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별표 1]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6제1항 관련)
[별표 1의 2]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4 관련)
[별표 3] 삭제 <2012.8.17>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별표 5] 정보통신망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원 증표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별표 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별표 8]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9조의2제4항 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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