서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년보호 효과를 지닐 것인지, 외국의 음란ㆍ폭력성 사이트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현재로서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는 그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차단되는 확실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라거나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이 사건 고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자에게 PICS 기술표준에 의한 특정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 외에 보다 덜 제약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방법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 표시에 추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인터넷 정보 제공자의 경우에도 그러한 표시만으로 충분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상 온라인상이 아닌 오프라인상의 음반이나 비디오물과 같은 유체물인 경우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 및 청소년에게 무해한 매체물과의 구분ㆍ격리(청소년보호법 제18조) 및 판매ㆍ대여 등 금지(동법 제17조), 이러한 행위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외에 더 기술적인 방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익명성과 전파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19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만으로는 청소년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가 미약하며, 한편 인터넷상의 매체물에 대해서는 일반 유체물과 달리 기술적, 전자적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종전의 “19세 미만 이용금지” 표시만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인터넷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 외에 다른 방법이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거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하거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제도(전자서명법 참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타인의 신상정보를 도용할 우려가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용카드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위험이 있고 신용카드가 없는 성인은 이용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은 아직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대체방법들에 의한 비용 부담은 대부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시의 전자적 표시방법 외에 위와 같은 방법들이 청구인과 같은 정보제공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덜 제약하면서도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기술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 국가가 PICS와 같은 특정 기술표준과 특정 메타테그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즉 그러한 차단 기술을 벗어나는 새로운 기술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고 또 국가가 새로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전자적 표시방법이 다른 덜 제약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하므로(헌재 1990. 9. 3. 89헌가95, 판례집 2, 245, 260),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제한이 공익과 사익 간의 비례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고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전자적 표시의무는 해당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통제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사후조치로서 그러한 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전자적 표시의 효과는 부모나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에만 나타나고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도 임의로 제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전자적 표시를 하였다고 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모든 성인들에게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차단 여부는 결국 각 성인이 스스로 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권 제한의 효과와 내용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고시가 추구하는 공익은 사익에 비하여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기타 청구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1) 청구인은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동성애에 대한 편견의 제거를 위해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엑스존에 대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통지함으로써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이 자신의 동성애 사이트가 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하느냐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심판대상과 무관하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은 청소년보호법 및 그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인 행정처분(고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나 청구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처분 자체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비록 이 사건은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들을 심판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들을 심판대상으로 포함시켜 본안에서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전자적 표시’ 자체가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라 해도, ‘전자적 표시’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후속적인 방법적 제약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적 표시를 강요한다고 해서 청구인의 여하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전자적 표시방법’의 부과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관련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이라 볼 것이다.


(2) 청구인은 청소년의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나, 청소년이 주장하는바 엑스존과 같은 동성애사이트를 볼 권리의 제한은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제도 및 구체적인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전자적 표시의무’는 그 후속적인 표현 방법상의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청소년의 알권리를 새로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성인의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전자적 표시제도는 통상 성인이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만 작동되는 것이고, 이미 설치된 차단소프트웨어도 다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성인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따른 전자적 표시에 의한 청소년 차단방법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제도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하나인지 여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의무가 등급제 자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선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후속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전자적 표시방법은 등급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부적절하다.


(4)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자세한 언급은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표현방법의 제한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음반, 비디오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에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므로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은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특징에 기인하여 일반적인 표시의무에 부가하여 기술적,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차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 론

이상의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 제42조,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의 ‘제2항’ 부분, 정보통신부고시(2001. 10. 12. 제2001-89호) 중 ‘2.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법 제64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