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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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41조(성능인증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등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