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 2012. 6. 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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