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앙행정기관 중 처(보훈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청의 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문화재청, 국세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차장 등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답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