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4호, 2011. 3. 9., 일부개정]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별표 2] 부담금의산정방식(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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