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타법개정]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별표 2] 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하기위한장소와그에따른저장소의구분[제4조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제5조관련)
[별표 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8]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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