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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체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 - 차관급 공무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 관련)

[법제처 18-0223, 2018. 6. 12., 국방부]

질의요지

  • 가. 중앙행정기관 중 처(보훈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청의 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 질의 배경 >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문화재청, 국세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차장 등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답

  •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