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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주택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3-0194, 2013. 6. 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같은 영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
”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가 개정될 때마다 해당 개정령의 부칙에서 “관리규약의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일정한 기간 안에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 7. 6. 공포된 대통령령 제22254호를 말함)에서 제57조제1항제5호를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가 방만하게 편성되거나 집행될 경우에 「주택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을 부담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대상 조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45349 판결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2145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14 선고 2003고합931 판결: 일부 항소
대법원 2007.3.30 선고 2005다4569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6.14 선고 2004나2735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5.14 선고 2003누92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12.24 선고 2001나581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6 선고 2004나85059 판결
대법원 2002.3.11 자 2002그12 결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다753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7.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대법원 2005.4.29 선고 2004다7002 판결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서울고법 1989.10.10 선고 89나19844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 선고 2010누3178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누12302 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누835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49398 판결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9147 판결
서울고법 1992.12.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2.2.17 선고 91구2607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3807 판결
대법원 1997.5.30 선고 96다23887 판결
대구지법 2014.4.4 선고 2013나5532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7.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5.31 선고 2001가합8197 판결 : 확정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2000.9.5 선고 99두1854 판결
대법원 1998.8.21 선고 96누10379 판결
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2801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누8440 판결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누7338 판결
대법원 1999.4.27 선고 99다5149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다9030,9047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대법원 1999.11.9 선고 99다34420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대법원 2016.2.18 선고 2012다119450,119467 판결
대법원 1991.6.11 선고 90도1883 판결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64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1.19 선고 2005노2142 판결
대법원 2009.6.25 선고 2006도82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서울지법 1999.10.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서울형사지법 1993.1.7 선고 92고단5452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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