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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교육부(대학경영혁신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02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044-203-6956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1.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③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진료수입

2.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4.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④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제3항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1981.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