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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판시사항

  • 1.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을 2016. 1. 1.부터 시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1조(이하 ‘시행일 조항’이라 한다)가,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2.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4(이하 ‘지급특례 조항’이라 한다)가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사회보장수급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개정법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지급적용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 2011헌마28
    2015헌바182
    2013헌바25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